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 위험예비지역 통항지침

한국선주협회는 10월 22일 BIMCO, ICS 등 국제해운단체에서 개발한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공격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 중 ‘자율보고지역(VRA) 통항보고’에 관한 정부입장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통항지침 내용이다.                     -편집자 주-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통항지침
① 해적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해수부가 지정한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을 우회하여 항행할 것
② 불가피하게 위험예비해역 통항 시, 우리부 및 국제해사민간단체의 해적대응요령(BMP4)을 준수하고, 아래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해적 위험예비해역 진입 전 조치>
1.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에 통항보고(진입 3일전)
2. 해적 위험예비해역 진입 전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 철조망, 소화호수 살수장치 등
3. 최신 해적정보/해적경고 확인(해수부 해양안전정보시스템)
* 해적모선 활동정보(선박사진, 위치), 해적공격 발생 정보 등
4. 취약선박의 경우, 보안요원 탑승 또는 에스코트 선박 이용
* 최대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건현 8M이하의 선박
5.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 해적당직, 선원대피처(Citadel) 대피, SSAS 작동요령, 비상연락 요령, 해적 침입 방지설비 운영요령, 선박 회피조선 등
6. 해안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서 정박 및 입항 대기 금지
 

<해적위험해역 통항 중 조치>
7. 비상연락 24시간 유지(해수부 해양항만상황실, 선사)
8. 최대속력(고속선의 경우 18노트 이상)으로 운항할 것
9.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작동을 중지(OFF)할 것(해적공격 시 ‘on’)
10. 해양부산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과 위성통신 유지
11. 최신 해적정보 및 해적경고를 수시 확인할 것
12. 거주구역의 모든 출입문을 잠글 것.
 

<해적공격 조우시 조치>
13. 선박보안경보장치(SSAS)를 작동시킬 것
14. 해적신고를 할 것(비상보고 메시지 전송)
* 신고처→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
15.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작동(ON)시킬 것
16.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 조선
17. 선원대피처(Citadel)로 대피시 해양항만상황관리실(또는 선사)에 연락할 것
* 가능한(안전수역 확보시) 선박엔진 작동을 차단하고 대피할 것

③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의 위치정보발신 주기를 1시간으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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