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범위가 기존 74억원 미만에서 222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는 BPA의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만공사는 ‘공기업·준 정부기관 회계규칙’이 최근 제정 시행됨에 따라 BPA의 계약 규정을 개정, 건설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금액을 74억원 미만에서 222억원 미만으로 조정,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BPA가 시행하는 대형건설공사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폭을 확대해 달라는 부산시와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의 건의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용한 것이다.


BPA는 그동안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자체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 74억 미만 건설 공사만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올 4월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 정부기관 회계규칙’이 제정, 시행되면서 BPA 계약 규정 개정이 가능해져 이를 개정하게 됐다고 BPA는 밝혔다.


BPA는 특히 정부가 기존 14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공기업의 경우 새로 마련된 회계규칙을 내년 1월부터 적용토록 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질의를 통해 이 규정을 조기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와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는 지난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BPA에 대형 건설공사 시행시 지역업체 참여 폭을 확대해 주도록 요청했다.


BPA 김진기 경영지원팀장은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적용시기도 앞당겼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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