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항만학회, 6월 12일 한국해대서 춘계학술대회 특별 세미나

“사람·선박·해상교통환경 업무 일원화 및 해양안전기능 통합 시급”

 
 
우리나라 항해, 해운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재난관리 조직의 발전방향과 해양안전 관리 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사)한국항해항만학회는 6월 12일 한국해양대 어울림관 5층 다목적실에서 ‘국가재난관리 체계와 해양안전’을 주제로 2014 춘계학술대회 특별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양 안전에 관한 업무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해양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에 대해 효율적이고 확고한 안전예방 및 사고 후 대응관리 체계의 확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윤종휘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가 ‘효율적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개편 방향’을, 박진수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이 ‘해양안전의 기능과 안전관리 체계’를 발표했다. 이어 정태권 한국항해항만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은 전 해양수산부 차관, 최성두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교수, 전상엽 해양수산연수원 교수 등과 함께 패널토의 및 질의시간이 이어졌다.
 

해양안전조직 개편방향은?
먼저 류상일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대응을 중심으로 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살폈다. 류 교수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대표적인 후진국형 재난으로 정의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초고속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에 대한 성찰과 치유 없이 빠르고 역동적인 발전에만 신경 쓴 까닭에 후진국형 재난과 복합적인 선진국형 재난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재난대응시스템의 합리적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며 하드웨어적인 법제도 및 조직 개편보다는 미국의 EOC(Emergency Operation Center)와 ICS(Incident Command System: 재난현장지휘체계)처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및 재난대응은 전문기관에 맡기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자원 지원과 민간 인력 등을 동원해 주는 한편 현장 지휘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윤종휘 교수는 미국 해안경비보조대원이었던 매튜 스미스 교수(한국해양대 기초교육원)와 해양 선진국의 안전관리 조직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해양안전 조직의 공통적인 목표는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색구조와 해상교통관리 및 해양환경보호 등이 공통적인 임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해양안전관리를 위한 제안으로 △SOLAS, STCW 등과 관련된 모든 해사안전 업무들을 새로 발족하는 안전조직에 통합해야만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으며 △대형인명사고, 대형오염사고, 태풍 등과 같은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명령·지휘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잘 훈련된 전문가와 충분한 수의 구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행정조직 체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양안전조직은 광범위한 업무나 인력 및 장비의 규모로 볼 때, 신설되는 안전조직의 독립 외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산된 해양안전기능 통합 시급”
박진수 한국항해항만학회장은 ‘해양안전의 기능과 안전관리 체계’를 모색했다. 박 회장은 해상교통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사람 △선박 △해상교통환경인데 범국가적 해양재난위기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이들 3요소에 대한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하는 만큼 분산된 해양안전기능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해양안전 조직의 문제점으로 △조장행정과 안전행정이 혼재돼 사업자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고,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예방, 점검관리, 대응 및 수습 등과 같은 안전행정이 분산돼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해양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문가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재난안전처의 해양안전본부 조직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해양안전은 해운업, 수산업, 해양레저 등 모든 해양활동의 기본이며 근간이므로 경제적 또는 산업적 이유 때문에 그 중요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해양안전을 총괄하는 중앙본부에서 수립된 국가계획이나 정책이 현장의 지방조직에서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정책과 집행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실행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양안전은 선박안전, 운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나 경제부처에서 담당할 경우 정부부처의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그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므로, 안전 전담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면서 “해양안전·재난관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은 동일한 부처에서 수행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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