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빅데이터...‘물류시장 지형이 바뀐다’

 
 
이슈 키워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유라시아물류’ 등
물류경기는 작년과 ‘비슷’…메가트렌드 읽고 선제 대응해야

물류시장이 메가트렌드의 한복판에 서 있다. 물류업계는 올해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의 지형은 ‘변화’ 중이다.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직구 열풍과 더불어 빅데이터, 옴니채널, 사물인터넷 등 물류신기술이 새로운 물류도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통과 물류의 경계선이 없어진 새로운 부가가치 물류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한-중, 한-베트남 FTA 확대와 유라시아 물류정책도 물류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015년 예상되는 물류시장의 주요 이슈를 △직구 넘어 역직구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빅데이터 등 물류신기술 △유라시아 물류사업 본격화 등 키워드별로 살펴봤다.

물류업계가 체감하는 불경기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물류시장 경기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15년 물류시장 전망 조사’에 따르면, 물류전문가들의 51.0%가 ‘내년 물류경기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은 28.0%였고,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1.0%로 집계됐다. 올해 수출과 내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 반짝 회복에 그치며 물류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해 물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로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변동’(43.0%), ‘소비 등 국내 경기 회복세’(40.0%), ‘환율 변동’(34.0%), ‘해외 신흥국의 성장률’(24.0%), ‘물류기업 간 경쟁심화’(18.0%), ‘대형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17.0%), ‘유가 변동’(15.0%), ‘물류부문 규제’(14.0%) 등이 꼽혔다.

올해도 직구 열풍은 ‘쭉’…역직구도 확대되나
지난해 물류시장에 불어 닥친 직구(해외직접구매) 열풍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국내 제품을 해외고객에게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역직구는 국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동남아 시장 등에서 국내 화장품, 유아 식품 등의 구매건수가 늘면서 역직구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해외직구를 넘어 역직구 시장의 물류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물류기업들은 단순운송을 탈피해 고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물류기업들은 기존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배송대행, 구매대행을 비롯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 물량을 운송하기 위한 해외배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중소 제조·유통기업들과 연계해 역직구 시장을 공략해야 하며 FTA를 체결한 중국, 베트남 등 신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상운송을 활용한 해외직구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외직구 물량은 99% 이상이 항공편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는 부피·중량이 작고 유행이 민감한 의류, 패션 잡화 등이 직구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전제품, 가구류, 장난감 등 배송일에 덜 민감한 제품의 해상운송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운송의 경우 항공운송보다 약 60%의 배송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 증가 속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택배업’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물류 전문가들은 새해 경기가 가장 좋을 물류업종으로 ‘택배’(76.0%)를 꼽았고, 이어 ‘창고·보관’(41.0%), '3PL'(35.0%), '항공운송’(35.0%), ‘포워딩’(32.0%), ‘육상운송’(26.0%), ‘해상운송’(24.0%) 순이었다.

포워더 업계, 물량이탈·실적신고제 등 가시밭길 예고
포워더(국제물류운송주선) 업계는 올해도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2자물류사들의 문어발식 영업으로 물량이탈이 계속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포워더 업계의 위기의식은 그 어느 때 보다 크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새로 도입된 정책도 업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로 인해 포워더들의 업무량이 가중될 뿐 아니라 애매모호한 절차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다단계 거래와 지입제 위주의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면허가 없이 주로 운송업만 하는 포워더들은 ‘실적신고 및 관리’와 ‘위탁화물관리’가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적신고제는 실화주 정보 노출의 우려와 함께 포워더의 업무방식인 코로딩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맹점이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포워더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물류협회를 통해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가졌으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며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시대가 열리면서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올해부터 서비스 육성대상산업에 물류산업이 포함돼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새해 전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포워더들의 자체 생존전략을 기대해 본다.

‘빅데이터’ 등 물류신기술 화두 부상
물류신기술은 물류업계의 메가트렌드다. 빅데이터, 옴니채널, 3D프린터, 드론, 사물인터넷 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용어들이 어느 새 물류혁신의 도구로 떠오르면서 올해는 최신 물류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물류 신기술의 도입이 업계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으며, 앞으로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사업모델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는 물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대표적인 키워드다. 빅데이터는 역량 활용을 최적화하고 위험을 줄이며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기업들은 방대한 디지털화에 힘입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유동화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물류업체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화물운송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배송 네트워크를 효율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오픈데이터와 데이터 공유의 활용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 데이터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물류(Anticipatory Logistics)’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앞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물류기업들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DHL의 경우 전 세계 6만대의 차량과 250대의 화물기 네트워크의 운영비와 배송시간을 절감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국내 대형 물류기업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사업 최적화방안이 검토 및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외사례와 비교해 보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새해에도 물류신기술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오히려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국내 물류업계가 얼마만큼 물류신기술을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유라시아 물류사업, 추진엔진 달고 본격화
새해 유라시아 물류사업이 정부의 추진엔진을 달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유라시아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물류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물류기업의 극동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진출의 길이 활짝 뚫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한 전력 네트워크 및 산업단지 협력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첫 발을 내딛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현대상선, 포스코, 코레일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인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올 상반기에는 역내 국가들의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도 열릴 예정이다.

2013년 우리 정부가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시아와 유럽 간 철도 등 교통망과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한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유라시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 평화 통일 토대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에는 물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물류사업에는 경제성 및 정치적 문제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닌다. 유라시아 현지 진출의 진입장벽과 사업성 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라시아에서는 중앙아시아 38개국 육상 교통망을 연결하는 유로-아시안 교통망 프로젝트가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라시아 물류사업이 일회성 바람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인 대세사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15년 1월 본격 도입…포워더 ‘우왕좌왕’

60일內 10개 항목 ‘FPIS'에 신고해야, 위반시 과징금 300만원,
“애매모호한 기준 혼란”

새해부터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포워더 업계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운송거래 투명성 제고 및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실화주 정보 노출 문제를 비롯하여 포워더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 포워더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이엘넷이 구랍 11일 한국국제물류협회에서 개최했던 ‘포워더 제도 준수방안 설명회’에서는 곳곳에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으며 날카로운 질의들이 쏟아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을 Q&A로 정리했다.

Q)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실적 신고제’란?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행정처분과 함께 본격 도입된다. 화물운수사업자(운송, 주선, 가맹)가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운송거래 관련 제도의 의무사항 준수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면허가 없이 주로 운송업만 하는 포워더에게는 ‘실적신고제’와 ‘위탁화물관리책임제’가 의무화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Q) 실적 신고 방법은?
A) 운송 또는 주선실적 발생일(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적신고사이트 ‘FPIS(www.fpi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다. 기본입력항목은 △업체명(개별사업자는 성명) △업체정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정보관리(거래처정보, 차량정보, 가맹점정보) 등이다. 실적신고내용은 최대 10개의 필수신고항목으로 △운송의뢰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운수사업자가 화주인 경우만 입력) △계약정보(계약일자, 계약금액) △배차관리(차량등록번호, 운송완료일자, 운송료) △위수탁계약정보(위탁받은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일자, 계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FPIS에 실적을 입력한 후 확정버튼을 클릭해야 하며, 확정버튼 클릭 전까지는 입력정보가 수정 가능하다.

실적신고 방식은 3가지로 나뉜다. 웹입력방식으로 FPIS에 접속해 실적신고를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파일로 정리한 자료를 한 번에 일괄신고하는 CSV 입력방식, 운수업체별 시스템 운영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 연계모듈 입력방식이다. 대부분 포워더들은 이용 중인 ERP 프로그램을 통한 CSV 입력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대행의 경우 추후 국토부 방침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Q) 위반 시 행정처분은?
A) 2015년 1월 1일부터 실적신고와 운송결과 제출여부를 검증해 위반 시에는 최대 30일 사업정지 혹은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Q) 중복주선이 금지되어 있는데 코로딩(Co-loading)시 실적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
A) 위탁사는 운송의뢰자에 화주정보를 기재하고, 수탁사는 운송의뢰자에 위탁사 정보를 기재한다. 애매모호한 부분이지만 우선 그렇게 신고할 수 밖에 없다. 포워더의 코로딩 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실적신고제의 맹점이며 모호하여 법적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실화주정보 노출이 우려된다
A) 실화주가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운송 의뢰자 정보는 선택적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연동되지 않았고, 포워더가 청구한 금액은 정부가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포워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 수많은 업체들의 실적을 일일이 점검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대형운송사를 중심으로 현장실사를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Q) 자사의 필요에 의해 운송사에 위탁할 때 운송의뢰자는 어떻게 기재, 신고해야 하나?
A) 운송의뢰자 정보 중 사업자명란에 ‘화주’를 기재한다.

Q) 화주와의 계약금에는 국내 운송 뿐 아니라 국제주선료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를 구분해야 하나?
A) 실적 신고의 계약금액은 순수 국내 운송비만을 기재한다.

Q) 포워더는 실적신고만 잘 하면 되나?
A) 위탁화물관리책임제 준수도 필요하다. 실적신고는 ERP시스템으로 월 마감 끝나고 청불, 하불 후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위탁화물책임제는 운송사의 운송결과 검증이 실적신고 보다 더 부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포워더들의 업무량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위탁화물책임제에 따르면, 포워더는 운송 오더 전에 운송사의 차량보유현황과 적정물량을 확인하고, 운송사는 운송완료 시 배차정보를 집계하여 운송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포워더는 운송사별 운송결과를 조회하여 직접운송여부 등을 검증한 후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Q) 위탁책임제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A) 현재 별도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관할관청 담당자와 신고방법, 증빙서류 첨부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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