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규제개혁 법령안 10건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구랍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매립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장부·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면허관청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였다.
 

②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의 원상회복 비용예치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낚시터업 진입규제를 완화토록 하였다.
 

③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또는 일부에 참여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인 사업시행자의 구성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이는 현행법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사실상 개발 목적 법인설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발방식에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④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권 제한, 선박투자회사 대선기간 등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⑤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원명부와 준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겸업 금지,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조합원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⑥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규정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규정,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 규정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회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항만공사법 개정안은 항만공사(PA)가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의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범위에 골재채취법 등 13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⑧항만법 개정안은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항만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준공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였다.
이는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미리 공사기간을 정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기간에 항만공사를 준공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며, 행정편의적인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한 것이다.
 

⑨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일정 사업규모(지구별 100억원 이상, 업종별·수산물가공 80억원 이상) 기준을 폐지하고,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수협이나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로 한정하던 것을 관련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도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상임이사로 영입함으로써 조합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협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자금운용 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대여貸與를 대차貸借 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을 위한 경영평가방법을 현행 실사實査 기준으로 하던 것을 결산決算 기준으로 개선하여 조합의 경영상태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을 높이고 상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안 제9조제1항제7호)
-사업자 지정을 위한 법인설립의 참여기관(사업자 자격이 있는 자)을 2개 기관에서 1개로 완화하고, 재무적 투자자도 공동 출자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민간투자자 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드시 둘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공사만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환지 방식 허용(안 제17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구역 내에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 함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환지를 허용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점점검을 받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그 법률을 적용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선박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 제한 규정 폐지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선사의 사정에 의해 건조 중단된 선박의 경우, 현물출자를 통해 완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현물출자를 제한하고 있음
 

○선박투자회사의 합병 제한 제한 규정 폐지
-선박투자회사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회사의 합병을 통한 리스크 관리는 주주의 결정 사항이나, 법에서 이를 금지하여 주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함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규정·들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
쪾이사 및 감사의 선임 시 창립총회의 승인,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인가, 결산서류의 승인 및 비치, 해산보고 등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련한 규정 폐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함
쪾조합의 업무 처리에 관련한 사항은 법령보다 정관을 통해 관리토록 함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규정들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
쪾사업기금의 조성,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변경 인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보고,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 등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인·허가 등 의제범위 확대

-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
쪾인·허가 의제범위 확대(13개 법률 추가 신설)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전대 승인 폐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 받은 국·공유재산를 전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절차 폐지
 

○임대료 징수 위탁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차한 자가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시·군·구청장등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함
=현재 항만시설 사용료는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임대료도 위탁대상에 포함함
 

○사채발행 요건 강화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요불급한 사채발행을 사전에 방지
=사채발행 요건 : (현행) 사채발행계획 수립 및 항만위원회 의결 → (개정) 사채발행계획 수립, 항만위원회 의결 및 해수부장관의 승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 항만공사간의 협력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각 항만공사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
=항만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항만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도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관련 규제 폐지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항만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도록 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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