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법 개정해 ‘80조’시장 선도하자”

 
 

 

김재원 의원, 7월 18일 공청회 개최
국내 기업 글로벌 선두 유지에 관련기준 강화 필요

 

향후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박 시장인 선박평형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이봉홍 의원, 유기준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 그리고 선박평형수 업체 및 해운업차 관계자 2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총 7개의 발표로 이뤄진 동 공청회는 글로벌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관련법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자산인 바다를 활용하는 것이 미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며, “세계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박평형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을 정한 협약내용을 하루빨리 수용하고, 협약발효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사전에 발굴해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BWTS 규제는 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이 규제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늦어도 내년이면 규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가 먼저 나서서 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백철호 선박안전기술공단 실장이 ‘현행 선박평형수 관리법 체계 및 개정방향’을, 신경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박사는 ‘평형수처리설비 국제적 신뢰성 제고방안’을, 김영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박사는 ‘평형수처리설비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최종열 한국선급 팀장은 ‘선박평형수 항만국통제 대응방향’을, 윤영준 한국선박평형수협회 이사는 ‘평형수산업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방안’을, 최창훈 한국선주협회 차장은 ‘평형수협약 시행에 따른 선주의 부담경감’을, 이기대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평형수산업’을 각각 발표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공청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국제적 신뢰도 제고 위해 형식승인 기준 높인다” 백칠호 선박안전기술공단 실장
우리나라는 2007년 IMO가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에 대비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선박평형수관리법’을 2011년 시행령을 제정했지만 협약 발효와 함께 시행하기로 돼있어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동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개정 방향으로는 국내 생산 처리설비의 품질향상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와 법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목표이다.
 

개정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제 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조항이다. 선박평형수 형식승인의 육상시험을 국가가 지정하는 육상시험시설(독립시험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또한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과 관련 다양한 품질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IMO가 각국 정부의 형식승인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형식승인과 형식승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형식승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미국의 USCG IL 인증의 경우 IMO 기준에 비해 1,000배 강화된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기술·장비·설비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국가가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발사 자체 시험 정부공인 육상설비에서 수행해야” 신경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박사
우리나라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마켓 리더의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시험결과 공개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하고, 형식승인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향후 더 엄격한 처리기준에 대비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행수장치 개발업체에서 직접 육상시험을 진행하는데, IMO 회원국인 미국과 호주 등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공정성을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 국가가 시험설비를 갖출 경우 이에 대한 관리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개발사 자체 시험설비를 정부공인 육상시험설비에서 수행할 수 있게 개정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독립시험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소유 육상시험설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에 마련됐다. 현재 2개 제품의 형식승인시험이 진행 중이며 약 4개 제품이 시험인증 대기 상태인데, 시간당 2,000톤 이상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시험설비의 규모도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형식승인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국형식승인의 인증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

 

“명확한 기준제시로 평형수 시장 선도해야” 김영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박사
현재 선박평형수 승인시험은 IMO 승인과 각국 정부형식승인, DNV 형식승인, 미국의 형식승인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 DNV 형식승인과 미국 형식승인은 유럽 선주들이 최근 선박평형수설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련된 보다 엄격한 수준의 승인절차이다.


선주들은 선박형형수설비가 다양한 염분, 수온, 탁도의 조건에서도 수처리 능력이 완벽한지, 또는 많은 선종에 안전하고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타국 PSC와 신속한 공조도 필요하고 국제사회에 최고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박평형수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

 

“운항선 시장 공략 위한 다양한 Biz 모델 개발 필요” 윤영준 한국선박평형수협회 이사
현재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에서 전세계 승인업체는 7월 1일 기준 51개사로, 우리나라 기업은 13개사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약 7,700억원의 해외 수주를 달성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끌어 가고 있지만 엄격해지고 있는 규제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선점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정책적으로 승인절차가 간소화돼야 하고,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업체들은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제품을 개선·개발하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시험을 통한 국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문은 운항선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향후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규모가 약 80조원인데, 이 중 대부분은 운항선 시장에 해당한다. 해운·조선시장의 침체로 신조 발주 여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평형수 업체들은 운항선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수리조선소와 MOU를 체결하고, 운항선 설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협력업체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술의 인지도 향상을 통해 업체들은 각종 세미나에 적극 참가하고 주요 행사의 스폰서로 참여해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국가나 승인 기관은 정부 차원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국제 선박평형수 포럼 등 관련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DNV, USCG 등 독립시험기관 인증을 조기에 취득해 승인시험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BWTS 설치 해운업계 부담 낮춰야” 최창훈 한국선주협회 차장
우리 해운산업은 선복과잉으로 인한 낮은 운송운임, 고유가 상황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사황에서 IMO의 온실가스 규제와 MBM 논의 등 각종 환경규제로 선박에 대한 투자가 가중되고 있으며, 해적 회피를 위한 보안요원 탑승으로 추가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협약 시행으로 선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염려된다. 특히 최근 독일과 남아공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의 성능이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규정이 엄격한 미국 형식승인에 충족하는 평형수 처리장치가 없다는 점도 투자가치를 떨어트리고 있다.
 

이에 선주협회는 선령 15년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평형수 처리장치의 설치를 면제해주고, 협약상 인접한 국가간에는 ‘해양환경 위해도 평가’를 통해 선박평형수 설비 설치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IMO의 형식승인 기준이 강화돼 예상 가능한 모든 선박조건이 반영돼야 하고, 정부에게는 설치자금에 대해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
 

국익차원에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시장에 대한 우리업체의 선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해운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해운업계는 정부가 선주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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