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특구법’ 추진… 플랜트·수리조선업계 ‘환영’

  9월 10일 국회서 첫 공청회, 지자체·관련업계 관심 고조
  내년 입법화 추진, “기존 특구와 엇비슷, 차별성 부족” 지적도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및 도입과 관련하여 9월 10일 첫 공청회가 열리면서 지자체와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특구법 초안은 해양플랜트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집적할 수 있도록 항만일대를 해양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구로 이전하는 핵심산업 관련기업에게는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항만시설의 사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김무성, 서병수, 우윤근, 서용교, 하태경 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했으며 국회의원,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항만공사, 관련업계에서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부산과 광양 출신의 지역구 의원들은 해양특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태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블루이코노미인 해양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비전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해양특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우윤근 의원은 “동 입법안이 부산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된다”면서 “내륙과 바다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은 “세계 각국이 바다로 눈을 돌리고 해양분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금부터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해양산업에 특화된 구역인 해양특구가 기존 자유구역과 중복된다는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싱가폴, 상하이, 휴스톤 등은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특화, 육성하여 세계적인 해양산업 중심지로 성장했다”면서 “우리나라도 한계에 봉착한 전통적인 해양산업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항만을 탈바꿈시킬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특구 취지는 ‘공감’, 차별성은 ‘부각 안돼’
이날 공청회는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입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비롯하여 동 입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훈 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실장이 입법안을 발표했으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 전남대 경상학부 신승식 교수, 동아일보 허승호 논설위원,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창균 과장,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박재영 팀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창길 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벌였다.

 

 
 
지난 5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해 마련한 해양특구 입법안은 해양·항만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거점 마련을 목적으로 항만과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플랜트·조선·관광산업 등 다양한 해양관련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의 기본적인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상태인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등과 해양특구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관련업계 환영 분위기 “항만부지 수요 높아”
지정토론 후 이어진 플로어 질의응답에서는 산업계 및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대부분 해양특구의 도입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부산해양플랜트수리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3만톤 이상 되는 중대형선박을 수리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한 후 “선박수리산업을 국내에 유치해서 산업을 펼쳐나가면 국내선 뿐 아니라 외국선을 유치해서 막대한 국부창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선박수리산업의 소관부처가 해수부, 산자부 등 이중적이어서 애매하다”면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특구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해양기자재조합 관계자는 “조선기자재의 국산화 비율은 80% 이상이지만 해양플랜트는 20% 수준이다.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발전은 외국의 핵심기술을 한국에 들여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면서 “해양특구법 지정을 통해 외국기업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공유하고 컨소시엄 할 수 있는 투자혜택과 공간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양특구에 기업체나 산업클러스터가 입주할 때 토지를 구매하기 보다 임대방식으로 하면 해특구를 통한 경제성장과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광양시청 관계자는 “해특구 제도는 해양관련산업을 육성하고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존의 항만기능에 다른 기능을 도입시켜야 한다”면서 “한 예로 항만 내 대형플랜트 조립 등에 대한 제약을 제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항만기능을 재배치할 경우 기존 입주업체나 설비를 이전시키는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광양항은 전 항만지역이 자유무역지대이자 경제특구인데 만약 해특구로 지정될 경우 한 공간에 세 가지 제도가 중첩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부산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동 입법안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기업의 수요인데 해양기업들은 항만을 낀 부지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서 “해양특구법이 조기제정되어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 입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의견수렴과 수정을 거쳐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장
해양경제특별구역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OO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해양산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산업을 가리키며, 해양연관산업은 해양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산업이다. 핵심산업은 각 해양경제특별구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해양경제특구 지정절차는 시, 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과 협의하여 해양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항만 중심이므로 기존의 항만 기능 및 제도와 유기적 연결점을 찾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시 시, 도지사와 협의 등을 거쳐 해양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만구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한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으로 항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산업 및 해양관련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지역, 지구 등과의 중복지정 해소방안이 요구된다.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은 △핵심산업 육성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의 지정 및 지원 △금융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항만시설의 사용 △자금 지원 △세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이 있다.


해양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이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핵심산업 관련 기업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 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해양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경제특별구역에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기구를 설치한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제특별구역진흥재단’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창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투자유치 및 마케팅 사업을 실시한다.

 

 
 

<지정토론>
“해양서비스산업 인센티브제 마련돼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
=해양특구법 제정을 환영한다. 현재의 법안은 공간을 설정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보인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플랜트관련 제조산업은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미 유럽과 싱가폴 등이 플랜트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좋은 정책이다.
다만 해양산업 중에서 운송업, 선박연료유 공급사업, 선용품 공급사업 등 서비스업의 성격을 갖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싱가폴의 선박연료유 사업은 지리적인 이점도 있지만 벙커 공급가격이 다른 나라보다도 저렴하다. 이는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플랜트 운송, 플랜트부속공급 등 해양플랜트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에 입주 시 부과되는 세제 혜택 등에 더해 항만사용료 면제, 수역사용료 면제, 플랜트 근무자들의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특구 타당성조사 등 지정절차 엄격해야”
전남대학교 경상학부 물류교통전공 신승식 교수

=해양특구는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해양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양특구의 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 실체에 대한 언급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는 타 부처의 유사정책에 대한 중복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해양특구의 업무를 구체화해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의 클러스터 이론에 의한 해양특구 도입은 타당성이 높지 못하며, 특구 도입을 통한 기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특구의 지정절차가 엄격해야 한다. 특구 지정 후에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 지원 미흡으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정에 따른 타당성을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역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오늘 공청회에 부산지역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으나 개념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 특화전략이 다뤄져야 한다. 해양특구 선정지역이 해운항만을 넘어 해양산업의 세계적 거점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 지역 이기주의 버려야”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는 동 법안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고 이 일에 대해 꼼꼼히 따질 것이다. 이 두 부처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동 법안의 성패가 달려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동 법안은 사실 해수부가 하고 싶으나 정부입법이 복잡하니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듯 하다. 입법이 수월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지원하고 끌어가는 것은 해수부가 혼자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설득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지부진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결정해 너무 많이 지정한 탓이다.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하다면 공멸할 우려가 있다. 또 동 법안 발의는 3개 지역 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지역 이기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해야 한다. 안되면 아예 정부입법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 도입 뿐 아니라 당초 목적했던 일들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나눠먹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의원입법 시 전국의 바닷가가 다 해양특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제특구 과잉공급, 중복 및 경합 우려”
산업자원부 박재영 팀장

=산자부는 동 법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은 아니다.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해양특구로 지정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입지기능이 과잉 공급상태임은 분명하다. 산업특화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전체 8개구역에서 운영 중이며,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5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각 구역별 차별화로 산업클러스터화를 조성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각 항만도 지역별특성에 맞게 수출산업을 하고 있다. 부산, 울산, 거제 동남권은 해양플랜트 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은 작년말 R&D특구가 지정돼 착공했고 해양플랜트의 산학연 집적화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으로 중복과 경합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


각 지자체에서 해양특구를 경쟁적으로 시행하면 비효율과 혼란이 야기된다. 지금도 특구가 지나치게 많이 지정돼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지정을 요구하는 상태이다. 해양특구는 시도지사가 개발을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해수부 장관 개발로 하여 엄격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 해양연관산업, 핵심산업, 관련 기업, 관련기술, 서비스 용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 또 이를 정부가 지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기술개발이 빠르고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먼저 지정하는 게 맞는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경제부처간 협업도 중요하다. 해양특구 위원장이 해양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총리나 부총리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해양특구의 독자성·차별성 보여야”
기획재정부 정창길 팀장

=동 법안의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나 절차가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책목표와 수단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계획입지제도가 상당히 많다. 과잉공급과 낮은 외자유치 비율 등은 정부 관계부처 간 가장 큰 고민의 대상이다. 기존 공간에 대한 확보와 지원주체가 다르다는 전제는 이 법의 정책수단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기존 제도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양특구의 차별성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향후 입법절차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 법안은 기존의 항만구역과 인근지역이 주요한 특구지정대상이 된다. 기존의 전통적 항만과 배후단지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다면 항만개발과 운영방식도 신산업 유치 및 재배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바로 들고 와야 하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항만구역을 새롭게 재편한다는 정책목표라면 기존 제도와 법적인 틀을 갖고 다시 틀을 짤 수도 있다고 본다. 해양특구가 기존 제도와 독자성과 차별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새 제도나 법률은 새 규제로 작동할 수 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해양특구로 고부가 해양산업 집중육성”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김창균 과장

=오늘 공청회는 관계부처에서 처음 공론화하는 자리였는데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 향후 동 법안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고 또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정치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지만, 싱가폴항이나 로테르담항과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는 낮은 수준이다. 전통적인 해운항만물류기능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해경특구이다. 중국과 일본도 해경특구를 통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특구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해양특구는 기존의 항만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므로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해양특구 최상위 기본계획에서 기존 제도와 고객, 대상이나 지원산업이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특성화전략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법안 단계에서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법안이 도입된 이후에도 관련부처 간 협업과제로 시너지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해양특구제도가 해양산업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겠다. 지정단계에서는 구역별로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특정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구역별로 선정된 핵심산업이 실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엄격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해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핵심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제동향 분석부터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단계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장 <발제자>
=종래 우리나라의 입지나 산업활동 공간의 접근 측면은 백화점식이었다. 공간을 만들어놓을 테니 어떤 산업이든 와서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해양특구는 백화점이 아니라 전문점이다. 다양한 메뉴가 아니라 전문메뉴가 한 개 있는 것과 같다. 바로 해양산업을 특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공간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 법안이 완비된 것은 아니므로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충족되도록 수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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