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7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하반기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 △ 거점형 마리나항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IMO 사무총장 당선 후속조치 △자연재해 대응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 등을 올 하반기 정책방향으로 잡고 관련 15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중 수산부문을 제외하고 자료실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추진정책 과제별 현황 및 추진계획>
해양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

-크루즈 및 국제여객선 이용 활성화
○메르스로 인한 입항 취소·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상해·천진·연태 등) 지역 크루즈 여행사·선사 대상 유치활동· 강화
-95항차 입항 취소(인천 33, 부산 24, 제주 38항차)로 22만명 감소 예상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해 크루즈 관계자 간담회 개최(7.30∼31, 한국 주요 기항지의 메르스 안정성 및 입항 취소철회시 인센티브 등 홍보)
- 현지 방문 유치활동(지자체·항만/관광공사 등 연계, ’15.7∼11), 중국 관계자 초청 팸투어, 국제크루즈포럼(8.26∼28) 등을 통한 전방위 홍보 추진
쪾추경 15억원 요청 중(기항지별 해외홍보 10억원, 팸투어 2억원, 인센티브제공 3억원) 

○국제여객선사별 단체관람객 유치 활동 강화 및 한중 해운회담(‘15.8) 계기, 중국 정부차원의 여객선 이용
 

-섬 관광 활성화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국내 관광업계 침체에 대응하여 하계 휴가철 계기,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
-여객선 일평균 이용객: (5월) 65,147명 → (6월) 36,178명
- 휴가철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여객집중 항로에 예비선을 투입하고 운항횟수를 늘려 평시 대비 수송능력 24.4% 확대
-완도-청산도, 통영-소매물도 등 관광항로 중심
-1일 운항 : 평시 140척 799회 → 대책기간 156척 994회(16척/195회 증)
- 임시 주차장 확보(15개소, 1,390대), 발권 및 승객 대기시간 최소화 등을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
- 과적·과승 방지, 선박상태 확인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사고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여행 보장
-특별교통대책기간 대비 관계기관(지방청, 해경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조합 등) 합동점검 완료(6.15~7.12)
-메르스 자가격리자 발권제한(6.26~)을 통한 여객선 내 감염위험 원천 차단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프로모션 실시
- 섬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보고 싶은 섬 캠페인’ 추진을 통해 국내 관광수요 창출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브로셔 배포, 온라인 및 인쇄매체 활용 홍보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 실시(8.28~10.31), 외국인 대상 연안여객선 할인 혜택 제공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편
□민간 경쟁 촉진 및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항로고시제 도입(’15.7) 이후, 면허 절차를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여 우수사업자 진입 유도(재무건전성, 선령, 안전관리계획 등 평가)
○인천∼제주항로도 우수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 대상으로 사업자 유치 추진
○유류할증제 도입·시행(’15.12)을 통해 연안 선사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안전·서비스 투자기반 마련
쪾항공화물은 ’03년, 국제항공여객은 ’05년, 국내항공여객은 ’08년부터 제도 도입
 

□보조항로에 대한 공공성 강화
○보조항로(26개)의 공공성 강화을 위해 현 가격 위주의 입찰제도를 운영·서비스 능력 위주로 개편, ’16년도 사업자 선정(’15.11)
-연구용역 수행(’15.6∼11)을 통해 개편방향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15.11)
- 보조항로 운영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보조항로 발주범위를 기존 항로별 발주에서 권역별 또는 통합발주로 전환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의 생활·적자항로 진입을 유도하여 도서민 교통편의 제고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신조기반 마련
○산업부의 중소 조선업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목표, 추진전략, 연차별 건조계획 등이 포함된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15.12)
-선박공동투자제도 도입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추진
 

○연안여객선 건조 촉진을 위한 하반기 이차보전사업자 공모 추진(‘15.7)
-대출규모: 628억원 / 지원자격: 내항여객·화물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지원내용: 대출이자 3%지원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 도입
-차기 국회 개최 시 최우선 법안통과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된 정부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
① 법·제도명 변경: 해양경제특별구역·해양산업클러스터
② 지정요건·목적: 유휴항만시설 활용 명시    
③ 제조기업 등이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사용 할 수 있도록 명시    
④ 산단 수준으로 인센티브 조정: 지방세감면, 기반시설지원, 임대료감면
 

○원활한 국회 심의를 위한 상임위 의원 등 대상 사전설명 조치
- 상임위 의원, 법안발의의원(서용교, 우윤근), 법사위 의원을 대상으로 정부합의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조속한 국회 통과 협조 요청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 마련
○법안 시행이 국회통과 후 6개월 이내(’16.下)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합의안을 기반으로 하위법령안 사전 마련 추진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진행 절차가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 금년 내 하위법령안 준비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6억)의 16년 예산안 반영
-현재, 근거법이 없어 ’16년 예산안에는 미 반영되어 있으나,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
 

거점형 마리나항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사업 목적

○해양관광 활성화,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거점형 마리나 조성
-그간 추진경과
○국가지원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 수립(’13.2)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은 기반시설(방파제, 호안 등)의 실시설계 및 조성비 일부(300억 원 이내)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에 대한 사업계획 공모(’14.6.19~9.17)
-사업계획 접수 결과, 2개소(울진 후포, 창원 명동) 사업계획서 접수, 후포는 협약체결(’15.4.29) 진행 중
○기존 대상지(5개소)를 포함, 대상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재공모(’14.12.18∼’15.5.29)
- 기존 대상지 1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6개소에 대해 사업계획 접수·
-창원 명동, 안산 방아머리, 당진 왜목, 여수 웅천, 부산 운촌, 부산 영도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거점성 및 사업계획 평가(’15.6.11∼7.17)
- 평가결과 대상지 6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 협상대상자 선정
-안산 방아머리(안산시), 당진 왜목(당진시), 여수 웅천(여수시), 부산 해운대 운촌(삼미컨소시엄)
 

IMO 사무총장 당선 후속조치
-IMO 회의 대응역량 강화

○국제해사분야 산·학·연·관 협업 추진
- IMO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별 산·학·연·관 전문가를 지정하여 IMO 관련 의제·를 지속적으로 관리
-기존 IMO 의제개발 예산(6억)을 2020년까지 단계별로 증액 추진
 

○해운·조선 신기술 관련 의제 대응 강화
- e-Navigation, 저탄소 고효율 엔진, 극지 운항기술, ICT기반 항법기술 등의 차세대 의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내·외 IMO 대응체제 정비
○산·학·연·관 대응시스템 정비
- IMO 의제 대응 및 아국 주도 의제발굴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및 국제해사 전문가 육성 추진
○현지대응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주영 IMO 대표부 신설 추진
- 주영대사관에 IMO 대표부 설치하여 기술기준 제정동향 등 파악
 

-국제협력 관계 증진
○해양강국의 국격에 걸맞은 IMO 기술협력활동 강화 및 성공적 사무총장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자연재해 대응
-태풍 대비 시설물 관리

○(항만) 항내 정온도와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파제 71개소 보강 및 22개 항만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방파제 보강: (32개 항만/’11∼’20) 1조 3,520억원, (59개 어항/’12∼’20) 9,815억원
-침수방지 시설: (10개소/’11∼’20) 6,609억원, (12개소/’21∼’30) 5,277억원
○(선박) 위험해역 운항, 항만 내 재박 선박의 사전대피, 출항통제 및 안전관리가 취약한 감수보존선박(법원 압류선박) 등 관리 강화
○(방제장비) 올해 방제장비 총 9,228대·확보(’14년 총 8,778대)
-(공용장비) 전해수살포기·중형살포기·바지선 등 41대(’14. 39대)(민간장비) 액화산소·해수여과기·저층해수공급기 등 9,187대(’14. 8,739대)
○(피해예방) 목재가두리를 신형 폴리에틸렌로 교체하여 안전해역· 대피 유도, 사전 방류, 적조 발생 전 조기출하 지도 등
-(안전해역) 경남 통영·거제·고성·남해해역 7개소 78ha 지정 완료(’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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