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10월 25일 선주협회 주최 워크숍서 발표

한국선주협회가 10월 25일 개최한 워크숍에서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선박운항 전문분야를 크게 12개 분야로 분류하고 선원, 육상 근무자, 경영자, 공적업무 등 주요 인력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선박운항 전문분야는 △선박 건조와 매입을 하는 조선소, S&P브로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주선인, 용선브로커, 영업담당 △선원 공급, 해도공급, 선박검사 유지업무를 하는 선박관리회사 △선원양성을 위한 교육업무를 하는 해양대학·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선박검사를 진행하는 한국선급 △선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업무를 하는 손해보험회사나 P&I클럽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인 해상 변호사 △선박안전항해를 위한 정책업무를 하는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국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해운보조정책을 기획하는 해수부 해운물류국 △사고시 처리업무를 진행하는 검정회사, 구조회사, 오염방제회사 △항내업무를 하는 예인회사 △부대사업인 컨테이너 터미널, 선박금융회사, 선박투자회사 등이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해기사 경험 육상근무자 10년 기준 8,900명, 10년새 1.7배 증가
국내 해운·해사산업의 전문인력은 해상근무(해기사)를 경험한 인력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이다. 육상에서 근무하는 해운·해사산업 분야의 해기사 출신은 약 8,900여명으로 2000년 5,299명에 비해 10년동안 1.7배 증가했다. 김 교수는 “선박운항은 해상에서 선장, 육상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선박운항은 수십가지의 전문분야의 활동을 전제로 해 해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배출에 장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양성 포트폴리오 부재, 꾸준한 인력공급 문제
김 교수는 선원·선장 등 해기사에 대해 “해운인력 중 선원 배출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인천 및 부산 해사고등학교, 재교육기관으로 해양연수원이 있다”고 설명한 뒤 포트폴리오의 부재와 인력의 꾸준한 공급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선원 교육기관이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해사고등학교 등으로 나뉘어져 자신의 학력에 맞춰 내항, 연안, 동남아, 원양 등으로 지금은 모두 4년제 대학으로만 편제됐다”고 전했다. 또한 “3년 병역의무 근무 후 하선하는 젊은 해기사들이 많아 부원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외국 선원들을 국적선에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선사 등 한국 선원들이 꼭 필요한 부문이 있으며, 전문직종에도 최소한의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근무자에게 장학금, 선원연금제도 등  선원직 매력화 필요”
그러면서 김 교수는 △선원직 매력화 △체계적 경력개발프로그램의 필요 △내항, 근해를 위한 교육·연구기관 필요성 △전문교육 및 정신교육이 제대로 된 상선사관 교육 강화를 제언했다. 그는 “젊은 선원을 유인하기 위해 장기근무 희망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선원연금제도 등의 선원직을 매력화해야 하며, 외항상선용 교육을 강화·증원하면서 근해해운과 연안해운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육상 전문가도 선박 경험 갖춰야.. 탄탄한 해운인프라 구축 필요”
이 밖에도 김 교수는 육상의 경영, 금융, 해상보험, IT, 법률종사자에 대해서 “선원교육기관이 아닌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해운업계에 진입한 전문가들이 해운회사의 영업관리, 해상변호사, 운송 주선인 등에 진출해있다”며, “그러나 해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경우와 해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육상에서도 해운 및 선박에 경험이 있는 해운경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육상에서의 해운경영 전문가도 해운과 선박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면서, “해운지식과 경영, 법학 등이 합쳐진 해운대학원 등을 설립하는 등 탄탄한 해운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반 전문가들의 경우도 일반 물류학 전공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교수는 “해기사의 경우 경영학(MBA)이나 법학 추가과정을 밟거나, 일반경영가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승선 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 경영자가 되려고 하는 인재의 경우, 해기 경험자는 국내외 MBA과정을 밟거나, 일반경영자들은 해운대학 등의 석박사과정 등에서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공적분야 인력양성에 대해 “선박직 공무원의 경우 선박·선원·안전관리에 제한된 보직을 반복하고, 기회가 되면 해운물류나 행정분야를 전공하여 유학을 다녀오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선박직의 경우 오히려 일반직의 해운물류국, 해양정책 등 순환보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 퇴직 후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해운업계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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