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선주들, 선박평형수 배출기준·선박피난처 관련이슈 우려

제23차 ASF 총회가 5월 20일 일본의 오쓰에서 개최됐다. 일본선주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ASF 총회에서 지로 아사쿠라(Jiro Asakura) ASF 회장은 “아시아 선주들은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말하고 “앞으로 ASF가 아시아 해운업계간 파트너쉽을 지속 발전시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이번 ASF 총회에서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선박피난처, 해적, 운항통항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관련, 전세계 선복량의 30.25%를 차지하는 39개국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IMO가 승인한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모두가 D2 배출이행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ASF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가 선박에 설치된 이후 동 장치의 부적합성이 발견된다면, 선주들이 설치된 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ASF는 IMO의 처리장치 승인기준과 배출기준에 대한 재검토 제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ASF는 “IMO가 국제규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장”이라며 말하고 “국가별 또는 지역별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환경보호국과 연안경비대의 상이한 평형수관리 관련법령으로 인해 보험부보에 초래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ASF는 미국의 서로 다른 규정의 통합을 위한 상원법안 S.2904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선박피난처와 관련, ASF는 충돌과 화재로 심각하게 손상된 케미컬 탱커 ‘마리타임 메이지’호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준 한국 정부와 지방해양항만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ASF는 이같은 사례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이유로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정부에 아래 내용을 촉구했다.
 

-긴급사안으로 IMO 선박피난처 가이드라인과 해사지원서비스 가이드라인 채택 고려할 것
-EU 선박항적모니터링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유사조치 채택 고려할 것
-선박피난처를 찾고 있는 선박에 대한 실질적이고 이행 가능한 응급계획을 개발하고, 적절한 피난처를 지정해줄 수 있도록 개별 선주협회들과 정부대행기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협업할 것 (선박피난처가 공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활한 결정을 위해 국가간, 주무관청간 및 사고관련 당사자간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채널 도입 고려할 것
-IMO에서 합의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협약들을 조속히 비준, 발효할 것

선박 대상 해적 및 무장강도와 관련, ASF는 기니만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공격 증가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ASF는 각국 정부들에게 동 문제를 해결을 위한 IMO 총회 결의서(A.1069(28)) 지지를 촉구했다.
또한 ASF는 업계와 국제기구의 공동노력의 결과로 소말리아 연안에서의 해적사고 건수가 감소했음을 주목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SF는 선박 소유자들에게 선원과 선박의 안전과 안녕 도모에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F는 소말리아 연안 해적 연락그룹 제3작업반(CGPCS WG3)이 개발한 ‘소말리아 연안 해적사고 경험 선원들과 그들의 가족의 후생조치에 관한 임시 가이드라인’을 널리 배포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운하통항료와 관련, ASF 해운경제검토위원회는 2014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수에즈 운하 통항료 및 기타비용 인상에 대해 “일방적이고 성급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비롯하여 2016년 1월부로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운하통항료 체계를 통한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동 위원회 야스미 구도(Yasumi Kudo) 의장은 “글로벌 교역의 공적 인프라를 운영하는 운하당국은 통항료 설정정책에 대한 안정성과 투명성, 예측성 보장을 위해 운하이용자와 관련국가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박재활용 관련, 선박재활용위원회 프랑크 루(Frank Lu)의장은 EU 선박재활용 규정의 균형 잡힌 조문에 대해 환영하며 “몇몇 국가들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시설 확보를 위해서라도 홍콩협약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체기준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 23차 ASF 총회 주요결과

⊙선박평형수관리협약
-IMO가 승인한 선박평형수처리장치가 배출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장치 이상시 선주 자기부담으로 장치 교체해야함
-한편 미국 환경보호국과 연안경비대에서 시행중인 상이한 평형수관리 법령으로 인한 보험측면에서의 악영향에 대해 우려 표명
-ASF, 상기 규정의 통합을 위한 상원법안 S.2904 환영
 

⊙선박피난처
-‘마리타임 메이지’호에 피난처 제공한 한국정부와 항만청에 감사
-ASF, 각국 정부에 다음사항 촉구
-IMO 선박 피난처와 해사지원서비스 가이드라인 채택
-EU 선박항적모니터링 법률상 조치와 유사한 조치 채택
-IMO의 책임 및 보상에 관한 협약 조속히 비준, 발효 등

⊙선박 대상 해적 및 무장강도
-기니만에서의 선박 공격 증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ASF, 동문제 방지하는 IMO 총회 결의서(A.1069(28))를 정부가 지지할 수 있도록 독려
-선박소유자들이 선원들과 선박안전을 위해 노력 기울여야 함
 

⊙운하통항료
-2014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수에즈 운하 통항료 인상과 2016년 1월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에 대해 우려 표명
 

⊙선박재활용
-선박재활용위원회 Frank Lu의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시설 확보 위해 홍콩협약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체기준 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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