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주체(선사, 선장,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해양안전 ‘암행어사’ 역할 기대”
1월 22일 22명 우선 선발, 3월 13일 12명 추가 채용, 총 34명 채용
운항, 감항감독 분야 각 17명씩, 4월 1일부터 해수부 본청 및 지방청서 활동

 
 
해양수산부가 선박·선사·운항관리자 등 안전주체를 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채용을 시작하며,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시행에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 ‘2015년 전문임기제(해사안전감독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2명을 발표하고 12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 34명이 선발될 해사안전감독관은 오는 3월 13일 최종 확정된다. 이들은 2월 23일부터 5주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4월 1일부터 현장에서 지도·감독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내놓은 해양안전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선박 안전점검 주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운항되는 선박에 대해 주기적으로 해당 선사와 선장, 그리고 운항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해사안전감독관은 수시 혹은 불시로 안전점검을 하는 선사, 선장, 운항관리자(이상 안전점검 주체)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해양안전분야의 ‘암행어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선발될 총 34명은 17명씩 각각 운항감독 분야와 감항감독 분야로 나눠 투입된다. 운항감독 분야는 선박운항, 화물선적, 평형수 관리상태, 여객관리, 선원 비상훈련 상태 등 항해안전 분야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게 되며, 감항감독 분야는 선체, 기관·하역·소화·안전설비, 기기정비상태, 정비 시스템 등 적정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게 된다. 운항감독 분야 인원은 ‘가’급 감독관 5명, ‘나’급 감독관 12명이며, 감항감독 분야는 ‘가’급 4명, ‘나’급 13명이 선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1월 22일, 22명의 해사안전감독관 합격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합격자는 운항감독 분야 ‘가’급 5명, ‘나’급 5명, 감항감독 분야 ‘가’급 4명, ‘나’급 8명으로, ‘가’급 감독관은 모두 채용이 완료됐으며 ‘나’급 감독관에서 12명이 미선발돼 2월 12~16일 추가선발을 진행하고 3월 13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합격자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은 밝힐 수 없지만 외항선박 승선 경험이나 안전관리자 경력이 충분한 지원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승선경험과 해사안전 관련분야 경력 우선시해 선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승선 경험과 해사안전 관련분야의 경력을 우선시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의 경우, 해사안전 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으로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여객선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5년이상 근무했거나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이상 혹은 안전관리자로 10년이상의 경력이 기본 자격요건이다. 총 9명이 선발돼 정원을 채운 ‘가’급은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급은 해사안전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1급 항해사나 1급 기관사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안전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아직 12명이 미달된 상황이지만 해수부측은 2월 채용에는 충분히 정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외항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채용 소식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채용일정과 하선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나’급의 경우에는 ‘가’급에 비해 연봉이 적은 편이라 근본적으로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난 설명회 등을 통해 살펴본 분위기는 대체로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3월 13일 34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이 모두 채용되면 이들은 해양수산부 세종청사와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분산 배치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2명을 본부에 두고 나머지 인원을 지방청에 분산 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해양수산부 청사와 각 지방청을 포함해 12개 기관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채용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본부에서 근무하게 되는 감독관은 지방 감독관의 지원업무를 맡게 되며, 지방별로 배치되는 감독관 수는 차이가 있다”면서, “예를들어, 화물선과 상선이 많이 입출항하는 부산이나 여객선이 많은 목포 등은 상대적으로 선박 입출항이 드문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감독관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임기는 2018년 1월까지로 3년 임기제이다. 임기가 만료되면 최대 5년까지 연장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근무정년은 65세이다. 해양수산부는 항공분야 등 타 분야의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재연장 방침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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