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3월 5일 대표 발의, 30조원 규모 금융자금 지원효과

 

 
 

 

김정훈(새누리, 부산남구 갑) 의원이 3월 5일 해양금융공사 부산 설립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훈 국회의원 측은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 발의에 대해 최근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개선함으로써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부산의 해양금융 발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은 해운업 및 조선업의 육성, 항만의 개발과 관리, 해양과학기술의 개발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등 해양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고, 정부출자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조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출이나 보증 등을 통해 30조원 규모(자본금의 10배 이내)의 해양금융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기 제출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과 비교해 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사의 업무범위에 있어서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도록 선박금융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의 확충,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전반의 발전에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을 병합 심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해양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해양산업에 필요한 해양금융 자금이 공급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해운사나 조선사의 숨통이 트이고,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닌 해운․조선업의 경쟁력 유지와 해양플랜트*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경쟁상대인 중국이나 일본이 최근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선박 및 항만 등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해운*조선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한 해양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발의자로는 김정훈 국회의원 외에 박민식, 김도읍, 성완종, 김재경, 강석훈, 박대동, 김종훈, 김용태, 안덕수, 김영주(새누리), 김영주(민주통합), 유일호, 신동우, 하태경, 나성린, 김희정, 현영희, 정의화, 송호창, 문대성, 유재중, 서병수, 김세연, 이헌승 의원 등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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