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항로 3년뒤 카페리항로 6년뒤로 구두합의
11월 8-9일 대련, 양국대표 성실한 회담자세 평가

한중항로가 컨테이너부문은 2009년, 카페리항로는 2012년부터 완전개방된다. 한국과 중

국 양국정부는 지난 11월 8일-9일 양일간 중국의 대련 심외호텔에서 제 13차 한중해운회담을 개최하고 한중항로의 개방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의 이재균 해운물류국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대표단 12명과 중국측 교통부 수운사 부사장인 장수국(張守國)을 비롯한 17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해운회담에서는 △한중 컨테이너항로의 3년후 완전개방 △카페리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확대 △카페리항로 6년뒤 개방 및 운영활성화 △기타 양국의 관심사항 △양측 해운물류정책 방향 소개 등이 논의됐다.

 

<한중항로 개방스케줄>
  카페리·컨항로 개방시기 차이 평가 엇갈려
  민간협의체 개방대비 제도보완책 역할 부여

양국 정부 대표단은 한중간 컨테이너항로의 경우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로에 대해 2009년부터 완전개방하고, 카페리항로는 컨항로가 개방된 지 3년이 지난 2012년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카페리항로의 개방시기를 6년뒤로 늦춘 배경에는 한중수교이후 인적물적 교류의 가교역할을 한 기여도와 카페리선사가 한중합작기업이라는 특징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양국정부의 합의내용을 공식화한 합의록에는 구체화돼 있지 않은 구두합의 사항이다. 따라서 이의 시행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합의록(다음 페이지에 별도 편집)에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가운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와관련 카페리항로와 컨테이너항로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해 양업종에 대해 완전한 시장체제 도입시기를 달리했다’고 기록돼 있을 뿐이다.


항로개방일정 합의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견해차가 크다. 컨항로와 카페리항로의 개방시기를 달리한데 대해 이번 회담이 카페리항로에 특혜를 주는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중카페리회담이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는 견해도 있는데 반해,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개방시기를 지연시키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항로의 개방시 예상되는 과도한 운임경쟁에 의한 시장질서 파괴에 대비해 양국은 민간협의체가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민간협의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대표단은 합의록을 통해 민간협의체가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와 시장경제 원칙을 확립해나가는데 정부와 기업간의 교량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측은 현재 운항중인 한중간 카페리항로에서 컨테이너선박 투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도 대상항로나 항차수, 투입선박 척수, 기타 운영방식도 민간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겼다.

 

<카페리항로의 운영활성화>
  중국측 승용차동승  여행 시행 노력 밝혀
  평택-연운항, 대풍항 신규항로 개설 언급


한중간 뱃길을 선구적으로 연 공로를 인정받아 개방시기도 여유있게 지연시킨 카페리항로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는 한중 양국정부가 공히 동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측이 카페리선에 의한 승용차 여행과 화물자동차 운송방안 실현을위한 노력을 중국측에 요구한데 대해 중국측은 회담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했으며 향후 유관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운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페리선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중국측은 항만시설사용료의 구성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감면비율보다는 감면액을 기준으로 서로 동등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양국은 11월 30일까지 카페리선박에 대한 항비 감면율과 감면금액을 상호 통보키로 했다.


평택-영성항로의 운항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히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카페리항로의 신규개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중국측은 평택-연운항과 평택-대풍간 신규 카페리항로의 개설에 대해 언급하고 민간협의체에서 반대가 없다면 개설을 희망한다는 발언을 했다. 한국측에서도 평택-천진항로에 대한 개설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타 한중양국 관심사항>
그밖에 한중 양국의 관심사항으로는 △중국항만에서 빈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부과·징수문제-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추진 △중국항만에서 미선적 컨테이너에 대한 재통관문제-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개선노력 △천진항의 Lashing/Unlashing비용 이중청구문제-중국 교통부에서 현장확인후 정당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키로 △인천항 CIQ기간이 근무않는 문제-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한국수하인 도착화물 미인수 문제-민간협의체 자구노력 당부하고 우리정부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경우 협조 △중국선사 직원의 비즈니스비자발급-관계당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앞으로도 비자제도 개선노력 등 관련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중 해운물류정책 방향>
한국측에서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방안을 소개하고 2006년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인 韓中日 물류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국측도 항만의 체제개혁과 내륙수순 운항선박에 대한 선형 표준화 및 운항 안전관리와 반독점법의 제정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중해운회담 합의록 내용--

<한중 컨테이너항로의 안정과 개방 문제>
1. 양측은 2002년 제10차 회담에서 확정한 민간협의체 즉 황해정기선사협의회와 황해객화선사협의회가 한중항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가운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카페리항로와 컨테이너항로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양 업종에 대하여 완전한 시장체제 도입시기를 달리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와 관련 과도한 운임경쟁으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민간협의체는 이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민간협의체가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제고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측은 민간협의체가 시장경제 체제의 조건하에서도 자율적인 역할을 더 한층 발휘하여 한중 해운시장이 질서있고 경쟁적이며 안정된 항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양국의 경제무역 교류와 인적 왕래를 촉진하고 해운부문의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2. 양측은 현재 운항중인 한중간의 카페리항로에 컨테이너선박의 투입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양국간의 컨테이너항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확대 대상항로 및 항차수, 투입 선박의 척수 및 기타 운영방식은 양 민간협의체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중 합작 카페리 항로 운영>
1. 중국측은 제12차 한중해운회담 합의록에 정한 양국간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 및 시범 여행에 관한 계획을 통보하였고, 용역보고서의 완성 및 보고회를 정부 관련 부처와 진행하였음을 통보해 주었다. 또한 해당업무에 관하여 관련부처와 계속 협조를 진행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우선 인천/위해 항로간을 시범으로 추진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한일간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중국측도 신속한 조치로 한중간에 자동차 운송여행이 순조롭게 정착되기를 희망하였다.


 

2. 한국측은 제12차 해운회담 합의록에 근거하여 2005년 7.1.부터 한중 카페리선박이 한국항만에 기항할 때 항비감면을 시행하였고, 중국측도 한중카페리선사에 중국기항시 같은 조치를 해줄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측의 우대조치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고 중국측도 제12차 한중해운회담 정신에 따라 관련업무를 하였으며 중국의 관련항만도 카페리선에 대해서는 항비우대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양측은 2005. 11. 30까지 카페리선박에 대한 항비 감면율과 감면금액을 서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동 문제와 관련, 양국의 항만시설사용료 구성 내역이 상이하므로 감면비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감면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3. 한국측은 평택/영성항로에 취항중인 카페리선이 양국 합작선사간 의견 차이문제로 휴업하게 되었고, 이 문제가 양국 합작선사간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조속히 타결되어 항로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측은 한중카페리업체의 경우는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작투자한 업체이므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단독적으로 파트너를 교체할 수 없음을 표명하였다.
중국측은 제8차 한중해운회담 합의록을 존중하여 평택/영성간 항로 재개통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조속히 이견이 해결되어 이 항로가 다시 회복되도록 호혜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국의 기타 공동 관심사항>
1. 한국측은 중국항만에서 빈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고, 중국측은 세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빈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통관비는 각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차별이 없음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검사관련 기관과 접촉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한국측은 중국의 항만에서 수출 통관 후 미 선적 컨테이너의 재통관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중국측은 세관에 제도개선 하여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3. 중국측은 인천항에서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기관이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점과 CIQ 검사시설 및 서비스 개선 문제를 제기하였고, 한국측은 현재 인천항에 근무하는 CIQ 기관의 인력부족으로 부득이함을 설명하였다.
한국측은 인천항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검색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임을 설명하였고, 앞으로 관련 CIQ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근무인원의 확충과 검사장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중국측은 한국 수하인이 이미 통관된 화물을 찾아가지 않음으로 선사가 입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그 구체적인 대답으로서 미 인수화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관 경과 후, 예를 들면 1개월이나 40일 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세관 자체적으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당해 화물을 중국으로 되돌려 주는 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측은 이 문제는 양국의 선사가 공통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이므로 양국 민간협의체 차원의  자구노력이 우선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부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서 협조하겠음을  언급하였다.


5. 중국측은 선사직원의 비즈니스 소속 간소화 및 카페리로 한국에 입국하는 여객들에 대한   비자 수속을 간소화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한국측은 관계당국에서 현재 중국의 카페리선사 직원과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2년간 유효한 복수 사증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국측은 비자발급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 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고, 현재 시범 시행중인 복수무비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6. 한국측은 천진항에서 Lashing/ Unlashing 비용의 이중 청구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중국측은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천진항에서의 문제를 현장확인 한 후 천진항에서 청구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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