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용선계약의 제문제와 P&I 담보

I. 서론
최근 서아프리카로부터의 에볼라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EU 및 미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아직까지 서아프리카를 기항하였던 선박들에 대해서 에볼라 관련 검역 또한 제한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8월 8일자로 공중보건 비상사태1)를 선포하여 각 국의 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무역과 여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제한 여부는 각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항행시 해당 항구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제한조치 여부는 입항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안전항 분규, off-hire, 항행지시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첨예한 분쟁에 직면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분규를 정리하여 그 처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기용선(NYPE 93 기준)
1.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항구에 입항 후, 차후 다른 국가에서 해당 항구 입항선박에 대해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계약상 책임
NYPE 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선자의 항행구역을 정하고 있다.
Clause 5. Trading Limits
The Vessel Shall be employed in such lawful trades between safe ports and safe places...
용선자는 합법적인 항행지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입항자체가 거절되는 항구로 항행지시를 내리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된다.
다만, 선박의 추가 점검 혹은 보완 후 입항이 허가되는 경우는, 그 비용과 시간 중 선원에 관한 것은 NYPE 93 제 6조2)에 따라 선주 부담, 기타 비용은 용선자 부담이 될 것이다.
 

2. 선원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및 조사, 방역, 격리 등으로 인한 선박 운항지연이나 운항정지시 off-hire 여부
선원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한 경우, off-hire 규정 중 “deficiency and/or default… of officers or crew”에 해당, off-hire로 인정이 될 것이다. 실제 감염이 없어도,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방역, 격리로 인한 지연은 선박의 사용을 제한한 요소이므로 또한 off-hire가 된다.3)
다만, 에볼라 바이러스가 선원과 선박에 충분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 기타 이유로 선내에서 발병하였다면, 선주는 용선자에게 안전항 의무위반을 근거로 on-hire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시간 손실 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선주는 용선자에게 안전항 의무 위반 및 용선자의 항행지시에 따른 결과임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용선자가 항행지역에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용선자는 위 사항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용선자는 다만 계약 체결시 의도한 목적을 근본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됨을 근거로 frustration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특정항구가 아닌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time charter 특성상 특정항구 입항이 어려움을 근거로 frustration이 성립될 여지는 희박하다.
 

4. 선주가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을 근거로 당해 항구에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주는 사전입항 거절을 위해서는 동 항구가 안전항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ex. 항구폐쇄, 주요 국가의 입항패널티 등)가 필요할 것이며, 충분한 근거가 없이는 입항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항 여부에 대하여 영국판결인 The Eastern City4)에서, Sellers 판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 port will not be safe unless, in the relevant period of time, the particular ship an reach it, use it and return from it without, in the absence of some abnormal occurrence, being exposed to danger which cannot be avoided by good navigation  and seamanship”
따라서, 안전항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사실의 문제이며, 그 요소가 위 정의에 어느정도 일치하는지는 법적 판단에 따를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자체로 안전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볼라 바이러스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다음 특성을 고려시,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에볼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체액, 동물을 매개로 하여 전염됨
- 따라서 긴 옷 착용이나, 장갑 등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전염될 가능성이 희박함.
- 실제로 에볼라 감염환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인원들도 WHO의 권고사항(아래 참조)를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선원들이 유사한 수준의 권고사항을 지킨다면 그들보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선주는 용선자의 항행지시에 우선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용선자가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항구로의 항행을 지시한 후 해당 항구의 상황이 악화되어(국제기구 및 당해 항구의 조치 등) 안전항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영국 판결인 The Evia(No. 2)5)에 따르면, 용선자는 입항전 다른 안전항을 지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주는 용선자에게 새로운 안전항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다음의 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선원들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Reducing the risk of wildlife-to-human transmission from contact with infected fruit bats or monkeys/apes and the consumption of their raw meat. Animals should be handled with gloves and other appropriate protective clothing. Animal products (blood and meat) should be thoroughly cooked before consumption.
 

-  Reducing the risk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in the community arising from direct or close contact with infected patients, particularly with their bodily fluids. Close physical contact with Ebola patients should be avoided. Gloves and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hould be worn when taking care of ill patients at home. Regular hand washing is required after visiting patients in hospital, as well as after taking care of patients at home.

-  Communities affected by Ebola should inform the population about the nature of the disease and about outbreak containment measures, including burial of the dead. People who have died from Ebola should be promptly and safely buried.
 

II. 항해용선(GENCON 94 기준)
1. Quarantine clause이 있는 경우 laytime의 계산 방식
Asbatankvoy clause 17(a)은 다음과 같이 Quarantine clause를 규정한다.
“Clause 17(a) QUARANTINE : Should the Charterer send the vessel to any port or place where a quarantine exists, any delay thereby caused to the Vessel shall count as used laytime; but should the quarantine not be declared until the vessel is on passage to such port, the Charter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resulting delay”
조항 해석에 따르면 용선자의 항행지시 당시, 이미 해당 항구에 격리명령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지연은 laytime에 포함될 것이다. 다만, 항행 중, 혹은 도착 후에 격리명령이 발효되었다면 그에 따른 지연은 선주가 부담한다.
각 계약서의 rider clause는 다양한 Quarantine 조항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2. Free pratique 와 NOR Tender
Pratique는 항만 보건당국에서 선박과 선원의 검역과 감염 등을 조사한 후 입항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한다. Pratique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선박은 격리되고 방역이나 필요조치 후 재조사를 받게 된다.
NOR tender의 요건에 free pratique이 없다면, free pratique 여부에 관계없이 NOR tender는 유효할 것이다. Free pratique가 NOR tender의 요건인 경우, pratique를 통과하지 못하면 NOR tender는 무효가 된다. Free pratique 확보 후 NOR tender를 해야 유효한 NOR tender가 되며 그 때부터 laytime이 진행된다. 선주는 무효가 된 NOR을 tender한 경우, 다시 유효한 NOR을 tender하여야 하나, 유효한 NOR tender가 없었던 경우는 선박이 접안하여 실제 하역작업이 시행된 시점부터 laytime 개시 요건에 따라 laytime이 기산될 것이다.6)

 
3. 항해용선 계약에서의 계약해지 분규
정기용선과는 달리, 항해용선 계약은 특정한 항구를 항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항차 내의 입항 목적항구의 폐쇄나 격리조치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라면, frustration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일부 지연 또는 단순한 비용의 증가로는 frustration을 주장할 수 없다. 변경되거나 대체되어야 할 항차가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에 이르러야 frustration이 인정될 것이다.
 

III. P&I Cover
P&I Club은 각 Club의 rule에 따라 대부분 선원, 여객, 선원 및 여객이 아닌 자의 사상에 관한 비용 및 검역에 관한 비용을 담보하고 있다. 전염병에 의한 사상은 담보제외사항은 아니나, 입항 전 클럽과 사전에 상의하여 충분한 예방조치를 안내받아야 할 것이다.
항해용선이나 정기용선에서 용선자의 과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CLI 보험을 부보한 선박의 사고는 담보대상이 되며 적용범위는 위 사항과 동일할 것이며,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규는 FDD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분쟁 해결에 대해서 클럽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VI. 결어
 현재까지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항행상의 제한은 없으나, 차후 국가별, 지역별 제한이 진행된다면 많은 분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분규 발생시 계약위반 여부를 단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항상 법적 조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계약 체결시, 이와 같은 분규를 예상하여 계약서에 책임관계를 명기하는 것이 차후 불가피한 분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각 계약당사자들은 주지하여야 한다.
최근 발행된 표준용선계약서 중 하나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규정한 조항이 있어 참고가 될 것이다. 아래는 그 중 BIMCO에서 발행된 Supplytime 2005 계약서의 일부이다.
 

25. Epidemic/Fever
The Vessel shall not be ordered to nor bound to enter without the Owners' written permission any place where fever or epidemics are prevalent or to which the Master, Officers and Crew by law are not bound to follow the Vessel.
 

Notwithstanding the terms of Clause 13(off-hire), hire shall be paid for all time lost including any lost owing to loss of or sickness to the Master, Officiers, Crew or passengers or to the action of the Crew in refusing to proceed to such place or to be exposed to such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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