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 ‘해적피해예방’ 세미나서 주장

 
 

국내해상보안업체 관리를 위해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는 1월 24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개최한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해운업계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제고방안 연구’ 세미나에서 ‘무장보안요원의 고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및 국내 수용방안’을 발표하며 해상보안업체의 승선 현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보안요원 승선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보안요원 탑승 ’11년 169회서 ’12년 255회로 늘어
이동현 교수에 따르면, 전세계 고위험해역에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보안업체(PMSC, Private Military Security Company)는 140여개가 넘으며 공식적으로 공표된 아덴만 통항상선에 대한 무장보안요원 탑승률은 26%를 상회한다. 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보안요원의 수도 최소 2,7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해적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PMSC의 대다수는 전직 군인 및 전직 법 집행관에 의해 설립된다. 보통 소규모 상근직원으로 운영되고, 계약에 따라 추가직원을 고용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면서 제한된 비용과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PMSC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의 군 서비스보다 더 빠르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PMSC가 설립지 국가내에서만 운영되지 않고, 해적대응 서비스 또한 설립지 국가가 아닌 영역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감독 및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국내 보안요원 탑승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총 169회, 2012년도에는 225회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LNG선과 벌크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케미컬선, LPG석,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등 그 뒤를 이었다. 해상보안요원들의 무장비중도 증가되고 있다. 2011년 총 169회 승선 중 무장 비율은 101회로 약 60%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총 225회 중 211건 무장 승선이 이뤄져 약 94%에 달했다. 이용 선사로는 2012년의 경우 STX마린서비스, 현대상선(현대해양서비스), 한진에스엠, 창명해운, KLC에스엠 순이었다. 국내 보안업체의 경우 2011년도에는 쉴드(99건), 컨트롤리스크(24건), 에스파타(14건)  등 총 16개사가 이용됐으며, 2012년에는 컨트롤리스크(74건, 에스파다(31건), 쉴드(30건) 등 25개사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PMSC 관련 국제법 없으나 IMO 등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
현재 국제법상으로도 해상무장보안요원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으나, PMSC가 설립을 금지하거나 요원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 또한 없다. 따라서 해상무장보안요원의 활동과 관련된 핵심 법적(국내법·국제법) 쟁점은 통제 및 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돼 있다. 일례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만약 해상보안업체의 요원이 무고한 사람에 대해 과실로 살해·상해·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 법 집행기관의 행위를 방해했을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무력 혹은 조치가 해적공격 대응에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나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장보안요원 사용 및 무력 사용에 대한 규율은 기국 법률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특히 정당방위에 대해선, 동 행위 자체가 위법성을 감소시키거나 조각하는 사유일 뿐 권리는 아니라는 견해가 UN 경제사회이사회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국내 형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는 개념이지만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허가없이 총포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무장보안요원 추가돼야”
이동현 교수는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 및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입법 제·개정을 통한 PMSC의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선사에 대한 규제방안 선사에 대한 규정방안으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2조 1항 8호에 ‘허가없이 총포 등으로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무장보안요원을 추가시키고, 선박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비업법 제2호 1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국가중요시설에 위험해역을 지나는 국가항해선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동현 교수는 국제규범 제정작업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IMO는 동 문제와 관련, 소극적이던 기존 입장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했으며, UN CGPC 작업반 및 ISO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국제기준 및 규범수립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선박 및 해양기술-선박 탑승 민간무장보안요원을 제공하는 민간해상보안업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PAS28007을 개발 중이다. 다만 동 가이드라인 시행에는 심사원의 자격 및 자질 기준, 심사절차, 비용 등 해결사항이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 문제에 대한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선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이를 해소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제화를 위한 관련부처가 국토해양부,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많기 때문에 법제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고, 동 법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조정을 강화해야 하고, 국민인식 제고와 여론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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