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채택

‘로지스틱스 허브 코리아(Logistics Hub Korea)’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운항만업게의 장기비전이다.
정부는 구랍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해운항만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토의하고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채택된 ‘해운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은 중국 양산항의 개장 등 동북아 중심항 선점을 위한 주요항만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속에서 부산·광양항이 실질적인 동북아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로지스틱스 허브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추진전략을 <일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정비 및 물류협력강화> <고객지향적 항만물류서비스 시스템 정착>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분야에서는 △선복증강을 위한 세제 및 선박금융 지원강화 △동북아 피더네트워크 확충 △경쟁력 있는 선원인력 공급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항만인프라 분야에서는 △중심항만을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 △물류협력을 통한 신규화물 및 물류기업 국내 유치 △항만물류산업의 집적화(Cluster) 추진을 항만물류서비스 분야에서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항만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항만관리체제 개편 △항만물류정보시스템 선진화 등이 세부추진 과제이다.
“새로운 국가 동력산업으로서 해운항만물류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될 해운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나라의 약점과 경쟁력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처방책을 마련해 개선하고, 강점과 기회요인은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실천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일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선복증강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 톤세제 도입으로 국적선대 증강
-  선박투자회사제 선박확보 지원
해운선진국과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04.12), 2005년부터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가 도입되었다. 개별 해운기업은 톤세제 적용 대상기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사선 (BBC/HP 포함) 등 보유선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톤세제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04년 이후 국적선 규모는 총 239만G/T(121척) 증가하여 연간 평균 10.3% 의 선대증강을 실현했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04년부터 34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국적 해운기업의 선박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통해 총 21.6억불의 선박펀드를 조성, 34척(신조 25척, 중고선 도입 9척), 261만G/T 규모의 선박을 추가로 확보했다.


올해(2006년)에는 시중 부동자금을 선박펀드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 개발 및 세제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06년)하는 한편, 선박펀드 만료시 선가차액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수익보전형 선박펀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선박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특례 등 현행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유지해     선박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특례화할 계획이다. 선박금융 연구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운기업과 금융권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동북아 피더 네트워크 확충
□근해지역 피더서비스망 확충
- 모선+피더선 터미널공동이용안 검토


모선과 피더선간의 저비용·고효율 환적체계 구축을 위해 모선 기항 위주의 현행 터미널시설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환적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모선과 피더선간 터미널 공동 이용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피더선전용부두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내에 동북아시아 역내 항로의(원양·근해운송별, 국가별) 피더망 구조를 분석해 서비스 강화방안을 도출하며, 항로별 물동량 분석 등을 통해 피더망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동북아물류 피더네트워크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낸 상태이다.


  한편 중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동북아 주요항만간 경쟁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화북지역 주요항만들과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항만을 이용한 선사에 대해 동시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환적화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한중항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연안해운 활성화 위한 해송전환 (Modal Shift)
- 화주중심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필요


연안해운(916개사, 2,056척)은 유류, 철강재, 모래, 시멘트 등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기초물자를 수송하는 기간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 등 국내 운송화물의 19.2%를 연안해운이 담당하고 있다.


선사에 대한 지원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화주 중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연안해송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연안해송 활성화 사례 및 우리나라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05. 6-1) 결과를 기초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안해송에서는 남북한간 해송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포함하고 있다. 생산적인 남북 해운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한반도 해송물류 네트워크 구축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쟁력 있는 선원인력 공급 지원


국제선박 경쟁력 제고의 주된 장애요인인 선원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선원 고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적선은 외국선원 고용이 자유로운 편의치적국 선박에 비해 척당 연간 약 24만불의 선원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외국선원 고용범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현행 7명에서 모든 선원으로 확대해(선·기관장 및 주요 해기사는 제외)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선원 고용 확대에 따른 국적선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반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시사태 등을 대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은 외국선원 고용규모를 제한해 일정 수준의 국적선원을 유지하도록 한 것. 이와관련 올해부터 도입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는 2008년가지 30척이 지정되며 이에 지원되는 예산은 약 11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선원능력개발 지원, 우수한 국적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사고등학교(부산/인천, 연간 500명)의 경우 현장중심(2년 이론 + 1년 실습)으로 개편하고, 해양수산연수원 교육과정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항만물류 인프라정비 및 물류협력 강화>

□중심항만을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
- 항만배후부지, 종합물류기지로 조성


부산항(신항, 북항)과 광양항에 연간 2,336만TEU 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11년까지 총 63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개발한다는 방침은 계속된다. ‘08년까지 부산신항 18선석(‘06. 1월 3선석 조기 개장)을 완공하고, 광양항은 19선석(현재 12선석 완료·운영, 7선석 추가 조기확보)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항만 배후부지를 종합물류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신항은 134만평을 2013년까지, 광양항은 122만평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신항은 배후부지 2만 5,000평을 ‘05년 말까지, 광양항의 경우 ‘06년까지 동측 20만평(10만평 완료)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배후수송시설은 2011년까지 적기에 완비한다는 방침아래 부산신항 배후도로(가락~초정 IC간 등 40km)와 철도(38.3km)가 건설 중이며, 광양항의 경우 배후도로(30.15km), 철도(익산~순천간 154.2km 등), 광역망 고속도로(전주~광양간 118km 등) 등이 건설된다.  

 

□부산신항 1월 중순 조기 개장
중국 양산항 개장에 대응하여 1월 개장을 추진 중이다. 2005년 11월말 현재 부두 3선석 98%, 배후부지 2.5만평 95% 공정율, 안벽 및 야드 크레인 27기 전체 설치를 완료했다.
항만운영요원 확보, 터미널 정보시스템(Port-MIS) 구축 등을 완료해놓고 구랍 16일 부산신항 시범운영을 거쳐 1월 중에 상업운영에 돌입한다. 
 
□물류협력 통한 신규화물·물류기업 유치
- 전략적 환적화물(T/S) 유치에 전력


국내항만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은 ‘94년이후 10년간 304% 증가한 이후 최근 둔화세로 반전된데 반해, 중국은 962%의 초고속 성장세를 실현하고 있다. 추가 환적화물 유치가 가능한 항로를 중심으로 화물의 기종점, 글로벌 선사의 항만 이용실태 분석을 토대로 해 포트세일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국(화북지역)-부산/광양-미주 항로에 대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모선의 자부두 환적이 확대되도록 피더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선사의 환적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또한 컨테이너세(2만원/TEU)를 폐지하고, 기항횟수 증가 선사에 대해 선박 입·출항료 감면 등을 추진하며 일정물량 이상의 환적화물을 유치한 경우 전대료 및 하역료의 일정금액 또는 그 비율을 감면(Volume Incentive 제도)한다는 방침이다.

 

□ 배후부지에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 부산과 광양에 11개기업 유치성공


단순 ‘화물처리형’에서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육성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그간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제도 정비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배후부지에 11개(외국 5社) 물류기업을 유치했다. 부산 감천항 입주 3개 기업은 이미 작년(‘05) 11월 운영을 개시했고, 부산 신항은 1개 기업을 선정(‘05.11)하고, 광양항 2개사는 창고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부산·광양항 등 항만 배후단지에 국내외 물류기업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06~’07년 상반기까지 광양항에 물류센터(1층 1만5천평)를 건립하고 조성될 배후부지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절차를 통해 향후 물류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신항(20만평)과 광양항(12만평) 입주자 선정공고는 ‘05.말~’06.초에 실시한다. 특히  투자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아이리스오야마, 이토추社 등), 중국(상해설명회, 05. 12월말 예정)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한·중·일 물류협력 시스템 구축


동북아 3국의 수출입 컨테이너물량(전세계 34%) 증대로 향후 3국간 공동이익을 실현할 역내 물류협력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3국이 물류분야 협력을 추진할 경우 각국의 물류효율 제고 및 우리 항만의 실질적 성장기반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3국간 물류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해 한·중·일 해상물류 장관급회의 구성·개최할 계획이다. 이미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05.7.13. 동경)과 중국 교통부장(‘05.10.27)과의 회담을 통해 동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며 올해(‘06) 하반기중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간 장관급회의에서는 항만 등 물류인프라 공동활용, 물류 IT인프라 구축, 공동물류센터 설립, 물류 표준화, 인력교류 등을 협의하고, 향후 동 협의체에 러시아 및 ASEAN을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물류협력 외교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북아 3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물류협력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항만물류산업의 집적(Cluster)화 추진


중심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항만물류산업은 선진항만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액이 낮은 수준이다. 부산항의 부가가치는 34억불인데 비해 로텔담항은 245억불이며 싱가폴항은 164억불이다.


이에따라 개별서비스 육성에서 벗어나 항만물류산업의 집적(Cluster)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자체 포함)가 부지제공와 도로개설 등 제반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고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화 지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지정하여 관세면제 조치 등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이다.


부산항을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 우위 업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부산 신항에 유류중계기지 및 전용터미널 등을 설치해 부산항을 선박유류공급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부산항에 국제선용품유통센터(1만5천평) 건립을 추진하여 부산항을 동북아 선용품공급 중심기지항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선용품유통센터 후보지로는 부산남항, 신선대 배후지, 부산신항 배후지가 검토 중이다.


현재 추진중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항만하역, 수리조선 등을 포함하는 항만물류산업 종합육성방안을 올(’06년) 상반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항만물류산업의 클러스터화 및 활성화방안>연구 용역중(’05.5~’06. 3, KMI))

 

□ 고객지향적 항만물류서비스 시스템 정착
- 항만노무공급체제 회사별 상시근로 개편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항운노조원을 회사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는 형태로 항만노무공급체제를 전환한다.


현재의 항운노조원에게는 완전고용, 정년보장 및 현재의 임금 보장 토대위에 노·사·정간 합의를 통하여 부산과 인천에서 우선 실시하고, 기타 항만은 별도의 노사정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인천 개편시 인력 및 선박재항시간 감소로 연간 1,00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된다. 항만노무상용체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05.12.1, 국회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3월)내에 항운노조측과 세부협상을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기타 항만에는 노·사·정 공동 ‘개혁추진기구’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용화 실익이 미미한 항만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비리를 차단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항만은 별도의 노사정 협의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항만효율성 제고 위한 항만관리체제 개편
- 高재정자립항 PA화+지자체로 이관


항만서비스 제고를 위해 ‘90년대 이후 정부 관리체제로부터 항만공사제(PA) 도입, 민간기업 운영방식으로 전환 등을 추진한다. 부산항만공사(‘04.1)와 인천항만공사(‘05.7) 설립 등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항만공사의 설립요구가 커지고 있어 증폭된 항만관리 참여요구와 국제물류 여건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만운영체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지방청 기능의 지자체 이관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 차별적인 항만관리체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항만(울산항, 여수·광양항 등)부터 항만공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정 건전성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항만은 지자체와 협의후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이관이 추진될 수 있다. 주요 거점항만(마산항 등)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입 및 항만개발계획 완료시점 등을 고려해 이관시기를 결정하며, 소규모항만(삼천포항 등)은 해수부 지방조직 개편시기(‘06~’07)에 지자체로 이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토의되었다. 그러나 항만운영은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 항만물류정보시스템 선진화
- 인터넷기반 원스톱서비스+U Port화


 선박 입·출항 관련 민원서비스를 기존 Port-MIS에 의한 EDI 방식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기반체제로 전환(‘06.2)한다. 항만관련 고유서식(15종)을 SP-IDC와 KL-Net을 통해 무상 서비스하고, 기관간 공동서식(4종)은 싱글윈도우에서 서비스(유료)한다.
수출입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및 다양한 부가정보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고, 물류주체(선사, 터미널, 검수사, 위험물검사원 등)간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정부기관 및 물류주체간 정보공유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해 컨테이너터미널 자동화 및 수송화물 및 운송차량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U-Port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요>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노조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국고 지원
 ◇일시에 많은 노조원이 퇴직할 때 부족한 퇴직금을 정부 융자
 ◇상용화된 노조원의 근로조건(정년, 임금 등)을 명문으로 보장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항만시설 임대계약 해지 등 벌칙 규정

 

 해운항만물류 경쟁력강화 방안 추진계획
<일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선박톤세제 적용을 위한 고시 제정(해양부+재경부)’05. 12
-선박펀드 조성을 위한 금융기법 개발(해양부+재경부)’06
-동북아 피더서비스 제고방안 마련(해양부)’06 상반기
-연안해송 활성화 방안 마련(해양부)’06 상반기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확대(해양부) 계속
-선원교육기관 교육과정 개편(해양부+교육부)’06년 상반기

<항만물류 인프라 정비 및 물류협력 강화>
-부산신항 및 광양항 개발(해양부+기예처+ 건교부)‘87~‘11
-부산신항 개장-북항 재개발 포함
  (해양부+재경부+기예처+ 건교부+부산시) ‘06. 1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해양부+부산시)’06 상반기
-물류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립(해양부)’07~’10
-한·중·일 해상물류 장관급회의
 (해양부+산자부+건교부)’06 하반기
-항만물류산업 종합육성방안 마련(해양부+산자부 ) 06 상반기

<고객지향적 항만물류서비스 시스템 정착>
-항만노무상용화 지원특별법 하위법령 제정(해양부+기예처) ‘06. 3
-항만공사(PA) 설립(해양부+기예처+행자부+지자체) 계속
-항만관리권 지자체 이관(해양부+기예처+행자부+지자체) 계속
-선박입출항 서비스 인터넷기반 제공(해양부) ‘06. 2
-U-Port를 위한 RFID 시스템 도입(해양부+정통부)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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