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가 수출입업체에 운송 클레임 및 법률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를 무료제공하는 하주 운송클레임 Call센터를 운영한다.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회장 이희범)에서 운송·물류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취약하고 전문적인 법률정보의 취득이 어려운 중소수출입 회원사 보호를 위해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

무역협회는 하주사무국(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내에 하주 운송클레임 Call센터를 설치·운영해 수출입하주가 전화, 팩스, E-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오면 해당분야별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분야는 ▲ 해상·항공운송 클레임 및 육상운송 분쟁 ▲ 운송·물류관련 법률상담, 소송자문, 계약자문 ▲ 상사중재·조정·알선 ▲ 법률,  무역거래조건, B/L상의 책임소재 규명 ▲ 운송·물류·통관 애로사항 ▲ 적하보험 관련사항 등이다.

무협은 상사중재·알선분야는 대한상사중재원과, 법률상담분야는 운송·물류전문 법률사무소인 오로라법률사무소와 각각 제휴해 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적하보험은 각 손해보험사의 상담팀을 연결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무역협회가 5월 2일부터 제공하는 하주 운송클레임 Call센터서비스는 무역협회 회원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同Call센터가 향후 국내 수출입운송·물류분야에서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화: 02-6000-5385/5389/5387, 팩스:02-6000-5200,
 □ 이메일: kscn@kita.net, 홈페이지: shippersgate.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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