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 전국 5개항 12개 컨전용부두 적용
민자부두는 적용대상 제외, 부산북항은 일괄적 6.9% 인상안 확정

7월 1일부터 정부가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를 전국 5개항 12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적용한다. 비정상적인 항만하역요율을 정상화하고 부두운영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가 정부의 기대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항만업계는 물론 해운업계와 무역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 항만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 5개 항만의 12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며, 비관리청 민자부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가제는 준비기간 동안 정부와 항만업계(한국항만물류협회), 해운업계(한국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인가제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쳤다. 그러나 선주와 하역사간 의견차이가 커 당초 지난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인가제 시행은 지난해 3월 24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된지 1년 4개월만에 시행되게 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2015년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들의 컨테이너 하역요율 신고를 받았으며, 6월 25일 현재 하역요율 인가절차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양·연근해, 수출입·자사환적, 컨테이너 크기, 적공컨테이너 등 총 16개 요금 세분화
부산북항은 6.9% 인상, 나머지 부두는 신고제와 비슷하게 운영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5개 항만·12개 터미널(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대상으로(비관리청 및 민자부두 제외), 원양과 연근해, 수출입 및 자사환적, 컨테이너 크기별(20ft, 40ft), 적공컨테이너 등 총 16개로 요금이 구분된다. 각 터미널 운영사들은 16개 요금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인가요율과 물량별 할인요율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해수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기인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시행하도록 한 것이 인가제의 기본 골자이다.
 

그러나 부산북항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돼 2014년 대비 6.9%가 일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와 하역업계가 부산북항의 하역요율 하락이 유독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어 한마디로 특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부산북항의 하역료는 최근 4만원대 초반으로 하락해 2000년 10만원대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도 해수부가 발주한 하역요율 인가요율 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 첫해인 올해 하역요율을 6.9% 인상하고, 2~3차년도에 4.63%를 인상해 3년간 총 11.53%를 인상하기로 하는 결과를 제시했었다.
 

정부는 KMI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산북항 운영사에 한해 올해 6.9%의 인상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터미널들은 운영사 자율적으로 인가요금을 책정해 지방청에 신청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부산북항에만 일괄적인 인상안이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두는 기존 신고제와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김정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사무관은 “부산북항을 제외한 다른 부두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다.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상향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사들의 자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어렵게 시행된 하역요율 인가제인 만큼 인가된 하역요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4월 각 터미널에서 실제 물동량 처리가 이루어진 전체 선사를 대상으로 16개 요금항목에 대해 조사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위반할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행정조치 대상은 운영사별 인가한 기본인가요율(최고요금) 보다 높게 받은 경우, 물량 할인 후 최저가 보다 낮게 받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되며 하역업계간 과도한 물동량 유치경쟁으로 하역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가 실태조사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항만업계 ‘일단 환영’, 해운업계 ‘불만 여전’
이러한 지침에 대해 항만업계와 해운업계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항만업계는 우선 정부의 인가제 운영지침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초 업계가 제시했던 인상폭에 못미치는 결과에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하역업계가 제시했던 인상률은 20%대로 현재 4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부산북항의 하역요율이 최소 5만원대 중반은 넘어야 적자경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었다.


반면 해운업계는 일단 정부 제시안을 수용하면서도 인가제가 일부 하역업체의 수익성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선사들은 동 제도의 시행으로 부산북항에 기항하는 국적 근해선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정기선 운임이 바닥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인가제가 시행돼 선사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항만업계와 해운업계가 수차례 협의끝에 인가제가 시행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김정화 사무관은 “선사와 하역사간의 어느정도 합의선이 이뤄져서 인가제가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오랜 진통끝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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