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
[판결요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화물에 관한 상업송장(이하 ‘이 사건 송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가 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가액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송장에는 화물의 매수인인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화물의 명세, 수량 및 가격, 주문일자와 아울러 해상운송에 의한다는 취지와 무역거래조건이 운송인인도조건(FCA)이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수입업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화물운송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장만으로는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운송에 관하여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고, 운송인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다88215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나61298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이 누구인지는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1035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목적,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해상화물운송장과 마스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위 및 그 기재 내용,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고가 청구한 운임 내역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는 수입업자와의 관계에서 운송주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을 담당하기로 한 운송인이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을 인도받은 선적지 국가의 회사들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확정 기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분, 운송주선인의 의미와 법적 지위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상법 제7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거래 상품의 명세를 기재하여 보내는 상업송장은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다831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36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출업자가 이 사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상업송장(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송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각 화물의 가액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송장에는 이 사건 각 화물의 매수인인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이 사건 각 화물의 명세, 수량 및 가격, 주문일자와 아울러 해상운송에 의한다는 취지와 무역거래조건이 운송인인도조건(FCA)이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수입업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장만으로는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이 사건 각 화물의 종류와 가액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다른 문서가 발행 또는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고, 운송인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 사건 각 화물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화물 가액의 고지에 관한 사정만을 이유로 들어,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허가된 조업구역의 서쪽 경계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넘어가 전라남도 해역에서 멸치를 포획하다가 수산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상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전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3도14334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17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A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508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고 한다) 제98조 제8호는 ‘제61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은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필요한 사항으로 제2호에서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은 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 등을 정하고 있는데,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과 ‘전라남도의 해역’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구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그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수산업법령상 조업구역 획정 및 도계선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을 넘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조업한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 내지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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