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심원, ‘2014년 재결서 분석 및 해양안전 정책제안’ 브리핑

 
 
항만 내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광양항의 통항 우선순위를 지정할 뿐 아니라 도선사의 과실로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도선사 보수교육 의무화 및 도선일정 사전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4월 27일 ‘2014년 재결서 분석 및 해양안전 정책 제안’을 브리핑했다. 해심원은 주요 해양사고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중앙 및 지방해심 재결서 총 201건을 분석했으며 시사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관련부서에 정책자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심원은 그동안 통상적인 재결사례집을 제작, 배포해 왔으나, 정책부서와 관련 기관 등에서 활용성이 미흡하여 올해 최초로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제공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개월에 걸쳐 2014년 재결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해심원의 2014년 재결서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고가 어선(53%)과 예부선(19%)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의 유형은 충돌사고(65%)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은 경계소홀(64%) 및 안전수칙 미준수(7%) 등으로 파악됐다.
대형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광양항의 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광양항은 여러 항로가 분기·합류되어 선박 충돌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선사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는 2013년 3건에서 2014년 5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심원, 해양안전정책 제공기능 강화
해심원은 재결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5가지 해양안전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실효적인 어선사고 감소 대책을 위해서 여객선 운항관리자와 유사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의 야간 불법운항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면허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심원은 무면허 소형선박 운항자는 본인·동승자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해심원은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과 처음 시행 시에는 실제 운항경력을 확인해 기본적인 해기교육 이수 후 해기면허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심원에 따르면, 선진 해운국은 모든 소형선박에 면허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선박의 크기, 항행구역에 따라 제 1급, 제 2급 및 특수급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현재 전체 등록선박 8만 572척 중 5톤 미만 소형선박은 6만 2,729척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의 경우에는 등록선박 7만 1,287척 중 5톤 미만 소형어선이 6만 904척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예부선 압항부선 등록 유도 등
사고율이 높은 예부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예부선 등록시 압항부선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부선의 안전기준 및 운항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예인줄 야간 식별표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부선은 피예인시 선수방위의 변화가 심하고 좌우운동의 크기가 커서 주변의 선박 또는 교각 등 해상구조물과 충돌위험이 높다. 또한 예부선이 야간 또는 안개 속에서 운항 시 소형선박들이 예인줄을 보지 못하여 예부선 사이(300-500미터)로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현재 해상운송사업을 등록한 예부선은 1,469척으로 전체 선박등록척수 8만 572척의 1.8%에 불과하나, 2014년 예부선 관련 사고는 총 59척(19%)에서 발생하여 타 선종에 비해 사고율이 약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등 계속된 항만 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광양항 출입항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항로간 통항 우선순위 지정 등 세부 통항방법 마련을 촉구했다. 광양항은 수심 제한 등으로 인하여 항로가 직선화되지 못한 채, 특정 지점에서 여러 항로가 분기·합류되면서 충돌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심원은 특정선박에 대한 1대1 관제제도 도입, 적극적인 관제를 통한 선박 집중현상 예방 및 관제사의 적극적인 지시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관제로 관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도선사 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선법을 개정하여 도선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선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선일정에 대해 감독부서와 사전 협의 등 안전한 도선을 위한 도선운영 관련 세부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선사 사고의 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피해규모가 크고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도선사에 대한 보수교육 체계가 없고, 현행 도선사 배치 간격 등 도선 운영형태가 미흡하여 잠재적인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대형선 출현 등 여건 변화에 대한 도선사 보수교육 체계가 미비하며 선박의 이·접안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형태의 도선 배치가 관행화되어 있어 무리한 운항에 따른 사고위험이 상존한다.

장황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이 제안서는 해양사고 심판 재결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양안전 정책에 반영이 필요한 개선 과제를 제시한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심판원 고유의 기능인 해양사고 원인 분석과 재결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부서에 제시하여 정책 연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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