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상병요양 보상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암에 위암·대장암·유방암·갑상샘암등 12종이 추가되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도 정신질병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14일 업무상 질병 기준을 확대하는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월 말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2년 노동부 예규로 업무상 질병 기준을 마련한 후 30년 만에 노·사·정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폭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업성 암은 폐암·간암·백혈병·피부암등 9종에 불과했다. 개정안에서는위암·대장암·유방암·갑상샘암·식도암·신장암·뼈암·방광암등 12종이 추가 지정됐다. 위암은 남성 암발병률 1위, 갑상샘암은 여성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흔한 암이지만 산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새로 추가된 직업성 암 유발물질 14종에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을 일으킨 물질로 알려졌지만 발암물질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름알데히드와 엑스선 및 감마선이 포함됐다. 그 동안 질병 기준에 빠져 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처음으로 업무상 정신질환에 포함돼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


만성과로 판정은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기준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만성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일상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은 만성과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호흡기 질환 중에는 그 동안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추가 지정됐다. 호흡기계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밀가루, 곡물분진, 포름알데히드 등 14종도 추가될 예정이다. 지난해 구미에 이어 화성 삼성공장 불산불화수소 누출 사고로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불산도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지정됐다.』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 2013년 2월 14일자 인터넷 기사 내용]
 
우리 선원법은 상해를 입은 선원에 대해 법 제 94조(요양보상) 1항에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 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 96조(상병보상) 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98조(일시보상)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상 및 직무외 질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직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다.

선원직업군에서 최근 많이 발생되는 질병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폐암, 위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이 증가하는 원인은 선내 식생활, 승선하는 한국 선원의 고령화, 각종 규정에 의한 선내 업무의 증가와 그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바쁜 운항 스케줄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선박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협약의 발효로 인한 문서업무의 증가, 안전규정의 강화에 따른 점검 업무의 증가가 발생되었다.(21명이 승선하는 선박에 선원의 충원 없이 업무량만 증가되었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과거 한 선박의 구성원이 한국 선원이 주류였으나 이제는 절반 이상이 외국인 선원이거나 아예 고급 사관 더 나아가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선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신적 고립감 등도 스트레스성 질병발병의 한 원인을 차지한다고 봐야 한다.


어찌되었던 선박 자체로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발전되었지만, 그 발전에 따라 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수는 줄어들었고, 이에 반해 정신적 노동의 업무는 강해졌으니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건강이 악화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선원에게서 폐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암이란 질병이 발병됨에도 불구하고, 선주들은 그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기에 직무외 상병이라 주장하며, 선원들에게 3개월 치료만 하고 종결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선주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에 비해 외국 선주의 선박에 승무하는 해외취업선원을 관리하는 관리사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원의 질병에 대한 작금의 현실에서 상기의 기사 내용은 단비 같은 호재이며, 더 나아가 선원의 근로시간을 현실화 시켜 선내에서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해상직원과 인사노무 관리 담당자들이‘암’이란 질병에 대해서는‘직무 외 상병’으로 단정하고, 선상에서의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선상 작업 시 발생되는 분진(페인트 분진 등)등 유해물질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새로 개정되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우리 해상직원들에게 그 동안 산업재해 기준의 미비 내지 법률적 근거의 미비로 보상받지 못한 서러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선상에서의 근무시간 특히, 당직자의 근무 시간은 개정안의 기준을 하회할 수 있어 당직 근무자의 휴게·휴식 시간의 보장을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위암·대장암’등 새로이 추가된 암의 종류와 유해물질은 선상생활에 있어서의 식생활 및 근로환경이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발맞추어 선상이란 공간에 있어 작업 환경, 근로시간, 근로환경, 식생활, 유해물질의 존부 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이 된다면 해상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고통에서 더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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