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내 종합물류업자 인증센터 설치
국제물류지원내 전략적 제휴 위한 지원센터 마련

인증기준 평가결과 70% 이상 획득시 인증을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11월 11일 입법 예고됐다.
이 규칙은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 내용 중 2006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입법 예고된 동 안에는 물류사업, 물류기업, 제3자 위탁물류 등 종합물류업자 인증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의와 최소한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고(2,3,4조), 인증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위원의 자격 등이 규정돼 있다(5,8,13조).


또, 예고된 규칙에 의하면 종합물류업자 인증기준 평가결과 총점의 70% 이상 획득기업에 인증을 부여되고(17조), 인증종합물류업자에는 규정된 지원부문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되고(20조), 인증종합물류업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사후관리 된다(24조).
한편, 정부는 12월 중으로 한국교통연구원내에 종합물류업자 인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국제물류지원단 내에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원센터를 구성할 방침이다.
다음은 입법 예고된 동 안의 전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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