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등 ‘국제해상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국적선사의 선박확보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등 선박금융제도를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 열고 해상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해상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 방안은 글로벌 해상물류업체의 공격적 시장확대로 인한 세계물류시장의 과점화, 중국의 대대적인 시설확충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상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해상물류산업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동량 유치 및 항만서비스 향상, 해상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대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선박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개선, 선사들의 선박펀드 이용 활성화와 시중 자금의 펀드 유입을 촉진해 선사의 양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선박펀드의 의무적 조속기간(5년), 펀드운용회사 겸업금지, 펀드당 선박보유 척수제한(1척)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시중의 부동자금이 선박투자자금으로 유입되도록 선박의 잔존가치를 평가해 이를 보증해 주는 ‘잔존가치 보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항선사의 선박지원자금 적용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선박확보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 노후선박 대체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국의 ‘SAFE Port Act’ 제정 등 국제물류 분야의 보안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항만보안서비스를 개발해 차별화된 항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근 항만에 앞서 물류보안 시스템을 마련, 이를 고품격 서비스로 브랜드화해 환적화물 유치 및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량화물의 안정적 수송 및 국적선사의 수송권 확보를 위한 선․화주간 협력체제 마련도 추진된다. 해수부, 산자부, 선주, 화주가 참여하는 ‘대량화물 수송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해 국적선사의 안정적 수송권 확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상물류산업의 성장기반인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항운 노무인력 상용화 체제의 확대적용 및 하역장비 투자 촉진 등 항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항만, 배후단지 및 산업단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항만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국제적 전문성을 갖춘 해상물류인력을 양성을 통해 지속적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2011년까지 총 1,129만 TEU의 환적화물과 약 18조 7천억원의 직․간접적 부가가치, 약 44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