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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인플레, 대학입시 경쟁, 일자리 미스매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졸 인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해기전문인력의 공급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으로 해기 전승과 원활한 3급 해기인력의 수급을 위해 수도권에 해양마이스터고 정원확대와 더불어 병설 해기전문학교(대학)의 설립도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0년 이후 목포해양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 후 해기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이 전무한 시점에서 인구밀집지역인 경인지역에 전문대학 수준의 해기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 지난 1994년에 조사한 결과, 한국선주협회 회원사의 8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과거의 설문조사에 근거한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교,
해양마이스터 고교로 전환

예전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분류되고, 그 중 취업률과 전문특성을 갖추고 교육기자재가 우수한 학교들을 선별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개교하고 있다. 이들 학교 중에 일부 또는 전체 과를 그 학과 특성과 수요자(고객)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전공과목에 집중하는 학교를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지역)별로 특화하여 현재 35개 특성화 고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개교한 상태에 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제시되어 있다.
이들 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직업적성, 흥미 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로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고, 선先취업-후後진학이라는 마이스터고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해서 산업현장에 투입해도 될 만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新고졸 시대 도래로 해기인력 수급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해

작금의 시대는 산업사회를 넘어 창의사회로, 또한 해양 창조경제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산업과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과 통섭으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인재 양성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그 만큼 교육은 장기적으로 안목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해기전문인력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기전문인력 수급을 대학에 의존하거나 단기 양성과정(예로 오션 폴리텍과정)에 맡기려는 일부 기득권층의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급격한 변화는 직접 그 변화를 겪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직접 변화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 공급해 주는 역할을 넘어서 미래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자기 주도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불거진 우리나라 해기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 즉,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해기전문인력 양성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형 창의인재 해기사 양성을 목표로 국가 선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으로 돌아가
과거 선원정책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조선 세계 1위, 해운 세계 5위권 국가로 그 위상을 날리고 있다. 앞으로는 해양 미래산업인 해양플랜트산업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는 한국의 교육에서 찾아야 하고, 작금의 해기사 수급정책은 과거의 정부 선원정책에서 묘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1980년을 기준으로 해기전문인력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면 그 해답은 자명해 진다. 1980년에는 우리나라 정규 해기사 양성정책이 고교, 전문대학, 대학교에서 약 1,600여명을 배출하였는데 그 중 고졸 해기사(4, 5급 해기사)는 900명, 대졸 해기사(3급 해기사)는 700명 수준이었다. 1995년 이후부터는 4, 5급 해기사(고졸)는 약 3∼400명, 3급 해기사(대졸)는 약 7∼800명 수준으로 바뀌어 약 1,000여명을 해기사를 배출하고 있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매년 약 600여명의 해기사 공급이 줄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운발전 특히 선복량(선박척수)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수치로 우리나라 해기사의 양성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명제이고 이 명제를 선원정책의 과제로 삼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주들은 우리나라 해기사의 부족을 외국인 해기사의 수요로 감당했다. 1980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선박 척 수는 약 4∼5배 증가한 반면 외국인 해기사의 수급상황은 약 1,670배가 증가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외국인 해기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해기전문인력 공급정책은 해기 전승이라는 이념을 염두해 두고 장기 승선과 직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양마이스터고의 입학인원 확대나 3급 해기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해기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승선 해기사의 공급 증가를 전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인구밀집지역인 경인지역에 전문대학 수준의 해기교육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고려한 발상으로 해기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국가 시책에도 충족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별 노동자인 선원 수급을 대학에 맡기는
정책이 과연 옳은 발상인가

최근에 일부 기득권층에서 해기전문인력을 4년제 대학에 맡기려는 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선박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를 특별 노동자로 부르는데 특별 노동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특별 노동자란 어떠한 신분의 그룹을 의미하는가? 특별이란 의미부터 음미해 보면 특별이란 최상 또는 최하상태를 표현할 때 자주 인용된다. 예를 들면,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 노동자와 작업조건이 매우 우수한 곳에서 근무한 노동자 모두에게 인용될 수 있다.

선원의 직업은 육상의 직업과 다른 특성이 있어 별도 국제노동기구의 해사총회에서 채택한 것이 아닌 한 국제노동기구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한 협약과 권고는 선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활동의 대부분이 육상에서 주로 이행되고 있어 이를 구분하여 특별한 근로자로서 특별 대우와 신분을 선원에게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해상 근로자를 특별 노동자라고 하면, 당연 해기교육기관을 졸업한 3년 후 계속적으로 승선 근무를 희망하는 해기사의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년제 해양계 대학의 졸업생의 경우 병역 특례 기간이 끝나면 약 7∼80% 인원이 육상직으로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고졸 해기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제는 고졸 해기사의 경우에 병역 특례 TO를 받지 못하여 승선을 포기하는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슷한 통계치가 나타난다. 만일 해양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동일한 병역특례 TO가 주어진다면 해기 전승의 이념을 이어갈 해기사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국가 선원정책의 핵심은
해기 전승 이념을 기본으로 삼아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 고교생의 취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2월에 졸업한 특성화고 취업희망자의 취업률이 지난해 63.6%에서 올해 89.7%로 대폭 상승했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신고졸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고졸 일자리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최고의 기술 중심 교육으로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학교로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목무, 직장 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양마이스터고는 해양 분야에 특화된 해운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지난해 6월 해사고 역량 강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 자료에 나타난 중소 외항해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기사의 승선 실태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선박 척수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GT 20,000톤급 내외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고급사관(선장, 기관장)의 상당수는 여전히 과거의 해양고를 졸업한 고졸 해기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기 전승의 과업은 고졸 해기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선취업-후진학을 모태로 한 경력관리제(Career Path)의 긍정적 변화에 집중해야
마이스터고 육성방안에서 시작된 선취업-후진학 제도는 2010년 5월 고등학교 선진화 방안, 2011년 9월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과 같은 연이은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학생, 학부모, 학교의 우려가 해소되고, 해마다 마이스터고 신입생의 입학성적이 급상승하였고 경쟁률도 올라갔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떨어져서 일반고에 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이제 직업교육을 넘어 교육, 가정, 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마이스터고 성공의 기초가 되는 셈이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 스스로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토대로 해양마이스터고는 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기업에 졸업생을 취업시키고 있으며, 경력관리 대상 학생들이 해운 분야의 해기 기술명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고 경력관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해기 전승을 위해 경인지역에 전문대학 수준의
해기교육기관을 설립해야 

「21세기는 학교 점수나 학벌보다는 창의성이 중시되는 전문인의 시대이다.」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까지도 4년제 대학을 고집하는 기득권층의 인식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 해기 전승의 이념을 계승하고 해양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독일 마이스터고의 운영체제와 같이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7학기제로의 학제 변경을 고려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또는 지난 1994년 한국선주협회에서 검토한 인천해사고등학교 입학 정원(약 120명)의 2년제 전문학교 과정을 병설하여 국비로 운영하며 입학자격은 해사고등학교 졸업자나 부원 선원 중 일정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3급 해기사로 양성하는 전문대학 수준의 해기전문학교(대학)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단계인 것이다. 이는 2011년 6월에 정부가 발표한 선취업-후진학의 확대 정책에 근거한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방안(〈그림 1〉참조)과도 부합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수의 식자들은 「현재의 해양마이스터고 3년제(2+1 교육체제)로도 충분한 것이 아닌 가」하고 반문할 것 같아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해기사 양성교육기관은 필수적으로 국제해사협약인 STCW 협약과 해사노동협약 등의 국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현재의 교육체제로는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기계, 자동차, 전자, 조선, 뉴미디어 등 기술계, 상업계 마이스터고의 경우 3년 교육과정 중에 6개월 정도의 현장 실습을 통해 산업 현장에 투입해도 충분한 교육체제와는 달리 해양계 마이스터고는 국제해사협약(STCW, SOLAS 등)에 의거 1년 이상의 기간을 학교를 떠나 산업현장인 선박 승선 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기교육기관은 이러한 국제해사협약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된 해사노동협약MLC의 발효로 인해 고교 재학 중인 실습생은 거의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미성년 선원으로 분류되어 야직 당직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없는 반쪽자리 실습을 마쳐야 하는 현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마이스터고를 졸업하였으나 여러 승선 장애로 인해 중도에 승선을 포기하는 제자들을 보면 더욱 기성세대의 몰인정에 슬픔이 느껴지고, 선원직업 중 해기사 영역까지 계속 동남아 개도국인 외국인 선원에게 넘어가는 현실은 사뭇 안타깝다. 해기 전승을 바라는 우리 해운인들이 분명 지켜야 할 것은 기간산업의 보고인 조선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이며,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선원직업은 존속되어야 한다.
해기교육기간에 종사하는 교육자의 시각에서 보면 정부 정책에 의해 시작된 해양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미래를 직시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위해 해양마이스터고의 성공 조건을 제시하는 바, 선원직업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대안을 찾는 대전환이 시급하다 하겠다.

해양마이스터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 해기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제를 갖춘 질 관리, 둘째,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 역량 제고, 셋째, 산학간의 의사소통 채널 확보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⑴국제해사협약에 의한 국제기준에 부합한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 구축 및 해기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해기품질시스템의 정착화, ⑵지속적인 교원들의 산업 현장성 제고를 위한 매 5년 주기로 6개월 이상의 승선 연수 의무화, ⑶내실있는 산학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우수 기업에 취업 장려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운산업계의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잘 교육된 평범한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것이라 믿는다. 결코 1등을 하지 못할 지라도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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