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편의치적 국가중 하나인 마샬 아일랜드 공화국(The Republic of Marshall Islands) 선박 등록처 한국사무소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International Registries Inc. 의 한국사무소를 겸하고 있으며, 한국검사정공사 (KASCO)전무이사로 재직하던 마샬 아일랜드 공화국의 선박등록은 한국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등록절차가 아주 단순하고 또한 등록비용도 기존 편의치적 국가보다는 저렴하여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 하며, 등록이후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로서 Paris MOU, Tokyo MOU, U.S. Coast Guard 의 QUALSHIP 21 에 White list 되어서 어느 편의치적국보다 선박의 안전운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선박의 안전운항등과 관련하여 각종 국제규정들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편의치적 기국에서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내외 선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대형선사들도 기존 편의치적국외에 제2의 편의치적국을 신중하게 물색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상주하고 있는 Deputy Maritime Commissioner 들을 통하여 마샬 아일랜드 공화국의 체계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ONE-STOP 서비스를 하게 되어 국내 선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전화 02 2051 1188 팩스 02 2051 1177 |
- 기자명 해양한국
- 입력 2007.04.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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