공정한 심판 위해 심판관 접견 시 사전 신청 의무화

 

그간 제한 없이 허용되어 온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들의 심판관 접견이 앞으로는 사전에 접견 신청을 해 심판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졌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07년 해양수산부 ‘클린오션’ 세부 실천 계획의 하나로 심판 과정에서 부정개입 가능성 및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0월 20일부터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 등이 심판관을 만나려면 사전 접견 신청을 의무화했다.

 

심판관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화(02-3674-6237)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던지 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팩스(02-3674-6240)로 보내야 한다. 심판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부적절한 접견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피할 수도 있다.

이는 법원과 검찰 등 사법 기관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공정한 심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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