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질병/부상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1. 서론
1980년대 이후 국내 소유/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현재는 중국(재중교포), 필리핀, 러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0,000명1)의 선원을 배출하고 있는 필리핀의 표준 해외고용계약서(Philippines Oversea Employment Administration Contract 이하 POEA) 의 재해보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필리핀 해외고용계약서 (POEA) 상 재해보상 규정
1) Section 20.A. Compensation and Benefits for Injury or Illness   
필리핀 해외고용계약서(POEA)의 Section 20.A. 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수당(A. Compensation and Benefits for Injury or Illness)”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선원의 재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1) 치료비/숙박비
선사는 선원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외국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선원이 승선적격(Fit to Work) 판정을 받거나 송환될 때까지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숙박비용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송환 이후에도 선원이 해당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요구된다면, 선사는 선원의 치료가 완료 되었다는 판정을 받거나 선사의 지정 의사에 의해 장해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2) 또한, 외래 치료를 받을 경우, 선사는 약제비 및 교통비, 숙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3).
 

(2) 상병보상(Sickness Allowances)
상기의 치료 제공 의무에 더하여, 선사는 선원이 하선한 시기부터 승선적격 판정을 받거나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때까지 선원의 기본급(Basic Wage) 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병보상은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4). 단, 선원이 상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0일을 넘지 않는다.
 

(3) 채용 후 건강 검진(Post Employment Check Up)
부상 및 질병 보상 목적 상, 선원은 귀국 후 3영업일 이내에 선사의 지정 의사에게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선원이 육체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리점에 서면 통지하여 해당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5).
 

(4) 의사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만일 선원이 지정 의사의 진단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다른 의사를 별도로 선임한다면, 선사와 선원 간의 합의를 통해 최종 제3의 의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때 제 3의 의사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상호를 구속한다6). POEA Section 32 에서는 질병 리스트를 게재하고 있는데, 해당 질병리스트에 게재되지 않은 질병도 업무 상 질병/부상(Work Related) 으로 인정될 수 있다.  
  

(5) 송환비용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하선하는 경우, 선사는 선원이 송환적격 (Fit for Repatriation) 판정을 받고 귀국하거나, 승선적격 판정은 났으나 선원이 이전의 선박이나 선사의 다른 선박으로의 승선이 불가능하여 귀국하는 경우의 그 송환비용 부담하여야 한다.
 

(6) 120일 규정/240일 규정
선원은 최초 120일의 치료기간이 경과하기 이전 임시 장해등급 판정과 향후 치료 일정을 통보받거나, 또는,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 승선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 치료기간을 추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사는 선원에게 상병보상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2008년 이전 필리핀 법원은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120일 치료 이후에도 승선적격이나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로 인정되어 자동적으로 POEA 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영구장해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정하였다7). 그러나, 2008년 필리핀 대법원은 Jesus Vergara vs. Hammonia Maritime Services, Inc. and Atlantic Marine Ltd8) 에서 240일 원칙을 인정한 이후 기존의 120일 규정을 240일로 변경하여 장해여부를 결정하고 있다9). 그 이유는 단지 치료기간의 문제로 장해를 결정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선원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2) 장해등급의 판정 및 영구 장해
(1)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

필리핀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하선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선사의 지정 의사에 의해서 장해등급이 판정되며, 지정 의사는 장해등급 판정 시 장해보상표(Schedule of Disability Allowance)10) 를 그 근거로 활용한다. 
POEA Section 20.3 에 의하면 만일 필리핀 선원이 120일 또는 240일 이내에 장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다면 영구장해로 간주되며, 이 경우 선사는 장해등급 1등급의 장해보상금 USD 60,000 을 선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POEA 상 영구장해(Permanently Disabled)의 의미는 국내의 장해 1등급과는 다르며, 과연 현재의 직업으로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이다. 따라서, 만일 필리핀 선원이 부상 이후 이전의 직업으로 복귀할 수 없다면 필리핀 법원은 선원이 영구장해의 상태라고 판정하고 있다11).  
그리고 비록 필리핀 선원이 지정 의사에게 120일 이후에 꾸준한 진료를 받고 승선적격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지정 의사가 120일경 선원의 상태에 대해서 임시 장해등급이나 추가적인 치료 소견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병선원이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2) 선원/선사의 분쟁해결(National Labor Relation Commission 이하 NLRC)
필리핀 선원과 재해보상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National Labor Relation Commission(이하 NLRC)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해당기구는 Labor Arbiter, Commissioner, Commission의 단계로 나눠지며, Commission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필리핀 법원의 1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각 단계별로 항소기간은 10일이며12), 항소 시 패소금액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최근 NLRC는 위원 전체 만장일치 결의로 Korea P&I Club 의 보증장을 인정하였다.  

NLRC의 최종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필리핀 항소법원 및 최고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패소금액에 대한 보증장 제공을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 NLRC 내의 항소와 다르게, 법원으로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이 선원은 NLRC의 최종 판결에 따라 선사 상대 장해보상금 및 변호사 비용(인정된 보상액의 10%로 인정됨)의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3). 즉, 선원은 NLRC 판결에 따라 Labor Arbiter 에게 집행영장(Motion for Execution)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집행영장의 효력은 5년이며 집행관 (Sheriff)은  3일 이내에 영장을 집행하여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패소한 현지대리점이나 송출업체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은 즉시 현금공탁이나 지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계좌, 현금 및 동산/부동산을 압류 및 경매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의 별도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상기와 같은 선원의 집행절차를 막을 수 있으나 실제 필리핀 법원에서 그러한 금지명령이 내려진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14).  
 

3. 필리핀 선원 재해보상 시 다툼을 줄이기 위한 제언
필리핀 선원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첫째, 필리핀 현지 선사  지정 의사의 장해등급 및 승선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POEA 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필리핀 선원이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치료한 병원의 의사 소견이 인정되어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둘째, 비록 질병이 국내에서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필리핀 현지에서는 직무상 부상/질병(Work Related 또는 Work Aggravated)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15).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치료를 진행할 경우,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초기부터 P&I 클럽의 Correspondent를 개입시켜 진료내용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지 사정에 밝은 대리점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실제로 지정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승선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의사 소견을 받아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를 주장한 건에 대해서, 필리핀 최고법원은 치료를 지정 의사에게 받았으며 선원의 개인 의사 소견은 적절한 소견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선원의 영구장해 주장을 거절한 판례도 있다16).
추가로, 기존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원 채용 시, 선원 신체검사를 강화하여 선원의 기왕질병을 미리 확인, 승선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클레임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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