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명동 로얄호텔서 CMA컨퍼런스 개최 200여명 참석

아시아 국가간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지역내 국제해사분쟁이 대폭 증가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추세에 싱가폴해사중재(SCMA)가 발빠르게 대응하며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11월 14일 오후 명동 로얄호텔에서 개최된 ‘싱가폴해사중재 컨퍼런스’는 SCMA의 아시아지역내 국제해사중재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열린 SCMA 컨퍼런스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인현교수의 개회사와 싱가폴 법무부 Dr. Beh Swan Gin 차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서 SCMA의 사무국장인 Lee Wai Pong씨가 SCMA 소개및 싱가폴 해사중재발전사를 개관하고 김인현 교수가 한국해사중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현대중공업 김준희 고문이 국제상업중재 사례를, Charles Taylor Mutual management(Asia)Pte의 클레임이사인 심상도씨가 용선계약과 중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인현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SCMA컨퍼런스는 당초 싱가폴해사중재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이었으나 한국에서도 한국해사중재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터라 한국의 해사중재 현황과 활성화방안을 통해 한국해사중재발전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면서 “싱가폴해사중재와 한국해사중재의 동반발전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의 말을 덧붙였다.

Beh Swan Gin 싱가폴 법무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해운사와 선주, 조선사 등간의 분쟁에 대해 법정지원을 하는 해사중재가 국제분쟁 처리의 선호수단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시아역내 교역투자가 늘고 사업이 성장하자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중재요구도 높아졌다”고 최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추세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그는 싱가폴이 아시아지역은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아시아역내에서 발생하는 교역과 관련한 국제분쟁의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 차관은 “싱가폴이 국제해사중재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1990년 중반부터 입법토대를 마련하며 중재체제를 구축했으며, UN법사위와 국제상사법상 싱가폴중재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싱가폴은 로펌의 해사중재건에 대해 세재 혜택을 부여하고 국제중재법 개정을 통해 국제상사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그는 싱가폴해사중재 환경을 설명했다. 특히 싱가폴해사중재에서는 각국의 법과 변호사 수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2010년에 개설된 맥스월챔버에 PCA, 미중재협회, ICCIA, SCMA, SIAC, SMC 등 다양한 국제법률 관련기관이 입주해 싱가폴 해사중재의 국제중재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베 차관은 “싱가폴해사중재에서 2010년이후 처리된 국제중재건수는 200여건이 넘었다”고 전하고 “싱가폴이 파리, 런던, 제네바, 취리히와 함께 5대 국제분쟁의 법정중심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04년에 설립된 SCMA를 아시아역내 해사중재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기 위해 런던중재위원을 패널로 등록하고 올해 4월에는 BIMCO로부터 제3의 중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 등 다양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베 차관은 SIAC(싱가폴중재센터)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여건의 중재가 성공적으로 처리됐으며 단일건수로 최고의 중재액 기록은 2억5,000만싱가폴달러였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싱가폴 해사중재센터가 각종 입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 고객의 분쟁조정에도 싱가폴이 매력적인 중재지가 될 것”이라고 적극 홍보했다.

싱가폴해사중재의 활용에 대해 김인현 교수는 “싱가폴 해사중재는 임의적 중재(ad hoc)의 성격을 가지며 중재기관이 중재절차를 통제하지 않고 중재인과 신청인들이 중재를 함께 이끌어가는 점에서 기관중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싱가폴해사중재의 중재인 비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며 현재 등록돼 있는 해사중재인은 50여명이다. 싱가폴해사중재의 조직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2명이며 싱가폴해사재단에서 사무국의 행정비용이 지원된다.

한편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해사중재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해사법정은 해외의존도가 너무 높다”면서 한국선사의 해사법 처리건의 90%이상이 영국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해상법 관련 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는 경향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언급하고 “△선박건조계약연구회 활동 △선박건조보험에서 국내굴지의 해상보험회사는 한국 준거법 사용시작 △선박건조보험의 경우 한국건조선박은 한국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금감원 유권해석 △KP&I와 한국해운조합의 담보특약 조항 개정, 위반 담보내용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에 따라 면책 가능토록 한 것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해사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조치로는 △독립기구이든 기존기관(대한상사원)내 독립부서이든 런던해사중재와 싱가폴해사중재와 경쟁할만한 매력적인 해사중재 체제 구축 △전문해사중재인 양산이 시급 △한국법 알리는 영어주석서및 저널 발간 필요 △한국 당사자간 해운조선 관련계약에 한국법과 한국해사중재 사용 노력 △범국민적 해사법정활성화 추진위원회 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내에서 싱가폴해사중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직구성의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서 “독립기구 위해 재정지원 가능한 공익재단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싱가폴해사중재에 한국 전문가가 많이 등재되면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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