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선상부재자투표제도가 시행됐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상부재자투표가 역사상 처음으로 구랍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에 침해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상 최초로 제18대 대선에서 선상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선상부재자 투표는 승선중인 선원이 선관위에서 보낸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뒤 선박에 설치된 팩스를 통해 광역시도별 선관위로 전송하며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용지는 투표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광역시도별 선관위에 설치된 쉴드팩스를 통해 기표부분이 봉함되어 수신됐다.


동 투표는 구랍 11일 시작되어 14일까지 나흘간 실시됐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과 선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적선에 승선중인 선원이 참여했다. 이번 투표에 선상부재자로 신고한 선원은 총 7,060명으로 전체 대상선원 1만 927명중 65%에 해당된다.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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