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화물 선박 2012년·여객기 2010년 전면 시행, 국내 검색기 설치비 400억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 ‘심각’, 하협 “자유로운 무역거래 왜곡 처사”


미국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공포해 관련업계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보안조치에 적극 대응해 보다 빨리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물류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책이 더욱 시급하다.  

 

美, 물류보안 위한 마지막 수단
“반대의견 불구 ‘정치적 타협의 산물’” 평가
이번에 미국이 공포한 관련법대로라면 미국향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항만은 5년 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사전검색해야 하고 여객기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서도 3년 이내에 100% 검색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 대상화물에는 환적화물도 포함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최재선 연구위원이 8월 21일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부시 美 대통령은 그 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컨테이너 화물에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물류보안(supply chain security)’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률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자국의 보안 강화를 위해 수입 컨테이너 화물을 외국항만에서 사전에 검색하는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으로써, 미국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등이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외국항만에서 미국 세관원(CBP)의 지원하에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X-ray)로 컨테이너 내부를 검색함으로써 위험화물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선 박사는 이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 상정됐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부시  대통령뿐 아니라 해운·무역업계, 관련 정부 부처 등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을 지적하며, 이 법률의 통과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해가 반영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색기 대당 25억원, 국내 최소 14대 필요시 400억원 추산
미국이 이 법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 항만을 통한 미국향 컨테이터 물동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항만에 필요한 검색기는 최소 14대로 이에 대한 설치비는 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 박사는 “2006년 기준 우리나라 항만을 통한 미국향 컨테이너의 물동량이 140만 TEU인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항만에 필요한 검색기는 14대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수출 물동량을 검색기 1대당 처리 비율에 따라 단순 선정한 것이므로 실제 터미널별로, 그리고 환적화물에 대한 검색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 검색 대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박사에 의하면 현재 처리속도가 가장 빠른 SAIC사의 최신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 1대당 가격이 25억원, 이 같은 시스템을 우리나라 항만에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략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협 “국제 하주업계와 공조”
한편 한국무역협회의 하주협의회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미 수출하주들에게 엄청난 타격과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기존의 일부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보안 검색제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환적화물까지를 포함한 이번 조치는 자유로운 무역거래의 왜곡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무협은 컨테이너화물 100%사전검색은 현재의 검색장비와 기술수준으로 볼 때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일방적인 자국내 물류보안 강화조치로 인해 전세계적인 컨테이너항만과 공항에서의 화물적체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향 수출물류에 혼란과 막대한 비용부담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무협은 이러한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아시아, 유럽 등 국제 하주업계와 공조하여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실제로 현재 이 법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이 제도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국제교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컨테이너 화물 100% 사전검색 의무화 시행을 포함해 이번에 공포된 신규 법률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2010년부터 해상 화물 검색 의무화
제 1701조에서 “외국 항만에서 적재된 모든 컨테이너는 직접 또는 외국 항만의 경유를 불문하고 선박에 선적되기 전에 비파괴 영상장비와 방사능 탐지기로 검색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환적화물을 포함해서 모든 컨테이너를 선적 전에 검색해야 하는데, 미국은 검색방법으로 ‘영상 검색장치’와 ‘방사능 탐지기’ 등 2가지 기능을 가진 화물 검색기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설치할 때 기존에 설치한 시스템이 아닌 ‘미국식 기종’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년 유예 가능
예외적으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할 수 있다. 예컨대 1)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구입 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의 오작용 율이 높은 경우 등 6가지 사유 가운데 적어도 2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고 적용 기간을 2년 동안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 항만당국이 미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연장 기간 동안 해당 항만의 검색기 설치 상태나 화물 처리 여부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전자 봉인 장치 부착 의무화
항만보안법에 규정된 ‘컨테이너 보안 표준 및 절차’에 관한 잠정기준을 2008년 4월 1일까지 도입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2008년 10월 15일가지 미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국제표준기구의 기계적인 봉인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국제표준기구 규정을 준수하면서 컨테이너 화물 100% 사전검색과 때를 맞춰 전자 봉인장치도 동시에 갖추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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