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의 재개발사업이 올해안에 사업구역과 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해수부와 재경부, 예산처, 환경부등 관계부처와 관련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항만재개발위원회’가 9월 19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부산북항을 비롯한 10개 무역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발표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사를 주간사로 KMI등 6개기관이 2년여간 연구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전국 52개 무역항과 연안항을 대상으로 항만의 구조와 기능상태, 배후권역의 연계개발 잠재력을 기준으로 평가, 1단계 개발 대상항만을 지정했다.

 

이로써 △인천항(영종토투기장) △대천항(투기장)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 △여수항 △광양항(묘도투기장) △부산항(북항) △포항항 △묵호항 등 10개 항만이 올해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부산항은 이미 올해 7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며 준비해왔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국내항 재개발사업의 첫 모델이 될 부산북항의 재개발은 10월 내에 부산시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중앙도시관리위원회(건교부 주관)를 거쳐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도시관리관리계획이 결정되면 11월 중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구역과 시행자를 연내에 지정,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이 잡혀있다. 정부주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부산북항의 재개발은 국내 노후항만의 재개발사업에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산북항의 재개발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밖의 항만들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안한 곳은 없는 상태에서 군산항과 광양항, 묵호항이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대상에 포함된 항만의 재개발사업제안은 정부와 시·도지사, 항만공사, 컨부두공단, 토지공사 등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및 민간투자자가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노후항만이 국민의 생활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증가하는 휴양·레저인구를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고 그간 도시성장의 장애요인이던 항만을 도심과 연계해 개발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 특히 항만재개발의 방향을 휴양·레저형, 도시재생형, 관광거점형 등 지역여건과 부합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반도국인 우리나라에서 ‘명품항만’을 지향하는 항만의 재개발사업의 시동은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서도 항만간의 지나친 개발경쟁은 지양케 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시작되는 사업인만큼 선진사례들과 우리의 현실을 잘 조화시켜 항만고유의 기능과 친수공간을 결합한 ‘친근한 항만’으로 거듭난다는 취지가 잘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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