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항해안전, 구명설비, 구조안전, 증서...결함”
해수부 국감자료에서 항만국통제PSC를 통해 출항정지 조치된
선박들의 중대결함 종류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국적선박이 해외항만에서 상기와 같은 안전성의 문제로
PSC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 2척이었습니다.
전년동기의 6척과 2011년의 17척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적선의 안전성 신뢰가 점차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PSC는 날로 강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적선박들의 안전대비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태지역의 PSC도 내년 1월부터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점검제도NIR는
선박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위험도에 따라 차등 시행합니다.
고위험 선박의 점검은 2-4개월 주기로 단축되는 반면
저위험 선박은 9-10개월로 점검주기가 연장됩니다.

NIR 하에서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박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부실 선박은 오히려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2년전 NIR을 도입한 유럽지역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아태지역도 점검척수는 감소한 가운데 출항정지율은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황일수록 철저한 선박안전 대비로 해상안전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긴요합니다.
NIR에 잘 대비한다면 국적선박이 해외항만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이
더욱 안정적으로 해운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