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 Bunker 파산에 따른 선주의 위험 및 대응

OW Bunker 파산
전세계 벙커 공급시장의 7%를 점유하고 있는 덴마크 소재 OW Bunker 가 2014년 11월 7일 덴마크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다. 관련 뉴스에 따르면 1980년 설립되어 전세계 29개국에서 운영되어온 OW Bunker 는 싱가폴 자회사의 내부적 위법행위 및 위험관리 실패로 약 U$125 Mil. 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손해가 파산신청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OW Bunker 의 파산신청으로 해당회사 및 자회사를 통해 체결된 벙커공급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OW Bunker 채권단 및 파산관재인의 벙커대금 추심
확인 결과, OW Bunker 는 2013년 말 ING은행이 주도하는 금융기관들 (ING대주단)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U$700 Mil. 규모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W Bunker 가 2014년 11월 파산을 신청하자 ING대주단은 담보계약에 따라 OW Bunker 의 매출채권 (벙커공급대급) 회수 조치를 개시하였다. 특히, 전문기관인 PWC 를 선임하여 OW Bunker 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선주 및 용선자에게 법적 조치를 위협하며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파산절차의 법정지인 덴마크에서는 관련로펌 2곳이파산관재인Trustee으로 선임되어 OW Bunker 의 채권회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OW Bunker 의 최대 채권자인 ING대주단과 공동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방안을 합의하여 실제 벙커공급대금의 회수조치는 ING대주단을 대리하는 PWC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업계 파악결과, PWC 는 관련자들에게 벙커공급대금의 지급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한 상황이나 실제 채권추심을 위한 선박 가압류 등 법적 조치는 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공급자의 선주 상대 대금 직접청구
(선주가 OW Bunker 에 대금 미지급한 경우)

OW Bunker 의 파산신청으로 대금회수가 어려워진 OW Bunker 의 하도급업자들 (실공급자) 은 벙커를 공급받은 선박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위협하며 선주가 자신들에게 직접 벙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W Bunker 에게 벙커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선주는 PWC 와 실공급자의 경합되는 지급 요구 상황에서 대금의 이중지급 및 선박가압류 위험의 회피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주는 PWC 및 실공급자와 적극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정당한 권리자에게 벙커대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벙커대금의 정당한 수취권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관련서류 제공 및 법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OW Bunker 와 실공급자가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확보하는 경우 경합되는 권리의 우선순위 파악에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PWC 와 실공급자의 합의를 통해 선주가 벙커 대금을 Escrow 계좌에 지급하고, PWC 와 실공급자가 대금의 우선권을 직접 다투도록 유도할 경우 선주는 관련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Escrow 공탁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을 통한 분규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OW Bunker 의 파산으로 파산법이 적용되는 경우 실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러한 경우, 선주는 법원에 벙커대금을 공탁함으로 관련 책임을 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OW Bunker 의 표준 공급계약서 상 준거법 및 관할권은 영국법과 런던중재이므로, 벙커대금 공탁은 영국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원의 공탁 절차를 신청하면 신청자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소송장을 제출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그 절차 내에서 다툼을 통해 대금의 최종 권리자가 결정된다. 하지만, 실공급자는 OW Bunker 와의 계약 상 준거법/관할권이 영국이 아닐 수 있고, 벙커공급지/영업소재지 등에 실공급자를 보호하는 특별한 법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국법원의 공탁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지에서 선박가압류 및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선주는 이중적으로 공탁금을 제공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실공급자의 선주상대 법적 조치 가능성
(선주가 OW Bunker 에 대금 지급한 경우)

벙커공급 계약에 따라 선주는 OW Bunker 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OW Bunker 의 파산으로 실공급자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선주는 실공급자의 선박 가압류 및 벙커대금 이중지급 소송 위험에 노출된다.
선주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제기하는 실공급자의 논리는 세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실공급자와 OW Bunker의 공급계약 상 소유권유지조항 (Retention of Title Clause) 에 따라 실공급자의 벙커 소유권은 OW Bunker가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전되지 않으므로 선주가 실공급자 소유의 벙커를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유사판례들을 고려했을때 선주는 이미 정당하게 OW Bunker에 대금을 지급하고 벙커를 사용했다는 점이 상당한 방어 포인트로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법정지에 따라 공급계약 상의 관련조항 인정여부 및 불법행위 준거법도 다를 수 있어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선주 불법행위 주장은 일부 국가에서 선박 가압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실공급자는 선주가 벙커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비록 공급계약은 OW Bunker와 체결되었으나 계약과정의 교신 및 벙커인수증 내용 등의 해석에 따라 실제 계약은 실공급자와 체결된 것이고 OW Bunker는 단순히 대리인의 역할만 했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선주는 실공급자의 계약에 구속되며 해당 계약에 따라 실공급자에게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Common Law 국가 (영국, 호주, 싱가폴 등) 에서 비록 실공급자의 인보이스가 선장에게 제시되었고 선장은 벙커인수증에 직접 서명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장의 인수증 서명행위 등이 기존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일부 국가에서는 선박에 공급한 벙커대금이 선박우선특권 (Maritime Lien) 을 발생시키는 채권으로 인정되어 선주가 해당 벙커공급계약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도 선박을 상대로 대금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의 적용을 위해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 이 1926년, 1967년 그리고 1993년에 각각 제정되었다. 1926년 협약에서는 벙커공급과 같은 선박 운용의 필수품 공급이 선박우선특권으로 인정되나 후속된 조약들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관련 벙커공급이 1926년 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와 연관된경우 선주는 보다 상세한 위험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비록 협약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자국법을 근거로 벙커공급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내 선박우선특권법에 따라 선주상대로 제기되는 미수벙커대금의 직접청구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미국과 같이 벙커대금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자국법으로 존재하는 국가에서 선박이 가압류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반드시 해당국가의 선박우선특권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을 선적국법, 법정지법, 피담보채권의 준거법 또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한 국가의 법으로 다르게 적용한다. 따라서 미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당사자들이 미국과 무관한 거래를 근거로 미국에서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법 대신 해당거래 및 당사자들과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을 근거로 선박우선특권의 적용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와 같이, 개별 사건에서 실공급자가 선박을 상대로 선박우선특권을 근거로한 청구가 가능한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상기와 같이 선주의 벙커대금 이중지급 책임여부와 별개로 선주는 PWC와 실공급자의 클레임으로 인해 선박가압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선박가압류과 관련한 국제적 통일규칙인 “선박가압류협약” 이 1952년과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해당 협약 상 벙커대금은 선박의 가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Maritime Claims 에 해당한다. 하지만, 벙커대금채권이 Maritime Claim 으로 인정되더라도 실공급자의 채권은 원칙상 OW Bunker만을 상대로 하므로 상기와 같이 별도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공급자는 선주를 상대로 선박가압류가 불가할 것이다. 다만, 선박가압류 제도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상기와 같이 본안 소송을 통해 선주의 직접지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일정수준 이상 정당한 클레임의 근거가 제시될 경우 선박가압류를 허락할 수 있다. 더욱이 외국선박에 연료를 공급한 자국의 실공급자를 보호할 정책적 사유가 고려된다면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이와 같이 OW Bunker 파산으로 인한 PWC 와 실공급자의 벙커대금 클레임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P&I Club 의 FD&D 보험에 가입된 경우 Club을 통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다. 
 
BIMCO Non-Lien Clause
향후에도 중간거래자의 재정난으로 인한 실공급자의 직접청구 방지를 위해 선주는 항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엄격히 고려해야 하며 실공급자에게 적시에 대금이 지급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BIMCO 는 정기용선자의 벙커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유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11월말 BIMCO Bunker Non-Lien Clause for Time Charterparty 워딩을 제작하였다. 해당 워딩에서 용선자는 매 벙커공급 거래 시 벙커공급자에게 해당 거래는 선주와 무관함을 통지해야 하며 벙커대금 지급 후 증빙을 선주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용선자의 조치가 완벽하게 선주를 보호할 수는 없으나 일정 수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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