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을 기준-

대부분 해상의 본선에서는 중국의 선원 교대가 국제 관례에 따라 간편할 것으로 생각하나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로서 행정 업무에 대하여 많은 제약과 복잡한 절차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시간과 부대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

중국에 입국하여 승선 교대하는 선원의 경우, 중국 대리점이 발급하는 초청장(LOI)을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비자를 받아 출발하지만, 하선 선원의 경우 이전에는 하선전에 본선 출항전 반드시 Transit Visa를 발급받아 하선을 해야 했으므로 접안 시간이 짧은 Container 및 Tanker 의 경우, 선원 교대가 되지 못하고 제3국인 홍콩/싱가폴을 추가 기항하거나 선적항인 중동 또는 남미에서 비싼 비용으로 하선 교대를 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하선 선원 업무가 일부 완화되어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고찰해보았다.

1. 관련 법률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1. 개정된 법률의 내용 (중문/영문 일부 발췌)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第二十七次会议于2012年6月30日通过,现予公布,自2013年7月1日起施行。

제 11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12년 6월 30일 제 27차 회의 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공포함.
Exit and Entry Adminis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at the 27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Elev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June 30, 2012)

< 관련 조항 22조 >
第二十二条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免办签证:
제22조 외국인은 아래의 경우에 비자 발행이 면제됨.
(一) 根据中国政府与其他国家政府签订的互免签证协议,属于免办签证人员的;
국가정부 및 기타 국가정부간 비자면제 협의 근거에 따라 면제되는 인원.
(二) 持有效的外国人居留证件的;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를 소유한 경우.
(三) 持联程客票搭乘国际航行的航空器、船舶、列车从中国过境前往第三国或者地区,在中国境内停留不超过 二十四小时且不离开口岸,或者在国务院批准的特定区域内停留不超过规定时限的;
중국 국경을 통과하여 제3국 또는 국제 항행을 하는 항공기,선박, 열차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 단 중국에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또는 국무원이 비준한 특정 구역에 규정된 시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四)国务院规定的可以免办签证的其他情形。
국무원 규정으로 사증 발급을 면제하는 기타 상황.
Article 22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foreigners may be exempt from applying for visas:
(1)So exempted based on the visa exemption agreements signed by the Chinese government with the governments of other countries;
(2) Hold valid foreigners’ residence permits;
(3) Hold connected passenger tickets and are in transit to a third country or region by an international aircraft, ship or train via China, will stay for not more than 24 hours in China without leaving the port of entry, or will stay in the specific zones approved by the State Council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 or
(4) Other circumstances stipulated by the State Council in which visas may be exempted.

<관련 조항 23조 >
第二十三条有下列情形之一的外国人需要临时入境的,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临时入境手续:
제23조 하기에 열거한 상황으로 외국인이 임시입국 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 검사 기관에 임시입국 수속을 해야 함.
(一) 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登陆港口所在城市的;
외국 선원 또는 기타 수행 가족이 승선하는 항구의 도시.
(二) 本法第二十二条第三项规定的人员需要离开口岸的;
본항 제22조제3항 규정의 인원이 항만을 떠날 필요가 있을 때.
(三) 因不可抗力或者其他紧急原因需要临时入境的。临时入境的期限不得超过十五日。
불가항력 또는 긴급한 원인으로 임시 입국을 했을 경우.
임시 입국의 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않음.
对申请办理临时入境手续的外国人,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要求外国人本人、载运其入境的交通运输工具的负责人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提供必要的保证措施。

임시 입국 수속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검사 기관은 외국인 본인, 입국한 교통 운수 수단의 책임자 또는 교통운수 수단의 업무대리 회사는 필요한 보증 초치를 제공해야 함.
Article 23 Where foreigner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need to enter China temporarily, they shall apply to exit/entry border inspection agencies for going through the formalities for temporary entry:
(1) Foreign seamen and thei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disembark at cities where the ports are located;
(2) Persons specified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2 of this Law need to leave ports; or
(3) Foreigners need to enter China temporarily due to force majeure or for any other urgent reason.  The duration of stay for temporary entry shall not exceed 15 days.

For foreigners who apply for going through the formalities for temporary entry, exit/entry border inspection authorities may require such foreigners, the persons in charge of the transport vehicles used for such foreigners’ entry or the agencies handling the exit/entry business for transport vehicles to provide necessary guaranty measures.

2. 향후 효과

(1) 항만과 국제 공항이 같이 있는 항만의 경우 (하기 2-a) 해당 국제 공항을 통하여 출국할 경우, 임시입국수속으로 대체되어 하선 비자가 면제되어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나, 하기 (2-b) 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함.

(2) 항구 및 국제 공항의 예

a. 항만과 국제 공항이 같이 있는 경우 ;

Dalian, Tianjin (Xingang), Yantai, Qingdao, Shanghai, Nanjing, Ningbo, Xiamen, Guangzou, Shenzhen (Mawan, Chiwan, Shekou), etc

b. 항만과 국제 공항이 같이 없는 경우 ;

Qinhuangdai, Caofeidian, Jintang, Rizhao, Lanshan, Zhoushan, Nantong, Taicang, Fangcheng, etc

(3) 비자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에 취항하는 국제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므로 제한된 국가로 출국해서 추가 Transit 발생이 예상 되며 결국은 선원 교대비 증가가 예상됨.

(4) 따라서 정박 기간이 충분한 경우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 출국하여 사례별로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선원 교대를 시킬 예정임.

(5) 중국 출입국 사무소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주말 또는 휴일의 경우 선원 교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6) 중국은 광범위한 국가이므로 각 省 및 각 항만의 출입국 규정 및 업무처리에 적용 방침이 다소 차이가 있어 일관적인 행정 처리에 대한 기대는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함.

(7) 선원 교대는 본선의 인재 관리 및 선내 분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사전에 계획 수립시 이 문제에 대하여 미리 고려해야 할 요소임.

(8) 본선에서는 상기와 같이 중국 출입국 규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정박기간이 매우 짧은 본선의 경우 선원 교대 업무에 참조해야 함.

 

 
 
 

 

 

 

 

 

 

 

 

 

 

 

 

 

 

 

 

 

 

 

 

 

 

 

 

 

 

 

 

 

 

 

 

 

 

 

 

 

 

 

 

 

 

 

 

오 창주; △Sino Far East Shipping 대표이사 (1998년부터 현재) △Star Shipping A/S, Norway 및 대양상선 근무 △Sanko Line 승선 △한국 해양 대학 37기 (항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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