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협력 뉴거버넌스 도입, 선령제한 강화’ 등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 논의

 

 

 
 

 

 

5월 30일 선협 대회의실서 ‘해양안전경영과 해운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주제로 열려

 

한국해운물류학회가 5월 30일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양안전경영과 해운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제58회 춘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해운물류학회 소속 연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5시간여 동안 해양안전 관련 발표와 함께 해운물류 관련 학술발표가 이어졌다.

 

한종길 해운물류학회 회장
한종길 해운물류학회 회장
한종길 해운물류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에게 박혀있는 해운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해운물류학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역할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반성해야 할 것이 많고 해운물류업계가 더욱 노력해 해운의 부정적 인식을 거둬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순천대학교 최용석, 김선구 교수팀이 ‘AHP/IPA를 이용한 컨테이너 물류시스템 개선방안’을, 평택대학교 이동현, 정현재 교수팀이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실행방안’을, 부산대학교 김현석, 한국해양대학교 장명희 교수팀이 ‘건화물선 시장에 관한 Bayesian 분석’을, 연세대학교 양영수, 순천대학교 이재은팀이 ‘해외경험의 깊이와 폭이 한국물류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2부 세션에서는 전남대학교 김창범, 순천대학교 박홍균 교수팀이 ‘한국 해상운송 서비스 수출의 결정요인 분석’을,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외항해운 내항해운 이분법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을, 충남대학교 조혁수 교수가 '컨테이너 항만에서의 물류 비용의 영향과 결정요인'을, 인천대학교 여기태, 조건식, 이진규 교수팀이 ‘국내 해상관광 항로활성화를 위한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우호 본부장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우선(KMI), 박용안(KMI), 정태원(성결대), 이석행(IHS KOREA), 김창범(전남대), 김태일(KMI), 이태희(서강대), 송주미(KMI), 나정호(중앙대), 여희정(계명대), 문상영(한경대), 임종석(성결대), 이홍걸(경남대), 안우철(성결대), 이재은(순천대), 이충효(K-water), 조용현(서원대), 백종실(평택대)씨 등이 참여했다.

 

 

“해경→해양안전청 확대, 해양안전공단 설립, 민간참여 높여 뉴 거버넌스 도입해야”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는 현재 해상안전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뉴거버넌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발표에 따르면, 해양사고의 발생원인은 자연조건, 항로조건, 선박조건, 교통조건, 운항조건 등 5가지 요인이 서로 독립적,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해양안전은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의 위험에서의 확률을 멀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해상안전은 해양안전의 범위에서 상선 및 어선의 해상활동과 관련된 안전을 가리키는 말로, 해양안전 중 연안안전을 제외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하기 위한 예방-대비-대응-복구-조사 및 평가를 해양안전관리의 라이프사이클로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국의 USCG(US Coast Guard), 일본의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영국의 운수*지방정부*지역부, 해사연안경비청, 국방부 등 외국사례를 소개하며, “선진국의 국가관리 체계는 책임기관이 현장집행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고, 상위기관이 정책승인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소관부처가 바뀌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해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업무 중복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접근이 전문성에서 일반 행정관리로 변화했음과 함께 안전 전문조직이 미흡해 대응능력이 저하됐으며,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았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이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상안전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IMO 등 국제적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면서, “해상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조직도 해양경찰청을 해양안전청으로 확대 개편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해상안전에 대한 정책승인과 감독기능은 해수부에서 수행하며, 해양안전공단을 설립해 안전*방제 기능과 함께 여객선에 대한 운항관리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뉴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민간해양구조단 등 핵심역량을 가진 민간 주체가 연결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고 정부는 각 주체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양안전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발표에 대해 정태원 성결대학교 교수는 “정부조직과 공기업*협회의 조직변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기업과 협회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들어 해양환경공단은 방제업무 외에 예선관련 업무도 진행하는데, 민간과의 경쟁부문이 치열하다보니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출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공기업과 공사평가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행 IHS KOREA 전무이사는 “해상안전 승인업무는 해양수산부가 그대로 가져가는게 맞다고 보며, 나머지 부문은 Search&Rescue(수색, 구조)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USCG, 일본해상보안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항 외항 이분법적 사고 없애야, ISM Code 내항에도 적용”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내항은 외항에 비해 안전기준을 느슨하게 해도된다는 외항-내항의 이분법적 사고가 세월호 사고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내항해운에도 외항해운의 높은 안전기준과 교육 및 면허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위험성이 높은 카페리 20척에 대해서라도 도선사 시험자격의 요건을 3,000톤으로 하향해 우수한 선장을 유인하고, 외항 선박관리회사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안전관리제도를 전수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병역혜택을 부여해 전문교육을 받은 젊은 해기사를 유인하고 ISM Code를 실시해 여객선사가 실력을 길러나가게끔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소형여객선사를 위한 운항*관리 전담회사를 만들어 관리하고 해양안전심판원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용안 KMI 연구위원은 “내항선원의 근무여건과 복지제도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많은 지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문상영 한경대학교 교수는 “제시된 여러 방안중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면 정책결정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배 한국도선사협회 이사는 플로어 의견을 통해 “3,000톤 이하 선장은 2*3급 항해사도 할 수 있고, 발표제안 대로라면 1~3급 항해사가 모두 도선사 시험 자격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도선제도를 재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들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질 낮은 도선사들이 많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운항관리회사를 만들어 연안선사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은 비용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해양안전심판원의 피드백 기능 강화는 해사법원 신설쪽으로 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령제한 및 대형선 선장자격 강화, 부실 사업자 퇴출장치 마련” 김우호 KMI 본부장

 
 
김우호 KMI 본부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6가지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이 뽑은 6가지 쟁점은 △여객선사 수익악화에 따른 안전투자 한계 △여객선 선령제한과 안전검사 △고령화*저임금*하급면허 등 선원 문제 △사업자 대형화와 준공영제 △운항관리자제도와 선박안전관리체계 △기항지 인프라 문제 등이다.

 

발표에 따르면, 해양관광과 여객이 증가하지만 유류비 등 운항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서비스와 안전투자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30년까지 허용되는 여객선 선령제한의 완화로 20년 이상의 선박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검사도 정기검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원은 고령화되고 임금이 낮아 선원의 질이 낮아졌으며, 영세한 사업자가 많아 안전관리팀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운항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항지 인프라에 대한 안전시설 투자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본부장은 대형여객선 및 로로선의 선령제한을 최대 25년으로 제한하고 20년이후 선박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원 실질소득 인상방안 마련과 승선 예비역근무제도를 확대 적용해 젊은 선원을 유입하고 대형선의 선장자격을 1급 면허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항로별 면허를 사업면허로 바꾸고 여객선사의 대형화와 규모의 경제화를 이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준공영제로 기업경영을 안정화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부실 사업자에 대한 시장퇴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현행 운항관리자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 직접관리로 책임소재를 명확화게 하며, 안전예상 집행을 제도화해 기항지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를 위한 제도보완 방안으로 면허제 개편을 통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적 진입규제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운임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운항관리규정을 안전관리규정으로 개정하고, 해운법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며 기업안전투자를 지원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전분야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새로운 정책도입시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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