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연구의 중심으로 자리, 해사법 연구메카 지향”

한국해법학회 정병석 회장
한국해법학회 정병석 회장
10월중순 전세계 해사관련법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북경에 모였다. 제40차 세계해법학회(CMI) 컨퍼런스가 열린 자리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해법학회 회장단 일행이 참석해 최근 국제적으로 쟁점이 돼있는 선박경매와 로테르담규칙, 해난구조조약, 남·북극 관련법, 오프쇼어 설비로부터의 오염 등 8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과정에 참여했으며, 참가결과는 11월 발행한 한국해법학회지를 통해 관련업계에 알렸다.

1981년 CMI 회원 지위를 획득한 해법학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매해 해사관련 국제조약의 쟁점을 논의하는 CMI회의에 참석해 논의내용을 국내에 알리는 ‘사후안내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CMI의 해운관련 조약의 논의과정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해 해운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쟁점을 사전에 알고 조약성립에 우리 해운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 학회는 최근 CMI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제별 담당자도 배정하며 학회의 대내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법학회는 해운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 해사관련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1991년과 2007년 두차례 해상법의 전면개정시 개정안의 원형을 제공했으며, 학회 회원들은 상법 해상편 개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해상법의 개정과 선진화에 일조했다. 복합운송법과 국제사법 해상법 등 해상법 관련법 분야의 개정에서도 학회와 회원들은 활발한 활약상을 보여왔다.

특히 법무부에서 최근 의뢰받은 연구과제 ‘선주의 책임제한 관련조약의 비준’건에 대해 “1976년 조약을 비준하되 일정기간후 1996년 의정서 비준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내법의 선주책임제한 강화가 유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학회의 이같은 결론은 해운기업들의 어려운 현황을 감안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숙고한 결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동 학회는 국내외 해상관련 판례 동향을 소개하고 회원들이 해상관련 분쟁에 관여함으로써 해운업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올해 4월 학회장에 취임한 정병석 회장(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을 11월 21일 만나 34년 역사의 해법학회 연혁과 운영현황, 역점사업과 향후 사업계획, 해상법관련 주요활동내용과 성과, 해운업계에 미친 학회활동 및 계획, 제 40차 CMI 회의내용, 선주책임제한 협약 비준건에 대한 견해, 해상법 50년사 발간작업 등 학회활동의 이모저모를 들었다.

정병석 회장은 “학회의 외연확대와 학술발표회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CMI 회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약의 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해상법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한국 해사법정의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역점사업을 밝혔다.

-한국해법학회의 연혁과 운영현황에 대해
한국해법학회는 1978년 8월 23일 이미 고인이 된 서돈각 전 회장님, 손주찬 전 회장님과 박현규 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님, 배병태 한국해법학회 명예회장님, 임동철 한국해법학회 명예회장님,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 이균성 고문님 등이 한국해양대학교 연습선 ‘한바다’호에서 해운업계, 보험업계, 해운항만청 및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설립됐다. 이같은 내용은 임동철 회장님께서 집필한 ‘한국해법학회 30년을 돌아보며’에 잘 실려 있다.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은 국내외 해법의 조사연구, 한국 해법의 발전 및 해법의 국제적인 통일에 기여함에 있다.

해법학회는 다른 학회와 달리 실업계 및 법조계(변호사, 판사)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산학협동이 가장 잘 되고 있고 또한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우리 학회의 회원들은 총 450여 명이며 해상법 및 해상보험법을 전공하는 교수들 뿐아니라 해상법 실무를 하는 변호사 및 해운회사와 보험회사 등에서 해사관련 법률문제를 다루는 실무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선사들, Korea P&I Club, 해운조합 등 해운회사와 보험회사들이 기관(특별) 회원으로 참여하여 학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집행임원들도 학계, 법조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서로 힘을 합하고 있다.

 
 
-회장 취임이후 귀 학회의 역점사업과 향후 사업계획은?
우리 학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열정으로 한국 해법연구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해운이 선복량 기준으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한국의 조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해상분쟁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영국에서 처리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로스쿨제의 도입으로 역설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지 아니한 해상법에 대한 교육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 로스쿨제도가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과정처럼 되어버려 전문분야에 대한 공부에 뜻을 두고 수학하기 보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과목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시험출제 빈도가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함으로써 로스쿨내 해상법 강의가 이뤄지는 대학은 고려대학과 부산대학 등 극소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과제로 2011년 11월 Korea P&I와 공동으로 ‘한국 해사법정 및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한국해법학회에 ‘해법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한국의 해사법정 및 준거법의 활용 현황을 모니터하고 한국해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학계, 법조계 및 실업계와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

학회장 취임이후 몇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선 학회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학계와 실업계, 법조계의 해운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고 인접분야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도 증진할 계획이다. 학술발표회도 국제수준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회의 기본 사명은 내실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및 실무가를 초빙하고 국내외의 해법관련 기관과의 공동 학술발표회를 통해 우리의 학술발표회가 해사법 연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해법학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CMI의 회원 학회이기 때문에 학회의 국내외적 위상이 여느 학회와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이점을 살리고 또한 CMI와 연대하여 세계해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CMI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CMI위원회’를 구성했고, CMI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 주제별 책임자를 정해 논의과정에 우리 학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한 기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CMI위원회는 위원장인 저와 최종현 변호사, 서동희 변호사, 김인현 교수, 송해연 변호사, 조봉기 선협 이사, 이철원 변호사로 구성됐다. CMI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7-8개 분야로 다양하며 회의전 이미 국가 간의 의견교환을 통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해상법이 발전하려면 우리의 해상법이 널리 이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해사 법정이 활성화돼야 한다. 즉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한국의 해사법정이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해법학회도 노력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올해가 상법(해상법) 시행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학회에서 내년 2월경까지 ‘해상법 5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해상법 50년사’는 1부 <해상법 50년사>와 2부 <나와 해상법의 인연>으로 구성된다. 1부는 채이식 교수님께서 집필하고 2부는 박현규 이사장님과 배병태, 임동철 명예회장님,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님, 박길준 전고문님, 김두환, 이균성, 채일식 고문님, 윤민현 전무님 등 원로선배님들이 집필하게 된다.

-귀 학회의 30여년간 해상법관련 주요활동 내용및 성과에 대해
한국해법학회는 창립이후 1981년 3월 27일 CMI 제12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지위를 취득했다. CMI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각국에 대표성이 있는 하나의 해법학회에만 National Association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해법학회의 국내 뿐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을 정립하는 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해법학회는 설립 이래 매년 거르지 않고 봄철 및 가을철 꾸준히 학술발표회를 가지는 등 해법을 연구해왔고 그 결과물을 해법학회지에 담아 발간해왔다. 한국해법학회지는 일찍이 학진의 등재지로 등재되었고, KCI 인용지수 상사법 학술지 중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상법/해상법 학술연구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해법학회의 설립목적은 해법의 연구, 한국 해법의 발전 및 해법의 국제적인 통일에의 기여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본 학회는 해상법 개정에 대한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1991년 및 2007년 두차례 해상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있어 개정안의 원형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해법학회의 회원들이 상법 해상편의 개정위원이 되어 해상법의 개정과 선진화에 일조했다. 그리고 국제사법 해상편, 항공운송법, 복합운송법 등 해상법과 관련된 법 분야의 개정에도 해법학회의 회원들이 해상법 및 인접분야 법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토대로 개정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최근 해법학회 활동의 핵심사업 내용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이 해법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키기 위한 해법학회 외연의 확대, 내실 있는 연구활동, 국제적인 연대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회장 한 사람 또는 회장단 몇 사람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학계, 실업계, 법조계의 ‘삼륜’이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힘을 모아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힘을 집결하기 위하여 ‘학회’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실업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을 집행이사로 모시고 또한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젊은 분들도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간 협력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한중일 해법학회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회활동의 국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가을 학술대회는 한중일 공동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귀 학회 활동중 해운업계에 영향을 미친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은
해법학회 또는 해법학회 회원들이 해상 관련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법은 해운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운업계의 합리적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또한 국내외의 해상 관련 판례 등의 동향을 소개하고 해상관련 분쟁에 관여함으로써 해운업계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해사관련 문제는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해당 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한다고 해 그 조약의 적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후적인 안내의 수준을 넘어 해운 관련 조약의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해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의 논의내용을 ‘미리 알리고’ 조약의 성립에 우리 해운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운 관련단체에서도 해법학회가 이러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및 인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올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CMI에서 한국해법학회 회원들이 활약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활동의 내용은?
올해 10월 14일-19일까지 북경에서 제40차 Conference가 열렸다. 저도 전 회의 기간 참여했고, 최종현 수석부회장, 김인현 부회장, 서동희 부회장, 이철원 이사, 고영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신 선주협회(해사재단)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CMI회의에서 여러 주제들이 동시에 논의되므로, 참석자들에게 주제를 배당하여 각 주제별 회의 및 토론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CMI 참석자는 저를 비롯해 5명이었으며 △선박의 경매(서동희), △로테르담 규칙 △오프쇼어 설비로부터의 오염(김인현) △해난구조조약(이철원) △해운산업에서의 도산(정병석)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해사중재에 미치는 영향및 아시아에서의 최근 동향 △북극및 남극지역과 관련법제도 △아시아에서의 조선사업(최종현) 등 8개 의제가 논의됐다. 의제별 참가보고 내용은 2012년 11월 발간된 해법학회지(제34권 제2호)에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저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해운산업과 국제적인 도산문제’에 관해 한국의 법제 및 경험을 소개하고 각국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으며, 김인현 부회장은 Planning Commitee에 참석했다. 앞으로 우리 학회의 회원들이 이러한 토론에 발표자로 더욱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선주책임제한협약 비준 관련 용역을 귀 학회가 진행했는데,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법 해상편은 많은 부분이 국제조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법이 됐으나 우리가 조약자체를 비준하는 경우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조약 및 유류오염에 관한 조약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믈었다. 법무부가 해상관련 주요조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할 필요성이 있는 조약이 있는 지 연구 과제를 의뢰해와 이를 해법학회에서 연구해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사법 관련 조약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및 해난구조조약은 비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책임제한 조약의 수용과 관련하여 1976년 조약을 비준할 것인지 아니면 1996년 의정서를 비준할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1976년 조약 가입국과 1996년 의정서 가입국이 아직은 엇비슷한 단계이고, 한국에서 책임제한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실례(빈도수)와 현재의 해운기업이 불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선주와 화주 관련단체, P&I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단은 우리 상법 내용과 같이 1976년 조약을 비준하되 일정 기간 후 1996년 의정서의 비준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귀 학회의 국내외 위상과 향후 계획은?
한국 해법학회는 한국에서 ‘해상법 연구의 적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CMI의 National Association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중심이 Asia Pacific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싱가포르가 Commodities, Shipping 및 해상분쟁의 아시아에서 나아가 세계의 Hub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한-중-일 삼국의 해법학회 공조 및 싱가포르 등 동남아 해법학회와의 지역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석 회장 약력>
△1977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80년 대법원 사법연수원 10기 △1980년-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4년-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98년-현재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2002년-현재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연구위원 △2004년-06년 법무부 상법개정위 해상편 위원 △2009년-현재 국제사법학회 부회장 △2011-현재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운송편특위 위원 △2012년 4월-현재 한국해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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