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해상운송시 취급방법, 국제규칙 등 무료안내

 

앞으로는 선박으로 위험물을 실어 나를 때 취급방법과 국제규칙 등을 편리하게 무료로 전화 상담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위험화물 수출업체 및 운송업체 등 관련사업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 수출입 위험물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해상운송위험물 콜센터 1577-8863」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내에 개설되는「해상운송위험물 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577-8863 으로 평일 9~1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전문요원이 알기 쉽게 위험물질 분류기준, 운송요건, 위험물을 담는 용기, 적재방법, 위험물 상호간 격리요건 등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필요한 국제기준과 국내법 등을 무료로 알려준다.


그간 위험물 제조업체나 운송업체 등은 위험물로 분류되는 제품이나 원재료 등을 선박으로 수출입할 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등 방대하고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애로를 겪었다. 


전병조 해양부 안전관리관은 “해상운송위험물 콜센터를 통해 위험물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위험물 운송중 사고를 예방하고 국내 위험물 수출업체들이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외국에서 통관지연이나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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