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회 2012년 3월 법안 처리
일본향 ‘컨’화물 출항 24시간 전 신고 의무화

일본으로 들어가는 모든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사전신고가 2014년 3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회가 지난해 3월 해상 컨테이너 화물 정보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통과시켜 2014년 3월부터 강제화된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일본에 반입되는 모든 화물은 출항 24시간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는 엄격한 국가보안 기준 적용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국제 물류를 국제 표준에 부합한 보안수준으로 개선해 테러 및 다국적 범죄를 대비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결정이다.

해상 컨테이너 사전신고제도는 지난 2007년 미국정부가 자국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검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본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나라에서 선박에 선적돼 일본 항구에 입항되는 모든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출항 전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단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 플랫폼컨테이너Platform Container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본에 적하되지 않는 컨테이너 화물은 제도 시행 후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예외가 적용된다. 컨테이너 선박 뿐만 아니라 해상의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선박 모두가 신고 대상이다. 또한 선사는 화물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NVOCC같은 발송인도 신고 의무자가 된다.

신고는 선적항 출항 24시간 이전 신고가 원칙이나, 근접 국가·지역의 경우 선적항 출항 기준까지로 연장돼 일부 유연하게 시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를 충족하기 위해 신고자는 일본관세국 수출입항만 정보센터NACCS나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화물 정보를 송부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사를 통하는 경우 신고자는 NACCS와 직접적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국내 해운항만물류 IT기업 싸이버로지텍은 지난 1월 31일 일본 수출화물 출항 사전신고 제도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일본항으로 출항하는 국내 해상컨테이너의 사전 신고를 처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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