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터미널운영사 선정안에 업계 술렁

해양부 ‘독과점 방지책’과 ‘물량카드제’ 발표
신항시설 준비는 91%이상 차질없이 진행중

내년(2006년) 1월 개장할 예정인 부산신항의 터미널운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안이 발표돼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부산신항의 개장추진 상황 △부산신항 활성화 방안 △항만터미널운용관리 효율화 방안(컨터미널운용사 등의 선정방안)을 설명했다.

 

부두 3선석 건설은 91% 공정
이날 발표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북컨테이너의 조기개장(3선석) 공정은 91%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장비의 도입현황도 8월 현재 갠트리크레인 총 9기가 반입되어 일부 설치되었으며, 야드크레인 총 18기가 도입돼 설치 중이다.

 

배후부지 개발 공정율은 88.4%
북측 조기 조성대상 배후부지 2.5만평의 공정율(8월까지)은 88.4% 수준이다. 조성된 토지는 BPA에서 구입, 운영사를 모집해 6500평의 CFS 시설 및 1만평의 물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가락 IC 개선사업은 8월 현재 5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운영지원시설 12월 완공 예정
PTMS센터는 8월말 공정이 건축 100%, 장비 50%로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총 48기중 북측 3선석의 조기개장에 필요한 항로표지시설 33기를 이달(10월)까지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항로 고시지정은 표지설치 및 준설완료 시기에 맞춰 10월까지 추진하며, 예선은 5척을 확보해 신항개장시 3척을 우선투입하고 수요증가에 따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도선사는 2-3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항의 여유도선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행정지원동은 이미 2004년 12월 입주 기관별로 사무실 배정을 끝낸 상태이며, 이달(10월)까지 내부설비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관공선 등 소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은 북컨테이너부두 웅천대교 인근에 건설 중이며, 오는 12월 완료된다.

 

터미널운용- 12월에 시범운영
항만부대서비스업은 부산항의 등록 및 신고업체수를 감안할 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기존의 항만부대 서비스업체들과 PNC가 일괄계약 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이다.


항만운용 인력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부산청 중재하에 항운노조와 PNC 간에 협상중이다. PNC는 현장 인력규모를 511명(직영 273명, 아웃소싱 238명)으로 책정하고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은 CSXWT가 개발한 ZODIAC시스템(8월말 구축완료)을 활용할 예정이며, 현지화를 위해 KL-Net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12월부터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의 하역을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신항의 명칭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5월 명칭결정위원회를 구성해 명칭안을 도출하게 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명칭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9월 14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 안을 각하함으로써 해양부가 빠른 시일안에 명칭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항행정구역 획정과 관련 조기개장 3선석과 배후부지 2만 5,000평은 양 지자체간의 합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고 토지와 장비를 일괄 등록토록 하는 등 신항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항 활성화안-물량카드제 도입
부산신항의 개장이후 처리물동량 목표는 하역능력(90teu)대비 50% 이상이다. 이는 주요항만의 1년차 실적과 운용사의 유치활동,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것. 따라서 2006년 목표 처리물동량은 45만~90만teu이다. 18선석이 되는 개장 4년차인 2009년 이후에는 북항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항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기본방향은 북항과의 연계육성을 위해 신항에도 기본적으로 북항과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단, 신설개장 항만임을 감안해 안정화될 때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신항은 컨테이너세를 조기에 폐지하는 한편 카드제를 도입, 시행한다.

 

신항 컨세 2006년부터 면제
현재 부산항은 수출입 적(積) 컨테이너에 대해 teu당 2만원의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북항의 경우 오는 2007년에 이를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항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세를 개장초기(2006년)부터 면제하기로 부산시와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300만teu의 컨테이너물량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물량카드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가칭 ‘KBNPS(Kores Busan New Port Suhyup) 카드제’는 신항 이용실적을 점수화해 신규물량에 대해 물량 창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화주(포워더)에 대한 혜택액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재원조달은 PNC와 BPA, 수협이익금 등으로 분납된다.

 

컨터미널 운용사 선정방안-독과점 방지 장치 마련
강무현 해양부 차관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며 항만의 대외개방정책의 기본기조는 유지하면서, 물동량을 창출하고 특정자본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부두운영계획(컨화물처리실적, 물량유치계획 등), 재무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채권매입 계획(규모 및 횟수), 사용료(기본사용료, 고정사용료), 참여·운영 형태(단일 운영법인 설립 여부 등)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에 대한 현행 선정기준인데, 이를 참여희망자가 다수인 항만의 운영사 선정시 1단계 기본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 등을 겨쳐 운용사를 확정키로 했다.

 

<참여희망자가 다수인 항만의 운영사 선정시>
1단계 기본요건=
화물처리량 및 독과점 지위방지 기준 적용
(적용기준) (1)(2)동시충족?(1)?(2)?미충족 순으로 선정


(1)-가: 적정수준의 화물처리량(10% 이상 지분참여 선사의 처리계획 물량 기준)충족 계획 제출 -하역능력 대비 개장 1년차 화물처리량 30% 이상 -하역능력 대비 개장 3년차 화물처리량 50% 이상


(1)-나: 화물처리량 기준이행 확보방안 동의 -화물처리량 기준 미충족시 전대료 1년분의 계약위반금 부과
-계약기간내 3회 이상 위반시 기간만료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가능. 이 경우 계약 종료일에 각종시설을 원상 회복해야 하며, 일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건 부여


(2)독과점지위 방지기준 충족
-전국 컨테이너터미널(하역능력기준)의 20%, 동일항만에 30% 이상 미소유(입찰 참여시설 확보시 기준) *하역능력은 항만당국이 공식적으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부산신항 2-1단계는 81만teu *동일항만 여부는 항만법사의 무역항 28개를 기준으로 결정. 예컨대 부산시항은 부산항에 포함 *운영권 확보여부는 최대지분 보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최대지분 보유자가 1개인 경우 해당 터미널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부산신항 2-1단계 지분을 A 40% B 35% C 25%로 보유시 A가 81만 teu보유.
최대 지분 보유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각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항만당국 정책에 의해 선석통합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 통합전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지분은 50:50이어야 한다). 예컨대 부산신항 2-1단계 지분을 A 40% B 40% C 20% 보유한 경우 A, B가 각각 81만 teu를 보유.
부산감만부두, 광양 1단계 선석통합시 통합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1선석 보유 -전국 하역능력은 선정시점 기준 사업자가 기 선정된 시설과 당해선정 대상시설을 포함한다.


외국의 경우도 한 터미널운용사의 지분율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 EU가 2001년 ECT 터미널에 대해 HPH 사의 지분을 35%로 제한했으며, 칠레는 외국기업의 지분율 40%, 칠레시장 전체 점유율 25%로 제한한 바 있다. 중국은 50% 미만의 지분참여 및 항만당국과의 조인트 벤처만을 허용하다 2002년부터 50% 이상의 지분확대를 허용했다.


2단계 평가기준= 1단계 기본요건 충족자에 한해 현행기준을 보완적용한다.<평가기준은 도표 참조>

 

<참여희망자가 적은 항만의 운영사 선정시>
(1)에 의한 참여 희망자가 없는 경우 물동량 연계 임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기본임대료(적정 임대료의 50% 수준, 탄력 적용)를 정하고 물동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율에 따라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다. -최고 임대료를 설정해 운용사의 의욕을 고취한다.

 

운영의 안정성(계속성) 확보방안
정부는 터미널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양도시 항만당국의 승인조건 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 제도를 운영권내 지분변동과 운영건 변동의 경우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1) 운용권내 지분변동
(가)출자자의 지분양도 등 금지기간 설정 및 승인제 강화
-운영사를 선정한 뒤 일정기간(최소 3년간) 지분양도를 금지한다. 이때 5%미만 출자자도 승인대상에 포함한다. 공익 목적 등 양도승인 제한사유에 항만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특정기업의 지배력이 과다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불가피하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항만당국이 양도와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동기준 총족자에게 양도한다. -사전 승인없이 지분 양도시(이면계약 포함) 국내에서 다른 사업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2) 운영권 변동
(나)최소 운영기간 설정 및 계약 해제시 제약조건 설정
-운영권을 확보한 뒤 3년간은 운영권과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단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만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양도는 가능하다.
-계약기간의 1/2을 최소 임대기간으로 설정해 동기간내 운영권 변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 제도를 도입한다.

 

<민자사업 운용사의 선정방안>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민자사업자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해운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물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독과점적 지위 방지책과 항만운용 효율화 방안을 내놓았다.

 

독과점 지위 방지책 마련
독과점 지위 방지책은 이미 기술한 것처럼 전국 컨테이너터미널(하역능력대비)의 20%, 동일 항만내 30% 이상 소유자에 대해 참여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단 이상의 조건은 입찰 참여시 시설확보를 기준으로 한다.
독과점 지위 방지는 △사업계획서 평가시(△2%) 부여 △출자자 지분변경 제한 △관리운용권 위탁제한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다.


사업평가시 전문운영사 지분참여에 일정 배점이 있으므로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운영사에 감점항목(20점)을 추가로 신설하는 한편, 지분 변경으로 출자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분변경을 금지한다. 또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운용사에 관리운영권 위탁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운용 효율화 방안
정부는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물동량 창출을 위해 선사 우대 △참여선사에 지분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시설완공까지 5% 이상 출자자 및 주간사 지분변경 금지 등을 추진한다.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선사의 참여여부와 지분율에 따라 종전대비 배점을 상향 조정, 물량창출을 도모한다는 것. 선사출자 비율은 10점에서 20점으로, 선사의 운송실적은 15점에서 30점으로, 글로벌 선사참여는 15점에서 10점으로 각각 조정해 현행 배점 40점에서 60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안정성과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참여선사에 주식 우선매수권을 최우선으로 부여하며, 사업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간중 5%이상 출자자의 지분양도를 제한하고,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주간사는 5%미만 출자의 경우도 완공까지 지분양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물량 카드(Korea Port Suhyup Card)제란?
◈도입목적: 상해항을 비롯한 경쟁항만들의 인센티브내용이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선사와 화주, 포워더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사업개요: KPS Card를 도입해 항만 및 카드 이용실적을 점수화해 항만이용료 납부와 카드서비스 이용 및 현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
◈도입방안
-대상항만: 부산신항, 광양항
-도입주체: 지자체, 수협중앙회, 운영사(BPA, 컨공단, PNC) 등
-운영주체: 수협중앙회(수협 전산망 활용)
-카드발급대상: 국내외 화주, 포워더, 선사 등
-운영방안: 항만 및 수협카드 이용실적의 점수화
 *항만이용실적(예시): 신규물량 1teu당 선사는 수출입 2,500원, 환적 5,000원, 화주, 포워더 수출입 1만원. 이 경우 부산신항의 경우 신규물량은 전체(북항+신항) 물량을 기준으로 증가물량 중 신항 이용물량에 한함. 점수부여는 화물기준이 아닌 이용자기준으로 부여. 즉, 1teu 증가시 선사와 화주 또는 포워더에 각각 점수 부여
*카드이용실적: 사용액에 따라 점수를 주되 최고혜택을 부여
-점수는 각종 서비스이용 및 현금으로 환산 지급한다. 항만이용료 납부와 수협카드 서비스(내외항 여객선사와 연계, 요금할인 등) 이용 및 해당 지자체의 관광 및 문화상품 등에 사용. 이용 후 잔여 점수는 현금으로 환산하고, 일정기간 마다 수협에서 현금으로 지급.
◈재원조달
-부산신항: PNC, BPA, 수협 이익금 등
-광양항:컨공단, 수협 이익금 등
◈향후 추진계획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방안 확정(05년 9월)
-화주, 포워더, 선사 등 대상 설명(05년 10월)
-전산시스템 보완, 카드발급 등 운영준비(05년 11월-12월)
-운영개시(06년 1월)

<이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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