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 진흥방안 수립해 안정적 사업환경 만든다”

 
 
항만과 선박의 안전은 여러 업종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선업도 선박과 항만시설의 안정성을 위해 항내 진입선박을 인도하는 본연의 예선업무와 필요시에는 해난구조와 해상 화재및 오염 방재업무에도 협조 역을 맡은 해운항만 연관업이다.

국내에서는 전국 주요항만에서 63개 선사가 예선선 236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49개사(219척)는 예선업계의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예선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1981년 ‘한국예선협회’로 설립됐으며 2002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지금에 이르렀다. 동 조합은 현재 서울 중앙을 중심으로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대산, 평택, 포항 등에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중앙에서는 예선업 제도개선과 권익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각 지부는 지방해양청과의 업무협조와 예선의 배정및 당직순서 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예선업계도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공급과잉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과당경쟁으로 조합원 간의 갈등과 예선료 산정시 사용자 측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예선업계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와 마력수 분석을 포함한 ‘예선제도의 개선과 예선업의 진흥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합은 예선업체들이 안정적인 환경아래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항만별로 예선 과잉투입의 불합리한 요소를 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선업 제도개선과 진흥방안 모색은 지난해 7월 제5대 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김일동씨가 이끌고 있다.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륙상운의 대표이기도 한, 김일동 이사장은 취임이후 각지부를 순회하며 예선업 현장의 애로와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정부와 사용자측에 예선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예선업의 발전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1월 21일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조합 집무실에서 만나 △취임후 6개월여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올해 역점사업 △최근 예선업계의 현안들 △국내 예선업계의 규모 △예선선 대형화에 대한 견해와 대책 △각 지부별 현안과 대처 등에 대해 자세하게 들었다.

김일동 사장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예선사용료의 인상은 자제하는 한편, 예선사용료할인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토요할증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선선박의 대형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예선은 필요이상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예선사업자나 예선 사용자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건조비와 유지비에서 큰 차이가 없어 고마력급의 예선이 선호되는 추세여서 중저마력급의 예선사용 상향조정을 통해 이러한 요인을 흡수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만별 적정규모의 예선이 투입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일동 이사장 약력>
△1953년생 △1974 부산동아고등학교 졸업 △1976 목포해양대학 항해학과 졸업 △2005 서울대학교 해양정책최고과정 수료 △1979 마리타임 오버시즈 △1981 고려해운(주) △1982 대륙상운(주) 대표이사(현재) △1992 한국청년회의소 인천지구장 △1994 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부지회장 △2006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장 △2013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현재) △2013 중앙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현재)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귀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소감과 지난해 추진한 활동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부족한 저를 조합 이사장으로 선출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예선사업자 단체인 우리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 보호,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항만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저의 경험과 역량을 총 동원하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지난해 7월 1일부로 취임한 뒤 제일 먼저 조합원사 및 지부를 방문하여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사와 각 지부를 수 차에 걸쳐 방문하며 현안과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7월 25일에는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을 예방하여 예선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취임이후 추진해온 주요사업으로는, 가장 먼저 예선 제도의 개선과 예선업의 진흥방안 연구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비조합원사의 회원가입도 선주협회의 도움을 받아 적극 추진해 목포항과 군산항에서 5개의 사업자가 신규로 가입했다. 선원법시행령 개정안에 항만예선에 대하여는 항해당직부원의 의무 승선을 면제토록 신설하는 안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 협의를 완료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외에 특정 선사가 고의적으로 예선사용료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조합원사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키로 결의했고, 조합의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하여 운영 중이다.

-귀 조합의 연혁과 지부 등 조직의 현황과 주요사업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조합은 1981년 12월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예선협회’로 운영해오다가, 2002년 7월 해수부로부터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같은해 8월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직은 조합 설립 당시 중앙 조합을 비롯해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대산에 지부를 설치하였고, 2003년 12월 평택지부, 2011년 포항지부를 설치해 현재 전국 주요항만에 7개 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조합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선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정책 건의와 업무협조, 예선사용요율과 약관 등을 정하는 법령기관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주도적 역할, 회원사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조합원간의 정보교환과 복리증진 도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 각 지부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과의 업무협조, 예선의 배정, 예선 당직순서 결정 등 관련업무와 소속 예선사업자 권익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도 귀 조합의 주요현안은 무엇이며 재임기간 추진할 역점사업은 무엇인지요?
먼저 예선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KMI와 ‘예선제도 개선 및 예선업 진흥방안’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조합원사가 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예선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 등에 건의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 항만별 예선의 적정척수와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선이 과잉 투입되는 불합리한 요소도 바로 잡도록 하겠다. 아울러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예선사용료의 할인율(V/D)을 개선하고, 휴일과 다름없는 토요일 작업시에는 토요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선요율표를 개정하는 일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 운영을 예년보다 더욱 활성화해 나가면서 사용자 측에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또한 현재 우리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예선사업자가 대산항 등 4개 항만에 14개사 17척에 이르는데, 이들 사업자가 우리 조합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조합에 가입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외부적 환경조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원사 소속 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외국항만견학 및 문화체험 행사’와 예선작업이나 항만에서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는 ‘사진 공모전’도 연례행사로 실시할 계획이며, 조합의 CI를 새롭게 제작하여 조합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고하고 홍보물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예선요율과 관련, 올해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주요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국내 굴지의 해운회사가 해운경기 침체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국내 해운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많은 자구 노력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물동량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나,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때까지는 우리 예선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선사용료 인상을 자제할 계획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예선사용료할인제도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도 적용선사와 할인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예선사용료 인하 효과가 발생됨에 따라 동 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주 5일 근무가 정착되어 토요일은 이미 휴무일이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요일 예선지원 시에는 토요할증을 신설하는 안도 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이 지면을 빌어 부탁드리건데 사용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앙망한다.

-귀 조합 회원사의 예선 총 선대 규모와 예선의 대형화 추세에 대한 견해는?
현재 전국 주요 12개 항에 49개 조합원사가 있고 이들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만예선은 모두 219척이다. 서해안에 20개사의 73척이 운용되고 있고, 남해안은 23개사의 61척, 동해안에 17개사의 84척, 제주도에 1개사 1척의 운용현황을 보이고 있다. (항만별 조합원사의 선대규모는 표 참조) 예선의 규모별로 보면, 전체 예선중 5천 마력급 이상이 26척, 6천 마력급은 6척으로 부산, 평택, 대산항에 각 1척 및 여수항에 3척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5천 마력급 이상 예선이 상당히 투입됨에 따라 예선은 전반적으로 대형화 추세에 있다. 일부 항만에선 5천 마력급 이상 예선사용료 산정시 예선사용자 측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고, 예선의 증선·증마력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조합원사간 갈등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지난 해 11월 전국 각 조합원사에게 예선을 증선하거나 노후예선을 대체 증마력할 경우 해당 항만 조합원사 또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후 투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선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어, 예선사업자나 예선 사용자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입출항 지원시 예선의 투입은 각 항만별 지방해양항만청이 고시하는 ‘예선운영세칙’에서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적정마력의 예선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준보다 더 큰 마력의 예선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 고마력급의 예선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1천 마력을 전후한 저마력급의 예선도 그 수요나 용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선주 입장에서는 건조비나 유지비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고마력급 예선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중저마력급의 예선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여 이러한 요인을 흡수 시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용역에도 각 항만별 적정예선의 척수와 마력수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그 결과를 참고해 적정한 규모의 예선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 각 지부별 현안이 다르고 지부간 갈등(하동항 예선관할권 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조합의 역할과 방향은 어떠한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임 이후 조합의 각 지부와 조합원사를 현지 방문하여 각 지역별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 항만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현안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가장 큰 현안은 예선배정방법에 관한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양항과 하동항의 예선 관할권에 관한 문제였다.

먼저, 예선배정방식은 각 항만의 여건에 따라 공동배선제이거나 자유계약제 또는 두 제도를 적절히 병행하는 항만도 있다. 이 두 가지의 예선배정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선악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 항만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자유계약제의 경우 일부 항만에서 덤핑이나 리베이트 지급 등으로 출혈경쟁과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은 반드시 척결돼야 할 관행이고, 공동배선제 역시 서비스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양 방식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각 항만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선운영방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하동항의 예선 관할권 문제는 하동항이 종전에는 광양항의 항계밖 항만시설로 운영되어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할이었는데, 항만법 개정으로 하동항이 2011년 3월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관할권이 경남도로 넘어가고 예선업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고, 해수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는 양 항만의 당사자가 모두 우리 조합원사이고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인 만큼 조합에서 어느 한쪽이 유불리할 수 있는 해결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예선에 관한 하동항의 관할권 문제를 처음부터 결정한 바 있는 정책 당국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운영하고 계신 대륙상운은 어떤 회사인지요?
대륙상운㈜는 1977년경 인천의 SK(그 당시 석유공사)와 입출항 선박 예인계약을 맺고 부산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던 항만예선 1척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했다. 그 당시 저의 부친이신 김수금 대륙상운 회장께서는 한국해양대학 2기 출신으로서 인천항 도선사를 하고 계셨고, 그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예인선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85년부터 1995년까지 동종 업종을 추가로 인수하게 되었고(한창산업, 동보선박), 2006년에는 평택항에 진출해 현재는 인천항에서 10척, 평택항에서 10척의 예선을 각각 운항 중이다.

부친께서 해양계 대학교를 나오셨고 바다를 보며 자란 저 역시 해양계 학교를 나와 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저의 아들 역시 해양계 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보스톤에서 선박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엔진을 연구하며 석사학위를 받아 앞으로 가업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으나 아직 본인의 확실한 생각은 잘 모르겠다. 36여 년을 오직 한 길을 걸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 예선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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