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선박규정 꿰뚫는 ‘안전지킴이’

승선·조선 경력 갖춘 선박검사 전문가로 구성
항만국통제관, 선급검사원 등 활동영역 다양

 

 
 
국내외적으로 선박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규정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선박은 해상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박검사 전문가들이다.
선박검사 전문가들은 선박검사를 통해 선박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손실 및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기술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영역은 다양하다. 정부 소속 항만국통제관PSCO, 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서베이어Surveyor, 오일메이저 검사관을 비롯하여 조선소, 국제기구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입항 외국적선 출항정지 권한 ‘항만국통제관PSCO’
정부 소속 선박검사관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안전점검,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선박 보안심사, 위험화물에 대한 점검 등 선박안전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국적 외항선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국적 내항선에 대해서는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선박검사관은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에 맞게 운항되는지를 검사하는 항만국통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항만국통제관(PSCO, Port State Control Officer)’으로도 불린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 현황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 현황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의 구조와 설비, 승무원의 자격 등을 확인하여 국제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결함이 있을 경우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기국에 있지만 항만당국은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출항하기 전까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항만국통제관은 외국적선이 항만에 입항하면 이력시스템을 활용해 노후선이나 과거 결함이력 등을 가진 고위험 선박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해서 서류점검을 거쳐 현장을 돌아보며 선체와 설비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를 상세히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특히 선박에 중대결함이 발견될 경우 개선이나 수리완료 시까지 출항정지 코드를 부여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검사관이 출항정지 명령을 내릴 때 선장에게 결함사항을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하면 대부분은 수긍하지만 자칫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사관의 철저한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선주입장에서 빈번한 PSC 검사는 운항스케줄의 지연이나 과다 수리비용 지출 등으로 손해가 막중할 수 있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주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94년 우리나라에 항만국통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선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만국통제관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및 법률 개정에 참여하여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해사안전정책 수립에 대해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에도 참석하여 우리나라 국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아·태지역 항만국통제관 세미나’에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 사무국 및 18개 회원국 소속 항만국통제관들이 참석하여 올 8월부터 발효 예정인 해사노동협약MLC 관련 사항과 9월부터 실시예정인 외항선에 대한 집중점검 사항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3년 현재 각 항만청 소속 선박검사관 인력은 총 67명이다. 이중 부산청 18명, 울산청 9명, 인천청 8명의 순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서베이어’
정부의 선박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인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하는 선박검사 전문가들은 흔히 ‘선박검사원’으로 불린다.
선급은 선박의 등급을 매기는 기관이다. 한국선급은 1960년 설립된 민간 사단법인으로 국내 유일의 선박 등급 인증단체이다. 기술 신뢰도와 규모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13개 선급으로 구성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정회원이기도 하다. 한국선급은 선급의 자체규칙을 바탕으로 건조된 선박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운항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위임받아 선박을 검사하고 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선박기술에 녹색기술을 접목한 기술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존 연료의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등의 공해 물질 절감, 온실 가스 인벤토리 구축, 플랜트 분야 검사 등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선급 검사원들의 주요 업무는 선박검사업무, 정부검사 대행업무, 제조법 및 형식승인제품인증시스템, 선박용기자재검사, 시스템인증, 연구개발업무, 함정기술, 해군·해경업무 등 영역이 다양하다. 한국선급에 소속된 선박검사원은 2013년 7월 현재 총 603명이다. 검사원은 본부 328명, 국내 139명, 해외 126명으로 총 593명이며, 연구원은 본부 80명이 일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1979년 설립됐으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을 비롯해 선박의 안전 확보 및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선박의 건조감리 등 기술수탁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선박검사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선박용 물건의 검사, 보험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총톤수 측정, 설계도면 승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2011년 기준 어선 7만 1,086척과 일반선 5,450척 등 총 7만 6,536척을 검사했다. 검사 대상선박은 어선(7만 1,086척)이 가장 많았으며, 예인선(962척), 부선(624척), 여객선(589척), 유조선(574척), 일반화물선(276척) 등이 뒤를 이었다. 2013년 6월 30일 현재 선체검사원 85명과 기관검사원 80명 등 총 165명의 선박검사원이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기사면허·조선관련 자격증 보유자 
선박검사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관련자격증을 보유하고 일정기간 승선경력과 조선소 경력을 갖춰야 한다. 선박검사관은 크게 선체검사관과 기관검사관으로 구분된다. 선체검사관은 해기사면허와 승선경력이 있어야 하고 기관검사관은 조선·기계관련기사 등 자격증과 관련분야 경력(조선소)이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자격을 갖춘 자들에 한해 ‘기술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7급)’을 실시하며 해사법규(국내법 및 국제협약)와 영어시험을 통해 선박검사관을 채용한다. 채용시기와 인원은 매년 각 부서의 인력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선급은 신입의 경우 항해, 기관, 조선, 기계 등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력은 신입요건을 갖추고 있는 관련업계 경력 보유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채용시기 및 절차는 KR 홈페이지(www.krs.c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으로 나누어 채용을 진행한다. 선체검사원은 대학에서 해양계, 수산계,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또는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이거나 대행 검사기관의 1년 이상 견습 경력이 있는 자, 선박검사관으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선기술사 자격 취득자, 조선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조선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경력자도 응시할 수 있다. 기관검사원은 대학의 기관·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또는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선박검사관의 경력이 있는 자, 기계제작기술사, 조선기술사 자격 취득자 등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선분야는 기본·의장·진동소음·구조 경력자와 용접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보험분야는 손해사정사(해상보험) 자격증 소지자, 해상보험 및 금융업 경력자를 우대한다.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정규직 채용이며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 서류심사와 영어필기시험, 전공구술시험, 면접시험을 본다.

 

 
 

선박검사 전문가의 전망은?
국제적으로 선박관련 안전규정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적으로도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선박검사 전문가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통한 무역량의 증가는 선박을 통한 해상무역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어 선박검사 전문가들의 업무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박검사 전문가들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선박관련 안전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및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등과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등 많은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통일적 적용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어 선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분야다. 특히 선박의 운항 등 실무경험이 있어야 전반적인 선박의 안전규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선박검사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7월 15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항 내항에 정박 중이던 1,900톤급 중국 화물선에 인천항만청소속 선박검사관 2명이 승선했다. 구명·소화설비 작동불량 등의 문제로 일주일 동안 출항정지를 받은 동 선박의 선장과 선원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시정결과를 확인한 후 출항해도 된다는 검사관의 말에 그제야 선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음을 띤다.
다음 점검 선박은 1만 3,000톤급 파나마 국적 벌크선이다. 선박검사관들은 선장과 선박관계자들이 갖고 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동 선박은 한 건의 결함지적도 없이 수월하게 검사를 통과했다.
인천항은 올해 430척의 선박점검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까지 215척을 점검했다. 이중 출항정지를 받은 외국적선은 17척이다. 인천항만청에는 총 8명의 선박검사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김성혁 선박검사관을 만나 인터뷰했다. 김 검사관은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진해운에서 3년간 승선했으며 영국서 1년간 어학연수를 받고 2005년 해양수산부에 임용돼 제주도, 군산에서 근무한 이후 2011년 11월부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항만국통제관으로 일하고 있다.
 
▶선박검사관으로 일하게 된 계기
해양대 재학 시절 실습선을 타고 동해항에 기항했을 때 동해항 항만국통제관으로 근무하던 선배를 만났는데 그 때 항만국통제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됐다. 선박 뿐만 아니라 항만의 안전 전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법률, 어학, 공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점과 비교적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항만국통제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선박점검업무를 위해 선박에 승선할 때는 예전에 항해사로 근무한 기억이 떠올라 오히려 선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고 느낌이 남다르다.

 

▶항만국통제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항만국통제관으로서 갖는 권한에 걸맞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대형 외국적선을 출항 정지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수반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국가 간 외교마찰의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규정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넓은 시야를 갖고 진취적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만국통제관은 선박점검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정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에도 진출하여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도 이를 수 있는 만큼 해사분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행정능력, 국제적 감각 및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항상 전심전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꼼꼼하게 파고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선박점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실제 사고발생율을 낮추고 단 한명의 인명피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 항만국통제관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본다.

 

▶일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은
업무의 특성상 외국적 선박에 승선해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협이 되는 사항들은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박의 수리나 운항지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선장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규정이나 선박 및 선원의 안전과 관련해 간과했던 부분을 알려줘 고맙다고 하는 순간 항만국통제관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선박검사관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선박검사관은 선박관련 국내 규정은 물론 국제협약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어려운 직업이다. 따라서 승선생활 중에도 관련지식을 꾸준하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소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항만국통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선장 및 선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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