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안중 선원의 처벌규정 강화내용에 대해 해운업계의 우려가 크다. 관련 선원들의 사고당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해상사고 예방조치로 개선되는 선원문제가 안전교육 및 훈련 강화보다 처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 걱정거리다.


이번 사고를 통해 선원직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직종 자체에 대한 매력상실의 우려 마저 있어 해운의 주도세력인 선원의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에서 줄지어 발의된 선원처벌 법안들이 해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해운업계는 국내외 해상에서 성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다수 선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점을 깊이 우려하는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시맨십 고취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도 선원의 해상안전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고, 해사기관들도 다양한 안전의식 강화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현재 국적선박에 승선하는 국내외 선원은 어선을 포함해 총 3만명이 넘는다. 우리나라 선원은 올해(2014년) 2분기 통계기준, 1만 4,247명(예비원 포함)이 선원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적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도 2013년말 기준 2만명이 넘는다.
 

이렇듯 많은 국내외 선원들이 우리나라 상선과 어선, 여객선에서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전기를 비롯한 가스, 곡물, 생활용품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수입물자의 99% 이상이 해상수송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의 안전을 선원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상안전과 관련한 선원의 문제는 사고후 처벌강화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근로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나아가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입 교역의 혈맥 기능을 하는 해운산업과 안전 수송의 주역으로서 선원직의 중요성이 오히려 강조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에 대해 정부와 관련기관 및 해운업계가 기본부터 재점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법과 제도 측면에서 안전강화 방향도 당연하다. 그러나 또한편에서는 평시 해상안전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선원들의 존재로 인해 유지되고 있음을 되새기는 계기도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관련업계는 선원문제와 관련, 세월호에 매몰되지 않는 실효적인 안전정책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인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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