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20년 국유지 임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제 개선 등

올해부터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까지 국유지를 임대하며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개선된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가 개선되고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항만물류분야의 여러 제도와 업무가 바뀌게 된다. 해양정책 분야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등이 시행된다.

올해 변경되는 물류·항만 분야의 업무는 10개 부문이며,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과징금·벌금 병과제도 개선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자가용 택배차량 영업용으로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양정책 분야의 경우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 축소 등이 변경된다. 변경내용과 시행시기,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다.

물류·항만 분야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항만지역발전과 (2013년 6월 시행)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를 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과도한 매입비용 및 사용기한 제한(5년 이내) 등으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항만정책과(2013년 6월 시행)

항만공사 시행 관련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시점을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 시점으로 변경하고 협의요청 후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에 대해 시행허가 고시한 경우에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했으며, 타 기관과의 협의기관이 장기간 소요돼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물류정책과(2012년 3월 시행)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제도가 대폭 개선돼 시행된다. 우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던 벌금(1천만원 이하)이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경감된다. 변경등록 신고기간은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양도·양수·상속·합병·휴업 신고기간은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휴업제한 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더 이상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물류시설정보과(2013년 6월 시행)

물류단지 지정·개발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함에 따라 민간의 규정해석의 어려움 해소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및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부과되던 부담 등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직권말소제도 도입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물류단지계획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및 물류정책상 필요 시 국가 개발 등이 있다.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물류시설정보과(2013년 7월 국회제출 추진)

행정기관의 재량을 축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개선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과징금·벌금 병과제도 개선>
물류시설정보과(2013년 7월 국회제출 추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시 과징금과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을 폐지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2013년 1월 시행)

물류창고업등록 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정보 및 신고·변경·취소업무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물류산업과(2013년 1월 시행)

화물운송시장의 불필요한 다단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가 시행되어, 일반화물운송사업자(소유대수 2대 이상)는 운송계약 화물의 50%, 운송․주선 겸 업자는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기준을 설정하여,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0%(‘15년은 15%, ’16년부터는 20%)를 운송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되어 운수사업자는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물류산업과(2013년 1월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사무실은 주사무소 20㎡ 이상, 영업소 10㎡ 이상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시켰다. 이는 주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이사화물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가용 택배차량 영업용으로 전환>
물류산업과(2013년 1월 시행)

택배분야 집배송 차량의 부족해소와 동시에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가 택배차량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1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1월에 사업자 인정 및 허가대수를 확정하고 2월에 자가용 택배기사별 허가 대상자 사전심사를 거쳐 지자체별 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해양정책 분야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해양정책과(2013년 3월 시행)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12년 12월부터 박람회장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는 2013년 상반기에는 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하여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해양환경정책과(2013년 7월 시행)

시화호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화호 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2017년까지 시화호의 수질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8→3.3mg/L, 총인(TP) 0.074→0.065mg/L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COD 7,241.3kg/일, TP 193.00kg/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산․화성․시흥․군포시는 개발계획 조정,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하여 COD 1,462.2kg/일, TP 58.54kg/일을 삭감할 계획이다.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 축소>
해양보전과(2013년 1월 1일)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한다. 2013년부터 음폐수 및 분뇨․분뇨오니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는 2014년 1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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