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예정
‘항만노무공급체제 지원특별법’도 정부입법으로 제출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되고, 해양오염물질 배출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지난 9월 13일 강무현 차관 주재로 기자브리핑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해양환경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부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도 부여된다. 이밖에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의 형식을 빌어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개발과정을 설명하고 연안여객선사의 서비스 향상책을 발표했다.

‘해양관리공단’ 설립 가시화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관해서는 본지 2월호 82p 참조)
이와함께 우선 민간부문의 해양환경조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 7월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해 기름방제 업무외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효율적 해양환경감시체제 마련을 위해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사를 위해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어 “바다모래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사후 평가할 수 있는 ‘해역이용 중점검토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해양환경자료의 분석능력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방오도료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국제협약 발효에 따른 새로운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규제를 통해 해양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항만노무개편특별법’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는 이날 차관 브리핑을 통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여야 협의를 통해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아 정부입법 형식으로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과 관련해 “항만별 노사정 합의에 의한 상용화를 원칙으로 하되 부산과 인천을 우선 실시하고 타 항만들은 별도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상용화 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체제개편에 따라 노조원의 일시 대량 퇴직으로 적립된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화 되지 않고 퇴직을 희망하는 노조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항운노조원 지원방안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별법안에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항운노조원의 업무환경 적응과 생계안정, 그리고 지원금 지급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운노조원을 상용화한 항만운송사업자에게는 부두의 안정적 운영과 노조원의 직업안정을 위해 부두 장기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정부안은 의원입법안을 기초로 작성해 주요 내용은 유사하나 지난 6월 의원입법 심의과정에서 항운노조측이 요청했던 사항인 ‘부산·인천 우선 실시 명문화’와 ‘항만인력관리사업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수용해 마련됐다.

보급형 ‘세일링 요트’ 독자 개발
우리나라 해양레저 환경에 적합한 선체구조를 갖춘 저렴하고 안전성이 뛰어난 한국형 ‘세일링 요트(Sailing Yacht)'가 개발돼 내년부터는 일반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년간의 연구노력 끝에 ‘세일링 요트’를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 및 제작하는데 성공했다”면서 “앞으로 시제선 운용을 통한 성능 보완을 마치게 되는 오는 10월께 시연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판에 나설 것이며 내년에는 설계 및 제작기술을 관련기업에 이전해 양산보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요트는 세일(돛)을 이용해 추력(推力)을 얻는 선박으로 단순한 외양과는 달리 고차원적인 선형 설계와 유체역학에 대한 이해가 수반돼야 건조가 가능한 것이며 한국의 독자기술로 개발했다는 것은 상선 위주의 조선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강 차관은 “이 요트는 국산재료의 사용과 생산공정의 단축 등으로 동일선종의 외국선박과 비교할 때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가의 외국산 요트와 노후 요트가 지배해 오던 기존의 국내시장을 새롭게 개편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고 나아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연안여객선 서비스 평가 실시
또한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주관으로 연안여객선에 대한 전면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한 선사와 선박에 대해서는 ‘연안여객선사 고객만족 경영대상’을 시상하는 한편,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 장려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오는 10~12월까지 조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수준 평가를 거쳐 내년 초에 ‘제1회 연안여객선사 고객만족 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비스 평가 대상은 현재 운항 중인 총 60개사 소속의 연안여개선 148척에 대해 실시되며, 선종별로 총 5척을 ‘우수선박’으로, 1개사를 ‘대상선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수상선박 및 선사에 대해서는 해양부와 관광공사의 홍보 프로그램 제작시 우선 홍보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선박건조자금을 융자·지원하는 한편,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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