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선 담당 143건 급증, 올해 74명 확정
변호사·해기사·공무원 등 심판변론인 총 297명

 
 
국선 변론인이 담당한 해양사고 심판이 지난해 143건으로 급증하는 등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사건 건수가 2012년 37건, 2013년 66건, 2014년 143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한해 동안 재결한 해양사고 심판이 202건임을 감안할 때 국선 심판변론인제도의 활용도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관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해양안전심판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올해에도 총 74명의 국선 심판변론인이 확정돼 앞으로 해양사고와 관련해 심판을 받을 경우 국선 심판변론인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해기사,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선임에 따라 해양안전 심판에 참여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와 권익보호를 위한 변론업무를 수행한다.

2014년 12월말 현재 심판원 등록비율을 살펴보면, 총 인원은 297명이며 이중 변호사가 197명으로 66.3%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해기사 59명(19.9%), 전직 공무원 28명(9.3%), 교수 13명(4.4%)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74명의 국선 심판변론인은 지난해보다 8명이 더 늘었으며 변호사가 41명, 해기사가 12명, 전직공무원 16명, 교수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빈곤,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을 운영하고 있다. 각급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신청 시 또는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 중에서 국선심판변론인을 선정한다. 직권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 변론을 할 때는 1일 수당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출석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매 1회마다 2분의 1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심판원 측은 앞으로 국선 심판변론 제도를 더욱 홍보하고, 능력 있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해양사고관련자들의 권익보호 및 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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