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배 한국해양대 교수
최홍배 한국해양대 교수
일본인이 사장으로 있는 ‘다이토’라는 제과회사가 2006년 9월 1일부터 독도를 소재를 하여 일본식 전통과자인 만쥬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 영토인 독도 모형의 과자에 竹島(독도)라는 글자를 새겨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장기(日章旗) 표시의 이쑤시개도 들어 있다. 과자 이름을 ‘다케시마 이야기’라고 명명한 후에, 독도 사진과 함께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다케시마에는 일본 고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과자는 일본의 오키노시마쵸 공항과 시마네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측의 언론이 이러한 사실을 “日, 일장기 꽂힌 독도과자 판매 ‘상술이라지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그러자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 “어차피 상술이라지만 참 씁쓸하다. 대마도(對馬島)에 태극기 꽂은 과자 팔아서 맞대응 하자”라고 흥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독도 과자 판매에 대한 민간인들의 반응과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어 자못 궁금하였다.

 

2007년 6월 한미 FTA체결을 위한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득과 실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있어 일본의 독도과자 소식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 일본은 한국의 FTA협상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WTO회원국이다. WTO법에 의하면 ‘회원국은 합의된 관세(Tariff)이외의 수단으로 상품의 수입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이 이러한 WTO의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른 회원국이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만약 일본측이 독도문제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독도과자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자행할 경우 어떻게 될까라는 망상(?)을 하게 되었다. 첫째, 일본의 극우세력이 한국 어느 기업에게 일본의 독도과자를 수입할 것을 제의하자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자 한국 기업이 일본 독도과자 수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희생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로비를 하였다고 하자.

 

 

그 결과 이 친일(?)기업이 독도과자(다케시마이야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관시키려고 했으나, 이때 한국 정부가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일본측이 한국 정부의 WTO법 위반을 이유로 WTO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 이번에는 일본 극우세력이 한-미 FTA협정체결이 확실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기업에게 동일한 로비를 하였다.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기업의 자회사가 일본의 독도과자를 수입하였다. 이때 한국정부가 이 과자의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하자. 이때 일본과 더불어 미국정부가 독도과자 수입금지는 WTO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체결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셋째, 이번에는 일본의 극우세력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을 통해 일본의 독도과자 수입을 강행하였다고 하자. 이때 한국정부가 동일한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항하여 중국이 WTO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일본의 독도과자 문제가 이러한 시나리오의 통상 문제로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 국제법 체계 하에서 일본의 극우세력이 이를 활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WTO에 제소를 당하였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논리로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해 적어도 이론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독도는 국제 분쟁지역이 아니기에 소송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만 강변하고 있을 것인가?

 

이러한 한국측의 입장에 대해 만약 일본이 이것은 “독도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독도과자에 수입 금지조치에 대한 WTO법 위반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측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과자 수입을 허용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방사능에 대한 한-일 공동조사 합의에 대해 한국의 어느 단체가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 외교통상부는 나라를 팔아먹는 기관(매국노)으로 규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WTO/FTA로 인해 경제분야에서 국가간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독도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주권에 기초한 영토질서의 문제는 더욱 격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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