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운업계 경쟁력 기반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톤세제도의 일몰기한이 2019년까지 5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톤세제도 적용기한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도 기존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여객운송사업 선박에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 선박(크루즈 선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톤세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고, 적용대상 선박은 크루즈 선박까지 확대된다. 기재부는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와 관광진흥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음을 밝히고, 특히 최근 ‘2M 네트워크’ 결성 등 글로벌 해운시장의 무한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톤세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톤세제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표준으로 해 과세하는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의 해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일몰제도로 도입돼 2000년대 후반부터 국적선사의 지배선대 및 운항선대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적선대의 운항선대는 2005년 5.92%서 2012년 7.49%로 증가했으며, 지배선대는 2004년 3.05%에서 2012년 3.75%로 상승했다. 또한 톤세제 이후 국내 선사의 절세금액 증가로 신규선박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효과도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톤세제로 인한 선박투자 금액은 약 4조 387억원으로 7년간 선박투자 금액의 2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해운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톤세제에 대해 그간 해운업계는 톤세제 일몰기한 연장을 넘어 영구 도입을 요구해왔다.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자칫 폐지될 수도 있었던 톤세제도가 유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심 영구화를 기대했던 만큼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우선 연장이 결정돼 다행이지만 영구도입이 아닌 것은 아쉽다”며, “국회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동 세법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9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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