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내 공동 운임협의와 선복조절행위가
2008년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해운기업에 대한 독점 금지 면제 규칙이 폐지된 때문입니다.

 

150여 년간 정기선 해운계의 보호막 역할을 해온
운임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세계해운의 핫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EU 측은 해운기업이 준수해야 할
경쟁법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경쟁법 저촉의 결과는
‘벌금형’과 ‘징역형’ 등 페널티 강도가 과중하답니다.

 

문제는 경쟁법 적용이 EU 지역에 그치지 않고
세계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호주와 중국, 홍콩, 중국, 싱가포르가 경쟁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시아선주대표회의(ASF)에서도 주목하고
독금법 면제제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법 적용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2년 남짓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만,
경쟁법에 익숙지 않은 만큼
해운기업들은 독금법 면제 폐지 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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