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 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고급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그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물류협력 강화, 국제물류 투자펀드 조성 등 물류산업의 국제화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추진한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07.8.3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08.2.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글로벌 물류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해수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물류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도 강화하였다.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한 국가물류정책의 실천성을 높이도록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고, 물류산업 육성, 인력양성, 시설개발 등을 망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둘째,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먼저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된 물류(物流, Logistics)의 개념을 수용하여 물류의 범위를 운송․보관․하역 등과 함께 가공․조립․분류․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다. 우리 물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가 물류보다 10~20% 수준의 기업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과 물류전문기업 육성의 중요 산실이 되도록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종합물류인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 종합물류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간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기능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하여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의 자동화, 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기업 등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 물류기업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첫째,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셋째,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 하고,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시에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등의 의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 처리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금번에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의 시행 일정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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