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심원 2012년부터 시행, 국선 변론인 84명 활동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양사고에 대한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가 순항 중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이 심판 당사자가 해양사고 심판과정에서 국선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동 제도는 시행 첫해인 2012년 30건의 국선 변론 실적을 기록했으며, 관련 국선 변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는 84명으로 드러났다.

중앙해심원은 지난 1월 31일 ‘2013년도 국선 심판 변론인 예정자’ 84명을 선정, 공표했다. 국선 심판 변론인 선정은 올해 1월 23일까지 중앙해심원에 등록된 심판 변론인 352명 가운데 국선 심판변론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2012년에 국선 심판 변론인으로 최초 등록한 69명의 변론인과 함께 올해 추가로 등록한 15명을 추가해 총 84명의 활동을 인정한 것이다.

올해 1월 25일 현재 중앙해심원에 등록된 ‘심판 변론인’은 변호사 201명(57%), 해기사 94명(26.7%), 전직 공무원 40명(10.5%), 교수 17명(4.8%) 등 총 352명이며, 이중 ‘국선 심판 변론인’은 변호사 38명(45.2%), 해기사 18명(21.5%), 전직 공무원 20명(25%), 교수 7명(8.3%) 등 84명이다. 2011년에 비해 변호사의 국선 변론인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교수 등 기타직원군의 수는 줄어들었다. <표 참조>

 
 

중앙해심원에 따르면, 초기년도인 지난해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175건이며 이중 변론인 선임 건수는 국선 30건, 민선 20건 등 총 50건으로 전체 재결건수의 28% 수준이었다. 이는 국선 변론인 제도가 도입되기전 최근 3년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가 연평균 200여건중 변론인 선임 30건으로 전체 재결건수의 15%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동 제도가 순로롭게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및 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신장에 국선 심판 변론인 제도가 기여할 것”이라며 “신속한 심판 진행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각급 심판원이 해양사고 관련자의 신청시 또는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 중에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게 된다. 직권 행사는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와 해양사고 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해양사고 관련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국선 심판 변론인의 운영은 해양사고 관련자의 빈곤,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운영되며, 국선 심판변론인은 변론 1일 30만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2회 이상 출석시 1회당 2분의 1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다.

한편 심판 변론인의 자격은 해기사의 경우 1급 항해사 및 기관사, 운항사 면허를 받고 원양항행구역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자이며, 교수는 2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전 관련과목을 3년 이상 교수한 자에게 주어진다. 또한 공무원은 심판관과 조사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2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며,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자격자와 1급 항해사및 기관사, 운항사 면허자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 업무에 종사했거나 해사공법, 해사사법 및 해사국제법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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